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념 정리
개발행위허가의 취소, 실시계획인가의 취소 등 처분을 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해야 하지만 개발행위허가의 제한 자체는 청문 대상이 아니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시범도시 지정을 요청하기 전에 주민 의견을 들은 후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을 들어야 하고, 행정청인 시행자의 처분에는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으며, 도지사는 도시·군기본계획·관리계획이 국가계획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해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그 변경을 요구할 권한은 없다.
이해하기
청문 대상은 '허가·인가의 취소'처럼 상대방에게 중대한 불이익을 주는 처분에 한정되며, 단순한 '제한' 조치는 청문 대상이 아니라는 원칙과, 시범도시·행정심판·도지사 권한에 관한 개별 조문들을 함께 정리하는 카드다.
핵심 포인트
- 개발행위허가의 취소, 실시계획인가의 취소는 청문을 실시해야 하는 처분에 해당하지만, 개발행위허가의 제한은 청문 대상이 아니다.
-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시범도시의 지정을 요청하려는 때에는 주민의 의견을 들은 후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국토교통부장관이 직접 시범도시 대상 도시를 공모할 경우 시장·군수는 공모에 응모할 수 있다.
- 행정청인 도시·군계획시설사업 시행자의 처분에 대해서는 「행정심판법」에 따라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으며, 국토교통부장관이 법 위반자에 대한 처분으로 실시계획인가를 취소하려면 청문을 실시해야 한다.
- 도지사는 도시·군기본계획·도시·군관리계획이 국가계획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하더라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그 변경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
함정 포인트
X「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3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의 제한
O「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3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의 제한은 처분성이 없는 조치로서 청문 대상이 아니다.
X도지사는 도시·군기본계획과 도시·군관리계획이 국가계획의 취지에 부합하지 아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O도지사는 도시·군기본계획과 도시·군관리계획이 국가계획의 취지에 부합하지 아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변경을 요구할 수 없으며, 오히려 국토교통부장관이 도지사에게 변경을 요구할 수 있는 구조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