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공법 · 2017년 제28

국토계획법도시군관리계획 입안

46.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의 규정 내용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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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부동산공법 46번 해설

정답: 5

해설 요약

정답은 ⑤입니다.

  1.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시범도시의 지정을 요청하고자 하는 때에는 주민의 의견을 들은 후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정답: O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시범도시의 지정을 요청하려는 때에는 주민의 의견을 들은 후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국토계획법 시행령 제126조 제3항). 주민이 먼저, 지자체장이 나중이라는 순서가 이 조문의 자리다.

  2. 국토교통부장관이 직접 시범도시를 지정함에 있어서 그 대상이 되는 도시를 공모할 경우, 시장 또는 군수는 공모에 응모할 수 있다.

    정답: O

    국토교통부장관이 직접 시범도시를 지정하면서 대상 도시를 공모할 경우 시장 또는 군수는 그 공모에 응모할 수 있다(국토계획법 시행령 제127조 제2항). 공모는 지자체가 스스로 나서게 하는 방식이라 응모의 주체가 시장·군수다.

  3. 행정청인 도시·군계획시설사업 시행자의 처분에 대하여는「행정심판법」에 따라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

    정답: O

    행정청인 도시·군계획시설사업 시행자의 처분에 대하여는 행정심판법에 따라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 처분을 한 주체가 행정청이면 일반법인 행정심판법이 그대로 작동하기 때문이다.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의 처분에 대하여는 그 시행자를 지정한 자에게 행정심판을 제기한다는 점이 갈리는 자리다.

  4. 국토교통부장관이 이 법률의 위반자에 대한 처분으로서 실시계획인가를 취소하려면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정답: O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계획인가를 취소하려면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국토계획법 제136조). 인가의 취소는 상대의 권익을 크게 뺏는 처분이라 미리 말할 기회를 주게 한 것이다.

  5. 도지사는 도시·군기본계획과 도시·군관리계획이 국가계획의 취지에 부합하지 아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정답: X

    도지사는 도시·군기본계획과 도시·군관리계획이 국가계획의 취지에 부합하지 아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변경을 요구할 수 없으며, 오히려 국토교통부장관이 도지사에게 변경을 요구할 수 있는 구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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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기출

7월 23일 02:16

이 문항, 한 줄로 잡으면? 먼저 큰 그림부터. 청문 대상은 '허가·인가의 취소'처럼 상대방에게 중대한 불이익을 주는 처분에 한정되며, 단순한 '제한' 조치는 청문 대상이 아니라는 원칙과, 시범도시·행정심판·도지사 권한에 관한 개별 조문들을 함께 정리하는 카드다. 정답은 ⑤ 「도지사는 도시·군기본계획과 도시·군관리계획이 국가계획의 취지에 부합하지 아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이에요. 왜 헷갈리냐면요. 개발행위허가의 '제한'도 '취소'와 마찬가지로 청문 대상이라고 착각하기 쉽지만, 청문이 필요한 것은 취소 처분이며 제한 조치는 청문 대상이 아니다. 선지별로 보면 ⑤ 도지사는 도시·군기본계획과 도시·군관리계획이 국가계획의 취지에 부합하지 아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 X. 도지사는 도시·군기본계획과 도시·군관리계획이 국가계획의 취지에 부합하지 아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변경을 요구할 수 없으며, 오히려 국토교통부장관이 도지사에게 변경을 요구할 수 있는 구조이다.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시범도시의 지정을 요청하고자 하는 때에는 주민의 의견을 들은 후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O.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시범도시의 지정을 요청하고자 하는 때에는 주민의 의견을 들은 후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이 직접 시범도시를 지정함에 있어서 그 대상이 되는 도시를 공모할 경우, 시장 또는 군수는 공모에 응모할 수 있다. → O. 국토교통부장관이 직접 시범도시를 지정함에 있어서 그 대상이 되는 도시를 공모할 경우, 시장 또는 군수는 공모에 응모할 수 있다. ③ 행정청인 도시·군계획시설사업 시행자의 처분에 대하여는「행정심판법」에 따라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 → O. 행정청인 도시·군계획시설사업 시행자의 처분에 대하여는 「행정심판법」에 따라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이 이 법률의 위반자에 대한 처분으로서 실시계획인가를 취소하려면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 O. 국토교통부장관이 이 법률의 위반자에 대한 처분으로서 실시계획인가를 취소하려면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암기 팁 · 개발행위허가의 취소, 실시계획인가의 취소는 청문을 실시해야 하는 처분에 해당하지만, 개발행위허가의 제한은 청문 대상이 아니다. ·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시범도시의 지정을 요청하려는 때에는 주민의 의견을 들은 후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국토교통부장관이 직접 시범도시 대상 도시를 공모할 경우 시장·군수는 공모에 응모할 수… · 행정청인 도시·군계획시설사업 시행자의 처분에 대해서는 「행정심판법」에 따라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으며, 국토교통부장관이 법 위반자에 대한 처분으로 실시계획인가를 취소하려면 청문을 실시해야 한다. 함정 개발행위허가의 '제한'도 '취소'와 마찬가지로 청문 대상이라고 착각하기 쉽지만, 청문이 필요한 것은 취소 처분이며 제한 조치는 청문 대상이 아니다. 한 줄 예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장·군수 등이 개발행위허가를 취소하거나 실시계획인가를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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