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문항 목록으로기출문제 해설 / 부동산공법 / 2017년 / 58번
58.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사업의 일부를 환지방식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개발계획을 변경할 때 토지소유자의 동의가 필요한 경우는?(단, 시행자는 한국토지주택공사이며, 다른 조건은 고려하지 않음)
X① 너비가 10m인 도로를 폐지하는 경우정답
X② 도로를 제외한 기반시설의 면적이 종전보다 100분의 4 증가하는 경우정답
X③ 기반시설을 제외한 도시개발구역의 용적률이 종전보다 100분의 4 증가하는 경우정답
O④ 사업시행지구를 분할하거나 분할된 사업시행지구를 통합하는 경우정답
X⑤ 수용예정인구가 종전보다 100분의 5 증가하여 2천6백명이 되는 경우정답
2017년 부동산공법 58번 해설
① 너비가 10m인 도로를 폐지하는 경우
정답: X
너비가 10m인 도로를 폐지하는 경우는 경미한 변경으로 동의가 필요하지 않다.
② 도로를 제외한 기반시설의 면적이 종전보다 100분의 4 증가하는 경우
정답: X
도로를 제외한 기반시설의 면적이 종전보다 100분의 4 증가하는 경우는 경미한 변경으로 동의가 필요하지 않다.
③ 기반시설을 제외한 도시개발구역의 용적률이 종전보다 100분의 4 증가하는 경우
정답: X
기반시설을 제외한 도시개발구역의 용적률이 종전보다 100분의 4 증가하는 경우는 경미한 변경으로 동의가 필요하지 않다.
④ 사업시행지구를 분할하거나 분할된 사업시행지구를 통합하는 경우
정답: O
사업시행지구를 분할하거나 분할된 사업시행지구를 통합하는 경우는 토지소유자의 동의가 필요한 변경사항에 해당한다.
⑤ 수용예정인구가 종전보다 100분의 5 증가하여 2천6백명이 되는 경우
정답: X
수용예정인구가 종전보다 100분의 5 증가하여 2천6백명이 되는 경우는 경미한 변경으로 동의가 필요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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