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념 정리
자연취락지구 안에서는 4층 이하의 단독주택, 마을회관, 한의원, 방송통신시설 등을 건축할 수 있지만 동물 전용의 장례식장은 건축할 수 없고, 도축장은 건축할 수 있으며, 국가·지방자치단체는 자연취락지구 안 주민의 생활편익·복지증진을 위해 어린이놀이터·마을회관 설치, 쓰레기처리장·하수처리시설 개량, 재해방지시설 설치, 주택 개량 사업 등을 시행·지원할 수 있다.
이해하기
자연취락지구는 '건축 가능한 건축물 목록'과 '국가·지자체의 지원사업 목록'이라는 두 개의 별도 목록으로 출제되며, 동물 전용 장례식장처럼 혐오·기피시설은 건축 목록에서 제외된다는 원칙을 기억하면 된다.
핵심 포인트
- 자연취락지구 안에서 4층 이하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에는 단독주택, 마을회관, 한의원, 도축장, 방송통신시설 등이 포함되지만, 동물 전용의 장례식장은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에 해당한다.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자연취락지구 안 주민의 생활편익과 복지증진 등을 위해 시행·지원할 수 있는 사업에는 어린이놀이터·마을회관의 설치, 쓰레기처리장·하수처리시설의 개량, 하천정비 등 재해방지를 위한 시설의 설치, 주택의 개량이 모두 포함된다.
함정 포인트
문제 상황2020년 · 46번
용도지역·용도지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자연취락지구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단, 4층 이하의 건축물이고,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X동물 전용의 장례식장
O동물 전용의 장례식장은 자연취락지구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로 명시되어 있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