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념 정리
자연취락지구는 이미 사람이 모여 사는 마을을 정비하려고 두는 지구다. 그래서 짓게 해 주는 것도 마을 생활에 필요한 것들이고, 나라가 거드는 일도 놀이터·마을회관처럼 생활 편의를 채우는 쪽에 몰려 있다.
이해하기
자연취락지구는 '건축 가능한 건축물 목록'과 '국가·지자체의 지원사업 목록'이라는 두 개의 별도 목록으로 출제되며, 동물 전용 장례식장처럼 혐오·기피시설은 건축 목록에서 제외된다는 원칙을 기억하면 된다.
핵심 포인트
- 자연취락지구 안에서 4층 이하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에는 단독주택, 마을회관, 한의원, 도축장, 방송통신시설 등이 포함되지만, 동물 전용의 장례식장은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에 해당한다.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자연취락지구 안 주민의 생활편익과 복지증진 등을 위해 시행·지원할 수 있는 사업에는 어린이놀이터·마을회관의 설치, 쓰레기처리장·하수처리시설의 개량, 하천정비 등 재해방지를 위한 시설의 설치, 주택의 개량이 모두 포함된다.
한 줄 예시
시험 함정
- 도축장을 혐오시설로 여겨 자연취락지구에서 건축이 금지된다고 착각하기 쉽지만, 실제로는 자연취락지구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에 해당하고 동물 전용 장례식장이 금지 대상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