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념 정리
이해하기
핵심 포인트
-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권자는 도시·군기본계획에 따른 도심·부도심 또는 생활권의 중심지역과 그 주변지역의 전부·일부를 입지규제최소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 입지규제최소구역에 대해서는 「주차장법」에 따른 부설주차장의 설치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 다른 법률에서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을 의제하고 있더라도, 입지규제최소구역은 국토계획법에 따른 절차를 거쳐야 지정할 수 있다(의제 규정에 따라 절차를 생략할 수 없음).
- 최근 법령 기준 입지규제최소구역 지정 대상에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상 도시첨단산업단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상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시행구역,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상 근린재생형 활성화계획 수립지역,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노후·불량건축물 밀집 정비시급지역이 포함되지만,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상 고밀복합형 재정비촉진지구는 지정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다.
한 줄 예시
시험 함정
- ⚠ 2024. 2. 6. 개정(2024. 8. 7. 시행)으로 입지규제최소구역 제도 자체가 폐지되고 도시혁신구역·복합용도구역·도시·군계획시설입체복합구역(공간재구조화계획)으로 대체되었다 — 이 문서는 폐지 전 법령을 전제로 한 기출 해설이며 현재 출제 범위의 제도가 아니다. 다른 법률에서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을 의제하면 지정 절차도 생략할 수 있다고 착각하기 쉽지만, (당시 법령상) 이 경우에도 국토계획법에 따른 절차를 따라야 한다는 점이 그 기출의 핵심이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