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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계획법 · 5문항 등장

광역도시계획의 수립권자와 승인 절차

부동산공법 · 광역도시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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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도시계획은 원칙적으로 관할 시장·군수(또는 시·도지사)가 공동으로 수립하며 도지사의 승인(시장·군수 수립 시)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시·도지사 수립 시)을 받아야 하지만, 도지사가 시장·군수의 요청으로 공동 수립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이 필요 없고, 국가계획과 관련되거나 시장·군수의 승인 신청이 지정일부터 3년 이상 없으면 국토교통부장관·도지사가 단독으로 수립할 수 있다.
광역도시계획 수립 문제는 '누가 수립하는지'와 '승인이 필요한지 여부'를 조합해 출제하며, 도지사가 시장·군수의 요청으로 공동 수립하는 경우만 예외적으로 승인이 불필요하다는 점이 핵심이다.
  1. 도지사가 시장·군수의 요청으로 관할 시장·군수와 공동으로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지 않아도 된다.
  2. 시장·군수가 광역도시계획을 수립·변경하려면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국토교통부장관은 시·도지사가 요청하면 시·도지사와 공동으로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수립 불가라는 서술은 틀림).
  3. 광역계획권이 같은 도의 관할구역에 속한 경우 관할 시장·군수가 공동으로 수립하는 것이 원칙이며, 도지사가 반드시 수립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도지사 수립 의무라는 서술은 틀림).
  4. 광역계획권을 지정한 날부터 3년이 지날 때까지 관할 시장·군수의 광역도시계획 승인 신청이 없으면 관할 도지사가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5. 시·도지사·시장·군수는 광역도시계획을 수립·변경하려면 미리 관계 시·도·시·군 의회와 관계 시장·군수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변경 시에도 미리 공청회를 열어야 한다.
  6. 광역도시계획의 수립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며, 광역도시계획을 공동으로 수립하는 시·도지사 간 협의가 되지 않으면 공동 또는 단독으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7. 국토교통부장관이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면 직접 공고하는 것이 아니라 관계 시·도지사에게 관련 서류를 송부하여 그 도지사가 공고·열람하게 해야 한다(국토교통부장관이 직접 공고한다는 서술은 틀림).
  8. 시장·군수가 기초조사정보체계를 구축한 경우에는 등록된 정보의 현황을 5년마다 확인하고 변동사항을 반영해야 한다.
X광역계획권이 같은 도의 관할 구역에 속하여 있는 경우 관할 도지사가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O광역계획권이 같은 도의 관할 구역에 속하여 있는 경우에는 관할 도지사가 아니라 관할 시장 또는 군수가 공동으로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X국토교통부장관은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였을 때에는 직접 그 내용을 공고하고 일반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O국토교통부장관이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였을 때에는 관계 시·도지사에게 관계 서류를 송부하여야 하며, 그 시·도지사가 이를 공고하고 일반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국토교통부장관이 직접 공고하는 것이 아니다).
X광역계획권이 둘 이상의 시·도의 관할 구역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관할 시·도지사가 공동으로 광역계획권을 지정하여야 한다.
O광역계획권이 둘 이상의 시·도의 관할 구역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관할 시·도지사가 공동으로 지정하는 것이 아니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다.
X국토교통부장관은 시·도지사가 요청하는 경우에도 시·도지사와 공동으로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할 수 없다.
O국토교통부장관은 시·도지사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시·도지사와 공동으로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X국토교통부장관이 광역계획권을 지정하려면 관계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O국토교통부장관이 광역계획권을 지정하려면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지방도시계획위원회가 아니다.

광역도시계획은 권역의 행정구역 조합에 따라 공동 수립자가 달라지고, 수립자보다 한 단계 위 기관이 승인하는 구조다. 다만 도지사가 요청받아 공동 수립하는 경우는 승인 예외다.

같은 도 안의 시·군시장·군수 공동도지사 승인
둘 이상 시·도시·도지사 공동국토부장관 승인
시장·군수 요청도지사 + 시장·군수 공동국토부 승인 불필요
지정 후 3년간 승인신청 없음도지사가 수립제11조 제3항 예외
1공청회2지방의회·관계기관 의견3승인4관계 시·도지사가 공고·열람
5문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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