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념 정리
이해하기
핵심 포인트
- 도지사가 시장·군수의 요청으로 관할 시장·군수와 공동으로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지 않아도 된다.
- 시장·군수가 광역도시계획을 수립·변경하려면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국토교통부장관은 시·도지사가 요청하면 시·도지사와 공동으로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수립 불가라는 서술은 틀림).
- 광역계획권이 같은 도의 관할구역에 속한 경우 관할 시장·군수가 공동으로 수립하는 것이 원칙이며, 도지사가 반드시 수립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도지사 수립 의무라는 서술은 틀림).
- 광역계획권을 지정한 날부터 3년이 지날 때까지 관할 시장·군수의 광역도시계획 승인 신청이 없으면 관할 도지사가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 시·도지사·시장·군수는 광역도시계획을 수립·변경하려면 미리 관계 시·도·시·군 의회와 관계 시장·군수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변경 시에도 미리 공청회를 열어야 한다.
- 광역도시계획의 수립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며, 광역도시계획을 공동으로 수립하는 시·도지사 간 협의가 되지 않으면 공동 또는 단독으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 국토교통부장관이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면 직접 공고하는 것이 아니라 관계 시·도지사에게 관련 서류를 송부하여 그 도지사가 공고·열람하게 해야 한다(국토교통부장관이 직접 공고한다는 서술은 틀림).
- 시장·군수가 기초조사정보체계를 구축한 경우에는 등록된 정보의 현황을 5년마다 확인하고 변동사항을 반영해야 한다.
한 줄 예시
시험 함정
- 국토교통부장관이 광역도시계획을 직접 공고한다고 착각하기 쉽지만, 실제로는 관계 시·도지사에게 송부해 그 도지사가 공고·열람하게 하는 절차를 거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