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공법 · 2017년 제28회
도시개발법도시개발구역 지정58.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사업의 일부를 환지방식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개발계획을 변경할 때 토지소유자의 동의가 필요한 경우는?(단, 시행자는 한국토지주택공사이며, 다른 조건은 고려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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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기출
7월 23일 02:16
이 문항, 한 줄로 잡으면? 먼저 큰 그림부터. 이 카드는 '경미한 변경(수치 기준 이내)'과 '중대한 변경(사업시행지구 분할·통합)'을 구분하는 문제이며, 숫자 기준(100분의 5 미만)에 해당하는 변경은 동의가 필요 없다는 원칙을 기억하면 된다. 정답은 ④ 「사업시행지구를 분할하거나 분할된 사업시행지구를 통합하는 경우」이에요. 왜 헷갈리냐면요. 기반시설 면적이나 용적률이 조금이라도 증가하면 항상 동의가 필요하다고 오해하기 쉽지만, 100분의 5 미만의 증감은 경미한 변경으로 동의가 필요 없다. 선지별로 보면 ① 너비가 10m인 도로를 폐지하는 경우 → X. 너비가 10m인 도로를 폐지하는 경우는 경미한 변경으로 동의가 필요하지 않다. ② 도로를 제외한 기반시설의 면적이 종전보다 100분의 4 증가하는 경우 → X. 도로를 제외한 기반시설의 면적이 종전보다 100분의 4 증가하는 경우는 경미한 변경으로 동의가 필요하지 않다. ③ 기반시설을 제외한 도시개발구역의 용적률이 종전보다 100분의 4 증가하는 경우 → X. 기반시설을 제외한 도시개발구역의 용적률이 종전보다 100분의 4 증가하는 경우는 경미한 변경으로 동의가 필요하지 않다. ⑤ 수용예정인구가 종전보다 100분의 5 증가하여 2천6백명이 되는 경우 → X. 수용예정인구가 종전보다 100분의 5 증가하여 2천6백명이 되는 경우는 경미한 변경으로 동의가 필요하지 않다. ④ 사업시행지구를 분할하거나 분할된 사업시행지구를 통합하는 경우 → O. 사업시행지구를 분할하거나 분할된 사업시행지구를 통합하는 경우는 토지소유자의 동의가 필요한 변경사항에 해당한다. 암기 팁 · 사업시행지구를 분할하거나 분할된 사업시행지구를 통합하는 개발계획 변경은 토지소유자의 동의가 필요하다. · 너비 12m 미만 도로의 폐지, 기반시설(도로 제외) 면적의 100분의 5 미만 증감, 용적률의 100분의 5 미만 증감, 수용예정인구의 100분의 10 미만 증감 등은 경미한 변경으로 보아 토지소유자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다. 함정 기반시설 면적이나 용적률이 조금이라도 증가하면 항상 동의가 필요하다고 오해하기 쉽지만, 100분의 5 미만의 증감은 경미한 변경으로 동의가 필요 없다. 한 줄 예 도시개발사업의 일부를 환지방식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개발계획을 변경할 때, 사업시행지구를 분할하거나 분할된 사업시행지구를 통합하는 경우에는 토지소유자의 동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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