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계획법

광역도시계획의 수립권자와 승인 절차

부동산공법 · 광역도시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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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도시계획은 누가 세웠느냐에 따라 그 위에서 승인할 사람이 정해진다. 시장·군수가 세우면 도지사가, 시·도지사가 세우면 국토교통부장관이 승인한다. 다만 윗선이 수립에 함께 들어와 있으면 그 위의 승인은 다시 받을 필요가 없고, 아래에서 제때 올라오지 않으면 윗선이 직접 세운다.
광역도시계획 수립 문제는 '누가 수립하는지'와 '승인이 필요한지 여부'를 조합해 출제하며, 도지사가 시장·군수의 요청으로 공동 수립하는 경우만 예외적으로 승인이 불필요하다는 점이 핵심이다.
  1. 도지사가 시장·군수의 요청으로 관할 시장·군수와 공동으로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지 않아도 된다.
  2. 시장·군수가 광역도시계획을 수립·변경하려면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국토교통부장관은 시·도지사가 요청하면 시·도지사와 공동으로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수립 불가라는 서술은 틀림).
  3. 광역계획권이 같은 도의 관할구역에 속한 경우 관할 시장·군수가 공동으로 수립하는 것이 원칙이며, 도지사가 반드시 수립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도지사 수립 의무라는 서술은 틀림).
  4. 광역계획권을 지정한 날부터 3년이 지날 때까지 관할 시장·군수의 광역도시계획 승인 신청이 없으면 관할 도지사가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5. 시·도지사·시장·군수는 광역도시계획을 수립·변경하려면 미리 관계 시·도·시·군 의회와 관계 시장·군수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변경 시에도 미리 공청회를 열어야 한다.
  6. 광역도시계획의 수립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며, 광역도시계획을 공동으로 수립하는 시·도지사 간 협의가 되지 않으면 공동 또는 단독으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7. 국토교통부장관이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면 직접 공고하는 것이 아니라 관계 시·도지사에게 관련 서류를 송부하여 그 도지사가 공고·열람하게 해야 한다(국토교통부장관이 직접 공고한다는 서술은 틀림).
  8. 시장·군수가 기초조사정보체계를 구축한 경우에는 등록된 정보의 현황을 5년마다 확인하고 변동사항을 반영해야 한다.
  1. 국토교통부장관이 광역도시계획을 직접 공고한다고 착각하기 쉽지만, 실제로는 관계 시·도지사에게 송부해 그 도지사가 공고·열람하게 하는 절차를 거친다.

광역도시계획 수립·승인 라우터

광역도시계획은 권역의 행정구역 조합에 따라 공동 수립자가 달라지고, 수립자보다 한 단계 위 기관이 승인하는 구조다. 다만 도지사가 요청받아 공동 수립하는 경우는 승인 예외다.

같은 도 안의 시·군시장·군수 공동도지사 승인
둘 이상 시·도시·도지사 공동국토부장관 승인
시장·군수 요청도지사 + 시장·군수 공동국토부 승인 불필요
지정 후 3년간 승인신청 없음도지사가 수립제11조 제3항 예외
1공청회2지방의회·관계기관 의견3승인4관계 시·도지사가 공고·열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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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용 암기 포인트 (2021년 41번 유형)

광역도시계획 수립 문제는 '누가 수립하는지'와 '승인이 필요한지 여부'를 조합해 출제하며, 도지사가 시장·군수의 요청으로 공동 수립하는 경우만 예외적으로 승인이 불필요하다는 점이 핵심이다.

도지사가 시장·군수의 요청으로 관할 시장·군수와 공동으로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지 않아도 된다.

시장·군수가 광역도시계획을 수립·변경하려면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국토교통부장관은 시·도지사가 요청하면 시·도지사와 공동으로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수립 불가라는 서술은 틀림).

광역계획권이 같은 도의 관할구역에 속한 경우 관할 시장·군수가 공동으로 수립하는 것이 원칙이며, 도지사가 반드시 수립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도지사 수립 의무라는 서술은 틀림).

광역계획권을 지정한 날부터 3년이 지날 때까지 관할 시장·군수의 광역도시계획 승인 신청이 없으면 관할 도지사가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함정: 국토교통부장관이 광역도시계획을 직접 공고한다고 착각하기 쉽지만, 실제로는 관계 시·도지사에게 송부해 그 도지사가 공고·열람하게 하는 절차를 거친다.

예: 도지사가 시장 또는 군수의 요청으로 관할 시장 또는 군수와 공동으로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지 않고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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