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념 정리
이해하기
핵심 포인트
- 200만㎡를 초과하는 「도시개발법」상 도시개발구역, 「택지개발촉진법」상 택지개발지구, 「공공주택 특별법」상 공공주택지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정비구역,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상 도청이전신도시를 개발하는 사업시행자는 공동구를 설치해야 하지만,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일반산업단지는 이 의무 대상이 아니다.
- 전선로·통신선로·수도관·열수송관·중수도관·쓰레기수송관은 공동구협의회의 심의 없이 공동구에 수용해야 하는 시설이며, 가스관과 하수도관은 공동구협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공동구에 수용할 수 있다.
- 공동구관리자는 매년(10년마다가 아님) 해당 공동구의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한 줄 예시
시험 함정
- 열수송관·쓰레기수송관도 심의를 거쳐야 수용할 수 있다고 오해하기 쉽지만, 실제로는 심의 없이 의무적으로 수용해야 하는 시설이며, 심의가 필요한 것은 가스관·하수도관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