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공법 · 2017년 제28회
도시개발법환지방식54.다음은 도시개발법령상 공동으로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려는 자가 정하는 규약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이다. 환지방식으로 시행하는 경우에만 포함되어야 할 사항이 아닌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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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기출
7월 23일 02:16
이 문항, 한 줄로 잡으면? 먼저 큰 그림부터. 규약 기재사항은 '환지방식 고유의 절차(청산·환지계획·보류지체비지·토지평가협의회)'와 '시행방식과 무관한 일반사항(사무소 소재지 등)'으로 구분하면 된다. 정답은 ⑤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이에요. 왜 헷갈리냐면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도 환지방식 전용 사항이라고 착각하기 쉽지만, 이는 시행방식과 무관하게 공통으로 포함되는 일반사항이다. 선지별로 보면 ⑤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 X.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시행방식과 관계없이 공통으로 포함되어야 할 기재사항이다. ① 청산 → O. 청산은 환지방식으로 시행하는 경우에만 포함되어야 할 사항이다. ② 환지계획 및 환지예정지의 지정 → O. 환지계획 및 환지예정지의 지정은 환지방식 전용 사항이다. ③ 보류지 및 체비지의 관리·처분 → O. 보류지 및 체비지의 관리·처분은 환지방식 전용 사항이다. ④ 토지평가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 O. 토지평가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은 환지방식 전용 사항이다. 암기 팁 · 환지방식으로 시행하는 경우에만 규약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에는 청산, 환지계획 및 환지예정지의 지정, 보류지 및 체비지의 관리·처분, 토지평가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이 있다. ·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환지방식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공동시행 규약에 공통으로 포함되어야 하는 일반사항이다. 함정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도 환지방식 전용 사항이라고 착각하기 쉽지만, 이는 시행방식과 무관하게 공통으로 포함되는 일반사항이다. 한 줄 예 공동으로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려는 자가 정하는 규약에서 청산, 환지계획 및 환지예정지의 지정, 보류지 및 체비지의 관리·처분, 토지평가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은 환지방식으로 시행하는 경우에만 포함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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