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공법 · 2017년 제28회
농지법위탁경영·농지개량80.농지법령상 농업에 종사하는 개인으로서 농업인에 해당하는 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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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기출
7월 23일 02:16
이 문항, 한 줄로 잡으면? 먼저 큰 그림부터. 농지·농업인의 정의는 '지목이 아닌 실제 이용 상황'이라는 대원칙과, 농업인 인정 기준(면적·일수·사육두수)이 서로 '또는' 관계라는 점을 함께 요구하므로, 두 기준 중 하나만 충족해도 인정된다는 점을 놓치지 않아야 한다. 정답은 ① 「꿀벌 10군을 사육하는 자」이에요. 왜 헷갈리냐면요. 농업인 인정 기준의 면적·일수, 사육두수·종사일수를 각각 '동시 충족'해야 하는 것으로 착각하기 쉽지만, 실제로는 서로 '또는' 관계이므로 둘 중 하나만 충족해도 농업인으로 인정된다. 선지별로 보면 ② 가금 500수를 사육하는 자 → X. 가금은 1천수 이상을 사육하여야 기준을 충족하므로, 500수는 기준에 미달한다. ③ 1년 중 100일을 축산업에 종사하는 자 → X. 축산업 종사 기준은 1년 중 120일 이상이므로, 100일은 기준에 미달한다. ④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00만원인 자 → X.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 기준은 120만원 이상이므로, 100만원은 기준에 미달한다. ⑤ 농지에 300㎡의 비닐하우스를 설치하여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자 → X. 고정식 온실·비닐하우스 등을 이용한 다년생식물 재배 기준은 330㎡ 이상이므로, 300㎡는 기준에 미달한다. ① 꿀벌 10군을 사육하는 자 → O. 꿀벌 10군 이상을 사육하는 자는 농지법 시행령상 농업인 기준(가축별 기준마리수)을 충족하여 농업인에 해당한다. 암기 팁 · 법적 지목이 과수원이더라도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로 이용되고 있다면 농지법상 '농지'에 해당하며, 지목이 답(畓)인 토지의 개량시설(양·배수시설 등)의 부지도 농지에 포함된다.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실제 이용되는 토지는 농지에 해당하지만, 관상용 수목의 묘목을 조경목적으로 식재한 재배지는 농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 가축 사육 기준(대가축 2두·중가축 10두·소가축 100두·가금 1천수·꿀벌 10군 이상)과 '1년 중 120일 이상 축산업 종사'는 서로 '또는' 관계이므로, 소가축 80두(두수 기준 미달)라도 150일 이상 축산업에 종사했다면 일… 함정 농업인 인정 기준의 면적·일수, 사육두수·종사일수를 각각 '동시 충족'해야 하는 것으로 착각하기 쉽지만, 실제로는 서로 '또는' 관계이므로 둘 중 하나만 충족해도 농업인으로 인정된다. 한 줄 예 지목이 '과수원'으로 등록된 토지라도 실제로는 채소를 경작하는 밭으로 쓰이고 있다면, 농지법상 농지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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