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계획법

하위개념용도지역의 4대 분류 체계의 하위개념이에요

자연취락지구의 건축허용 범위와 지원사업

부동산공법 · 용도지역·용도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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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취락지구는 이미 사람이 모여 사는 마을을 정비하려고 두는 지구다. 그래서 짓게 해 주는 것도 마을 생활에 필요한 것들이고, 나라가 거드는 일도 놀이터·마을회관처럼 생활 편의를 채우는 쪽에 몰려 있다.
자연취락지구는 '건축 가능한 건축물 목록'과 '국가·지자체의 지원사업 목록'이라는 두 개의 별도 목록으로 출제되며, 동물 전용 장례식장처럼 혐오·기피시설은 건축 목록에서 제외된다는 원칙을 기억하면 된다.
  1. 자연취락지구 안에서 4층 이하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에는 단독주택, 마을회관, 한의원, 도축장, 방송통신시설 등이 포함되지만, 동물 전용의 장례식장은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에 해당한다.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자연취락지구 안 주민의 생활편익과 복지증진 등을 위해 시행·지원할 수 있는 사업에는 어린이놀이터·마을회관의 설치, 쓰레기처리장·하수처리시설의 개량, 하천정비 등 재해방지를 위한 시설의 설치, 주택의 개량이 모두 포함된다.
  1. 도축장을 혐오시설로 여겨 자연취락지구에서 건축이 금지된다고 착각하기 쉽지만, 실제로는 자연취락지구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에 해당하고 동물 전용 장례식장이 금지 대상이다.

자연취락지구 건축·지원 목록

자연취락지구는 "건축 가능한 건축물 목록"과 "국가·지자체의 지원사업 목록"이라는 두 개의 별도 목록으로 출제된다.

건축 가능4층 이하 단독주택마을회관한의원도축장방송통신시설
건축 불가동물 전용의 장례식장
어린이놀이터·마을회관 설치쓰레기처리장·하수처리시설 개량재해방지시설 설치주택 개량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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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용 암기 포인트 (2020년 46번 유형)

자연취락지구는 '건축 가능한 건축물 목록'과 '국가·지자체의 지원사업 목록'이라는 두 개의 별도 목록으로 출제되며, 동물 전용 장례식장처럼 혐오·기피시설은 건축 목록에서 제외된다는 원칙을 기억하면…

자연취락지구 안에서 4층 이하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에는 단독주택, 마을회관, 한의원, 도축장, 방송통신시설 등이 포함되지만, 동물 전용의 장례식장은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에 해당한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자연취락지구 안 주민의 생활편익과 복지증진 등을 위해 시행·지원할 수 있는 사업에는 어린이놀이터·마을회관의 설치, 쓰레기처리장·하수처리시설의 개량, 하천정비 등 재해방지를 위한 시설의 설치, 주택의 개량이 모두 포함된다.

함정: 도축장을 혐오시설로 여겨 자연취락지구에서 건축이 금지된다고 착각하기 쉽지만, 실제로는 자연취락지구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에 해당하고 동물 전용 장례식장이 금지 대상이다.

예: 자연취락지구 안에서는 단독주택, 마을회관, 도축장, 한의원 등 4층 이하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지만, 동물 전용의 장례식장은 건축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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