국토계획법

하위개념지구단위계획구역·지구단위계획 종합원칙의 하위개념이에요

입지규제최소구역의 특례와 지정 대상(2024년 폐지 전 법령)

개정 반영

부동산공법 · 지구단위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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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지규제최소구역은 용도지역 규제를 통째로 걷어 내고 그 구역만의 계획으로 대신하는 제도다. 규제를 푸는 폭이 큰 만큼 지정 절차는 이 법의 것을 그대로 밟게 해, 다른 법의 의제로 건너뛰지 못하게 했다.
입지규제최소구역의 지정 대상 목록은 법 개정으로 점차 확대되어 왔으므로(2018년 당시 근린재생형은 제외 대상이었으나 이후 법령에서는 포함), 최신 시험에서는 포함 대상이 넓어졌다는 점에 유의하고, '고밀복합형 재정비촉진지구'가 최신 목록에서도 여전히 제외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1.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권자는 도시·군기본계획에 따른 도심·부도심 또는 생활권의 중심지역과 그 주변지역의 전부·일부를 입지규제최소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2. 입지규제최소구역에 대해서는 「주차장법」에 따른 부설주차장의 설치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3. 다른 법률에서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을 의제하고 있더라도, 입지규제최소구역은 국토계획법에 따른 절차를 거쳐야 지정할 수 있다(의제 규정에 따라 절차를 생략할 수 없음).
  4. 최근 법령 기준 입지규제최소구역 지정 대상에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상 도시첨단산업단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상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시행구역,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상 근린재생형 활성화계획 수립지역,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노후·불량건축물 밀집 정비시급지역이 포함되지만,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상 고밀복합형 재정비촉진지구는 지정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다.
  1. ⚠ 2024. 2. 6. 개정(2024. 8. 7. 시행)으로 입지규제최소구역 제도 자체가 폐지되고 도시혁신구역·복합용도구역·도시·군계획시설입체복합구역(공간재구조화계획)으로 대체되었다 — 이 문서는 폐지 전 법령을 전제로 한 기출 해설이며 현재 출제 범위의 제도가 아니다. 다른 법률에서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을 의제하면 지정 절차도 생략할 수 있다고 착각하기 쉽지만, (당시 법령상) 이 경우에도 국토계획법에 따른 절차를 따라야 한다는 점이 그 기출의 핵심이었다.

입지규제최소구역 특례판

입지규제최소구역의 지정 대상 목록은 개정으로 확대되어 왔으나, 제도 자체는 2024년 폐지되었다.

도시·군기본계획상 도심·부도심·생활권 중심지역과 주변지역을 지정 가능「주차장법」 부설주차장 설치 규정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음다른 법률의 도시·군관리계획 결정 의제가 있어도 국토계획법 절차는 생략 불가
고밀복합형 재정비촉진지구는 지정 대상으로 명시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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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용 암기 포인트 (2023년 48번 유형)

입지규제최소구역의 지정 대상 목록은 법 개정으로 점차 확대되어 왔으므로(2018년 당시 근린재생형은 제외 대상이었으나 이후 법령에서는 포함), 최신 시험에서는 포함 대상이 넓어졌다는 점에 유의하고…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권자는 도시·군기본계획에 따른 도심·부도심 또는 생활권의 중심지역과 그 주변지역의 전부·일부를 입지규제최소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입지규제최소구역에 대해서는 「주차장법」에 따른 부설주차장의 설치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다른 법률에서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을 의제하고 있더라도, 입지규제최소구역은 국토계획법에 따른 절차를 거쳐야 지정할 수 있다(의제 규정에 따라 절차를 생략할 수 없음).

최근 법령 기준 입지규제최소구역 지정 대상에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상 도시첨단산업단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상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시행구역,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상 근린재생형 활성화계획 수립지역,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노후·불량건축물 밀집 정비시급지역이 포함되지만,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상 고밀복합형 재정비촉진지구는 지정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다.

함정: ⚠ 2024. 2. 6. 개정(2024. 8. 7. 시행)으로 입지규제최소구역 제도 자체가 폐지되고 도시혁신구역·복합용도구역·도시·군계획시설입체복합구역(공간재구조화계획)으로 대체되었다 — 이 문서는 폐지 전 법령을 전제로 한 기출 해설이며 현재 출제 범위의 제도가 아니다. 다른 법률에서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을 의제하면 지정 절차도 생략할 수 있다고 착각하기 쉽지만, (당시 법령상) 이 경우에도 국토계획법에 따른 절차를 따라야 한다는 점이 그 기출의 핵심이었다.

예: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권자는 도시·군기본계획에 따른 도심·부도심 또는 생활권의 중심지역과 그 주변지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입지규제최소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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