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념 정리
이해하기
핵심 포인트
- 개발행위허가의 취소, 실시계획인가의 취소는 청문을 실시해야 하는 처분에 해당하지만, 개발행위허가의 제한은 청문 대상이 아니다.
-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시범도시의 지정을 요청하려는 때에는 주민의 의견을 들은 후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국토교통부장관이 직접 시범도시 대상 도시를 공모할 경우 시장·군수는 공모에 응모할 수 있다.
- 행정청인 도시·군계획시설사업 시행자의 처분에 대해서는 「행정심판법」에 따라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으며, 국토교통부장관이 법 위반자에 대한 처분으로 실시계획인가를 취소하려면 청문을 실시해야 한다.
- 도지사는 도시·군기본계획·도시·군관리계획이 국가계획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하더라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그 변경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
한 줄 예시
시험 함정
- 개발행위허가의 '제한'도 '취소'와 마찬가지로 청문 대상이라고 착각하기 쉽지만, 청문이 필요한 것은 취소 처분이며 제한 조치는 청문 대상이 아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