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념 정리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권자는 도시·군기본계획상 도심·부도심·생활권 중심지역과 주변지역을 입지규제최소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고, 이 구역에는 「주차장법」상 부설주차장 설치 규정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지만, 다른 법률에서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을 의제하는 경우에도 국토계획법 절차를 따르지 않고 지정할 수는 없으며, 최근 법령상 지정 대상에는 도시첨단산업단지·소규모주택정비사업 시행구역·근린재생형 활성화계획 수립지역·노후불량건축물 밀집 정비시급지역이 포함되지만 고밀복합형 재정비촉진지구는 명시 대상이 아니다.
이해하기
입지규제최소구역의 지정 대상 목록은 법 개정으로 점차 확대되어 왔으므로(2018년 당시 근린재생형은 제외 대상이었으나 이후 법령에서는 포함), 최신 시험에서는 포함 대상이 넓어졌다는 점에 유의하고, '고밀복합형 재정비촉진지구'가 최신 목록에서도 여전히 제외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핵심 포인트
-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권자는 도시·군기본계획에 따른 도심·부도심 또는 생활권의 중심지역과 그 주변지역의 전부·일부를 입지규제최소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 입지규제최소구역에 대해서는 「주차장법」에 따른 부설주차장의 설치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 다른 법률에서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을 의제하고 있더라도, 입지규제최소구역은 국토계획법에 따른 절차를 거쳐야 지정할 수 있다(의제 규정에 따라 절차를 생략할 수 없음).
- 최근 법령 기준 입지규제최소구역 지정 대상에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상 도시첨단산업단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상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시행구역,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상 근린재생형 활성화계획 수립지역,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노후·불량건축물 밀집 정비시급지역이 포함되지만,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상 고밀복합형 재정비촉진지구는 지정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다.
함정 포인트
문제 상황2023년 · 48번
지구단위계획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입지규제최소구역의 지정 대상으로 명시되지 않은 것은?
X「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첨단산업단지
O도시첨단산업단지는 입지규제최소구역 지정 대상에 명시되어 있다.
X다른 법률에서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을 의제하고 있는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 입지규제최소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O다른 법률에서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을 의제하고 있는 경우에도 입지규제최소구역의 지정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