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념 정리
200만㎡를 초과하는 도시개발구역·택지개발지구·공공주택지구·정비구역·도청이전신도시 등을 개발하는 사업시행자는 공동구를 설치해야 하며(일반산업단지는 대상 아님), 전기·가스·수도 등 공급설비와 통신선로·열수송관은 공동구협의회의 심의 없이 의무적으로 공동구에 수용해야 하지만 하수도관·가스관 등은 공동구협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수용할 수 있다.
이해하기
공동구 설치의무 지역 목록(도시개발구역·택지개발지구·공공주택지구·정비구역·도청이전신도시)에서 산업단지가 빠진다는 점과, 수용시설 중 '의무수용 vs 심의 후 수용' 구분이 반복 출제된다.
핵심 포인트
- 200만㎡를 초과하는 「도시개발법」상 도시개발구역, 「택지개발촉진법」상 택지개발지구, 「공공주택 특별법」상 공공주택지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정비구역,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상 도청이전신도시를 개발하는 사업시행자는 공동구를 설치해야 하지만,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일반산업단지는 이 의무 대상이 아니다.
- 전선로·통신선로·수도관·열수송관·중수도관·쓰레기수송관은 공동구협의회의 심의 없이 공동구에 수용해야 하는 시설이며, 가스관과 하수도관은 공동구협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공동구에 수용할 수 있다.
- 공동구관리자는 매년(10년마다가 아님) 해당 공동구의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함정 포인트
문제 상황2020년 · 47번
기반시설·공동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사업시행자가 공동구를 설치하여야 하는 지역등을 모두 고른 것은?(단, 지역등의 규모는 200만제곱미터를 초과함)
X「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일반산업단지
O「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일반산업단지는 공동구 설치의무 지역등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다(도시개발구역, 택지개발지구, 정비구역, 공공주택지구, 도청이전신도시 등이 대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