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공법 · 2017년 제28

도시정비법기본계획·정비구역

60.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정비사업과 정비계획 수립대상 지역의 연결로 틀린 것은?(단,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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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부동산공법 60번 해설

개정반영

정답: 2

해설 요약

정답은 ②입니다.

  1. 주거환경개선사업 - 정비기반시설이 현저히 부족하여 재해발생시 피난 및 구조 활동이 곤란한 지역

    정답: O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정비기반시설이 극히 열악하고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 정비기반시설이 현저히 부족하여 재해발생 시 피난 및 구조 활동이 곤란한 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이다. 길과 상하수도가 없어 사람이 위험해진 자리를 국가가 먼저 손보는 사업이라, 사업의 목적이 수익이 아니라 안전에 놓여 있다.

  2. 주택재건축사업 - 철거민이 50세대 이상 규모로 정착한 지역

    정답: X

    철거민이 50세대 이상 규모로 정착한 지역은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정비계획 수립대상이며, 주택재건축사업의 대상이 아니다.

  3. 도시환경정비사업 - 인구·산업 등이 과도하게 집중되어 있어 도시기능의 회복을 위하여 토지의 합리적인 이용이 요청되는 지역

    정답: O

    도시환경정비사업은 상업지역·공업지역 등으로서 인구·산업이 과도하게 집중되어 도시기능의 회복을 위하여 토지의 합리적인 이용이 요청되는 지역에서 하는 사업이었다. 【개정반영】 2018. 2. 9. 시행 도시정비법 전부개정으로 정비사업은 주거환경개선사업·재개발사업·재건축사업으로 통합되어, 도시환경정비사업은 재개발사업에 흡수되었다(현행 제2조).

  4. 주거환경관리사업 - 단독주택 및 다세대주택 등이 밀집한 지역으로서 주거환경의 보전·정비·개량이 필요한 지역

    정답: O

    주거환경관리사업은 단독주택 및 다세대주택 등이 밀집한 지역에서 정비기반시설과 공동이용시설의 확충을 통하여 주거환경을 보전·정비·개량하기 위한 사업이었다. 【개정반영】 2018. 2. 9. 시행 도시정비법 전부개정으로 주거환경관리사업은 주거환경개선사업에 통합되었다(현행 제2조).

  5. 주택재개발사업 - 노후·불량건축물의 수가 전체 건축물의 수의 3분의 2 이상인 지역으로서 정비기반시설의 정비에 따라 토지가 대지로서의 효용을 다할 수 없게 되거나 과소토지로 되어 도시의 환경이 현저히 불량하게 될 우려가 있는 지역

    정답: O

    출제 당시 주택재개발사업 대상 지역 요건으로 노후·불량건축물 수가 전체 건축물 수의 3분의 2 이상인 지역 등이 연결되어 있었다. 현행 도시정비법 제2조는 정비사업을 주거환경개선·재개발·재건축으로 재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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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기출

7월 23일 02:16

이 문항, 한 줄로 잡으면? 먼저 큰 그림부터. 정비계획 입안·지정 절차는 '조사·확인 사항의 목록', '공공재개발 심의기간(30일+30일)', '통합심의의 효과(조정·재정을 거친 것으로 봄, 사업시행자도 신청 가능)'라는 세 갈래로 출제된다. 정답은 ② 「주택재건축사업 - 철거민이 50세대 이상 규모로 정착한 지역」이에요. 왜 헷갈리냐면요. 일반 정비계획의 주민공람 30일 이상, 지방의회 의견 60일, 공공재개발 예정구역 심의 30일(+30일 연장)을 서로 바꾸지 않는다. 통합심의에는 경관 심의도 포함된다. 선지별로 보면 ② 주택재건축사업 - 철거민이 50세대 이상 규모로 정착한 지역 → X. 철거민이 50세대 이상 규모로 정착한 지역은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정비계획 수립대상이며, 주택재건축사업의 대상이 아니다. ① 주거환경개선사업 - 정비기반시설이 현저히 부족하여 재해발생시 피난 및 구조 활동이 곤란한 지역 → O. 주거환경개선사업 - 정비기반시설이 현저히 부족하여 재해발생시 피난 및 구조 활동이 곤란한 지역이라는 연결은 옳다. ③ 도시환경정비사업 - 인구·산업 등이 과도하게 집중되어 있어 도시기능의 회복을 위하여 토지의 합리적인 이용이 요청되는 지역 → O. 도시환경정비사업 - 인구·산업 등이 과도하게 집중되어 있어 도시기능의 회복을 위하여 토지의 합리적인 이용이 요청되는 지역이라는 연결은 옳다. ④ 주거환경관리사업 - 단독주택 및 다세대주택 등이 밀집한 지역으로서 주거환경의 보전·정비·개량이 필요한 지역 → O. 주거환경관리사업 - 단독주택 및 다세대주택 등이 밀집한 지역으로서 주거환경의 보전·정비·개량이 필요한 지역이라는 연결은 옳다. ⑤ 주택재개발사업 - 노후·불량건축물의 수가 전체 건축물의 수의 3분의 2 이상인 지역으로서 정비기반시설의 정비에 따라 토지가 대지로서의 효용을 다할 수 없게 되거나 과소토지로 되어 도시의 환경이 현저히 불량하게 될 우려가 있는 지역 → O. 주택재개발사업 - 노후·불량건축물의 수가 전체 건축물의 수의 3분의 2 이상인 지역이라는 연결은 옳다. 암기 팁 · 시장·군수가 정비구역 지정을 위해 직접 정비계획을 입안하는 경우 주민·산업 현황, 건축물 소유현황, 토지 및 건축물의 가격, 정비구역 및 주변지역의 교통상황 등을 조사·확인해야 하지만,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은 조사·확인 사항… · 정비계획을 입안·변경하려면 주민에게 서면 통보하고 주민설명회를 한 뒤 30일 이상 공람해야 하며, 지방의회는 통지받은 날부터 60일 이내 의견을 제시해야 한다. · 정비계획의 입안권자가 공공재개발사업 예정구역 지정을 신청한 경우 지방도시계획위원회는 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심의를 완료해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30일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함정 일반 정비계획의 주민공람 30일 이상, 지방의회 의견 60일, 공공재개발 예정구역 심의 30일(+30일 연장)을 서로 바꾸지 않는다. 통합심의에는 경관 심의도 포함된다. 한 줄 예 정비계획의 입안권자가 정비구역의 지정권자에게 공공재개발사업 예정구역 지정을 신청한 경우, 지방도시계획위원회는 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심의를 완료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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