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념 정리
이해하기
핵심 포인트
-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는 5년마다 관할 구역의 도시·군기본계획 타당성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여 정비해야 한다.
- 시장·군수는 인접한 시·군의 관할 구역을 포함해 도시·군기본계획을 수립하려면 미리 그 시장·군수와 협의해야 하며, 계획을 수립하려면 미리 그 시·군 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수도권정비계획법」상 수도권에 속하고 광역시와 경계를 같이하지 않는 인구 20만명 이하인 시는 도시·군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않을 수 있으며, 도시·군기본계획에는 기후변화 대응 및 에너지절약에 관한 정책 방향이 포함되어야 한다.
-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계획을 확정한다.
- 시장·군수는 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관계 행정기관 협의와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는 승인권자인 도지사가 거친다.
한 줄 예시
시험 함정
- 도시·군관리계획의 토지적성평가 생략 규정이나 입안 절차를 기본계획 절차와 섞으면 안 된다. 또한 시장·군수가 직접 관계기관 협의와 위원회 심의를 마쳐 확정하는 것이 아니라 도지사의 승인을 받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