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공법 · 2017년 제28

주택법분양가상한제·사용검사

69.주택법령상 투기과열지구의 지정 기준에 관한 조문의 일부이다. 다음 ( )에 들어갈 숫자를 옳게 연결한 것은? 주택공급이 있었던 직전 (ㄱ)개월간 해당 지역에서 공급되는 주택의 청약경쟁률이 (ㄴ)대 1을 초과하였거나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의 청약경쟁률이 10대 1을 초과한 곳, 또는 주택의 분양계획이 직전월보다 (ㄷ)% 이상 감소하여 주택공급이 위축될 우려가 있는 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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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부동산공법 69번 해설

정답: 1

해설 요약

투기과열지구 지정 기준상 직전 2개월간(ㄱ:2) 청약경쟁률이 5대 1(ㄴ:5)을 초과하였거나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의 청약경쟁률이 10대 1을 초과한 곳, 또는 주택의 분양계획이 직전월보다 30%(ㄷ:30) 이상 감소한 곳이 지정 대상이 된다.

  1. ㄱ: 2, ㄴ: 5, ㄷ: 30

    정답: O

    ㄱ:2, ㄴ:5, ㄷ:30으로 옳게 연결되어 있다.

  2. ㄱ: 2, ㄴ: 10, ㄷ: 40

    정답: X

    ㄴ을 10으로 · ㄷ을 40으로 적어 틀렸다. 그 자리에 들어갈 것은 ㄴ은 5 · ㄷ은 30이다. 투기과열지구는 주택공급이 있었던 직전 2개월간 청약경쟁률이 5대 1을 초과하였거나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의 청약경쟁률이 10대 1을 초과한 곳, 주택의 분양계획이 직전월보다 30퍼센트 이상 감소한 곳 등을 대상으로 지정한다. 청약경쟁률의 5대 1과 국민주택규모의 10대 1을 서로 맞바꾸는 것이 흔한 어긋남이다. (주택법 시행령 제72조의2)

  3. ㄱ: 6, ㄴ: 5, ㄷ: 30

    정답: X

    ㄱ을 6으로 적어 틀렸다. 그 자리에 들어갈 것은 ㄱ은 2이다. 투기과열지구는 주택공급이 있었던 직전 2개월간 청약경쟁률이 5대 1을 초과하였거나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의 청약경쟁률이 10대 1을 초과한 곳, 주택의 분양계획이 직전월보다 30퍼센트 이상 감소한 곳 등을 대상으로 지정한다. 청약경쟁률의 5대 1과 국민주택규모의 10대 1을 서로 맞바꾸는 것이 흔한 어긋남이다. (주택법 시행령 제72조의2)

  4. ㄱ: 6, ㄴ: 10, ㄷ: 30

    정답: X

    ㄱ을 6으로 · ㄴ을 10으로 적어 틀렸다. 그 자리에 들어갈 것은 ㄱ은 2 · ㄴ은 5이다. 투기과열지구는 주택공급이 있었던 직전 2개월간 청약경쟁률이 5대 1을 초과하였거나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의 청약경쟁률이 10대 1을 초과한 곳, 주택의 분양계획이 직전월보다 30퍼센트 이상 감소한 곳 등을 대상으로 지정한다. 청약경쟁률의 5대 1과 국민주택규모의 10대 1을 서로 맞바꾸는 것이 흔한 어긋남이다. (주택법 시행령 제72조의2)

  5. ㄱ: 6, ㄴ: 10, ㄷ: 40

    정답: X

    ㄱ을 6으로 · ㄴ을 10으로 · ㄷ을 40으로 적어 틀렸다. 그 자리에 들어갈 것은 ㄱ은 2 · ㄴ은 5 · ㄷ은 30이다. 투기과열지구는 주택공급이 있었던 직전 2개월간 청약경쟁률이 5대 1을 초과하였거나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의 청약경쟁률이 10대 1을 초과한 곳, 주택의 분양계획이 직전월보다 30퍼센트 이상 감소한 곳 등을 대상으로 지정한다. 청약경쟁률의 5대 1과 국민주택규모의 10대 1을 서로 맞바꾸는 것이 흔한 어긋남이다. (주택법 시행령 제7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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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기출

7월 23일 02:16

이 문항, 한 줄로 잡으면? 먼저 큰 그림부터. 이 카드의 핵심 숫자는 '2개월간 청약경쟁률 5대 1(국민주택규모는 10대 1) 초과' 또는 '분양계획 30% 이상 감소'이며, 지정권자가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 모두 원칙적으로 국토교통부장관이라는 점을 정확히 기억해야 한다. 정답은 ① 「ㄱ: 2, ㄴ: 5, ㄷ: 30」이에요. 투기과열지구 지정 기준상 직전 2개월간(ㄱ:2) 청약경쟁률이 5대 1(ㄴ:5)을 초과하였거나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의 청약경쟁률이 10대 1을 초과한 곳, 또는 주택의 분양계획이 직전월보다 30%(ㄷ:30) 이상 감소한 곳이 지정 대상이 된다. 왜 헷갈리냐면요. 투기과열지구 지정기간을 '3년'으로 명확히 정해져 있다고 착각하기 쉽지만, 법령상 고정된 지정기간은 명시되어 있지 않고 사유 소멸 시 해제하는 구조다. 선지별로 보면 ② ㄱ: 2, ㄴ: 10, ㄷ: 40 → X. ㄱ은 2가 맞지만 ㄴ은 10이 아니라 5이고, ㄷ도 40이 아니라 30이다. ③ ㄱ: 6, ㄴ: 5, ㄷ: 30 → X. ㄱ은 6이 아니라 2이고, ㄴ은 5가 맞지만 ㄷ은 30이 맞으므로 ㄱ이 틀려 전체가 틀리다. ④ ㄱ: 6, ㄴ: 10, ㄷ: 30 → X. ㄱ은 6이 아니라 2이고, ㄴ은 10이 아니라 5이다. ⑤ ㄱ: 6, ㄴ: 10, ㄷ: 40 → X. ㄱ은 6이 아니라 2이고, ㄴ은 10이 아니라 5이며, ㄷ은 40이 아니라 30이다. ① ㄱ: 2, ㄴ: 5, ㄷ: 30 → O. ㄱ:2, ㄴ:5, ㄷ:30으로 옳게 연결되어 있다. 암기 팁 · 투기과열지구 지정기준 중 하나는 직전월부터 소급하여 주택공급이 있었던 2개월간 해당 지역의 월평균 청약경쟁률이 모두 5대 1을 초과하거나,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의 월평균 청약경쟁률이 모두 10대 1을 초과한 곳이며, 다른 기준은 주… · 시·도별 주택보급률·자가주택 비율이 전국 평균을 '초과'하는 지역이 아니라 '미달'하는 지역 등이 투기과열지구 지정의 고려 요소이며, 조정대상지역은 시·도지사가 아니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다. · 투기과열지구의 지정기간에는 법정 상한(3년)이 명시되어 있지 않으며, 지정 이후 지정 사유가 없어졌다고 인정되면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해제할 수 있다. 함정 투기과열지구 지정기간을 '3년'으로 명확히 정해져 있다고 착각하기 쉽지만, 법령상 고정된 지정기간은 명시되어 있지 않고 사유 소멸 시 해제하는 구조다. 한 줄 예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바로 전 달부터 소급하여 주택공급이 있었던 2개월 동안 해당 지역에서 공급되는 주택의 월평균 청약경쟁률이 모두 5대 1을 초과하거나 국민주택규모 주택의 월평균 청약경쟁률이 모두 10대 1을 초과한 곳은 투기과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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