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계획법

하위개념도시·군계획사업과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범위의 하위개념이에요

도시·군기본계획의 수립·정비·승인

부동산공법 · 도시군관리계획 입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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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군기본계획은 관할 구역이 앞으로 어느 쪽으로 갈지를 그리는 상위 계획이다. 스스로 확정할 수 있는 자리(특별시장·광역시장 등)와 위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자리(시장·군수)가 갈리고, 장기 계획인 만큼 일정 주기로 다시 들여다보게 되어 있다.
기본계획은 장기 방향을 제시하는 상위 계획이다. '수립권자 → 공청회·의회 의견 → 관계기관 협의·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또는 도지사 승인 → 공고·열람 → 5년마다 재검토'의 흐름으로 잡으면 관리계획 절차와 섞이지 않는다.
  1.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는 5년마다 관할 구역의 도시·군기본계획 타당성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여 정비해야 한다.
  2. 시장·군수는 인접한 시·군의 관할 구역을 포함해 도시·군기본계획을 수립하려면 미리 그 시장·군수와 협의해야 하며, 계획을 수립하려면 미리 그 시·군 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3. 「수도권정비계획법」상 수도권에 속하고 광역시와 경계를 같이하지 않는 인구 20만명 이하인 시는 도시·군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않을 수 있으며, 도시·군기본계획에는 기후변화 대응 및 에너지절약에 관한 정책 방향이 포함되어야 한다.
  4.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계획을 확정한다.
  5. 시장·군수는 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관계 행정기관 협의와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는 승인권자인 도지사가 거친다.
  1. 도시·군관리계획의 토지적성평가 생략 규정이나 입안 절차를 기본계획 절차와 섞으면 안 된다. 또한 시장·군수가 직접 관계기관 협의와 위원회 심의를 마쳐 확정하는 것이 아니라 도지사의 승인을 받는다.

도시·군기본계획 통제실

도시·군기본계획은 장기 방향을 정하는 상위 종합계획이다. 같은 계획이라도 특별·광역시 계열은 자체 확정하고, 시장·군수는 도지사 승인을 받는 두 개의 통제 경로로 나뉜다.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1기초조사·계획안2공청회3지방의회 의견4관계 행정기관 협의5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6확정·공고·열람
시장·군수
1기초조사·계획안2공청회3지방의회 의견4도지사 승인 신청5도지사가 관계기관 협의·위원회 심의6승인 후 공고·열람
5년마다타당성 전반 재검토·정비
30일 이내지방의회의 의견 제시 원칙
30일 이내관계 행정기관 의견 제시 원칙
광역도시계획·국가계획도시·군기본계획도시·군관리계획개별 개발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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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용 암기 포인트 (2022년 51번 유형)

기본계획은 장기 방향을 제시하는 상위 계획이다.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는 5년마다 관할 구역의 도시·군기본계획 타당성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여 정비해야 한다.

시장·군수는 인접한 시·군의 관할 구역을 포함해 도시·군기본계획을 수립하려면 미리 그 시장·군수와 협의해야 하며, 계획을 수립하려면 미리 그 시·군 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수도권정비계획법」상 수도권에 속하고 광역시와 경계를 같이하지 않는 인구 20만명 이하인 시는 도시·군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않을 수 있으며, 도시·군기본계획에는 기후변화 대응 및 에너지절약에 관한 정책 방향이 포함되어야 한다.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계획을 확정한다.

함정: 도시·군관리계획의 토지적성평가 생략 규정이나 입안 절차를 기본계획 절차와 섞으면 안 된다. 또한 시장·군수가 직접 관계기관 협의와 위원회 심의를 마쳐 확정하는 것이 아니라 도지사의 승인을 받는다.

예: 시장 또는 군수는 5년마다 관할 구역의 도시·군기본계획에 대하여 타당성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여 정비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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