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공법 · 2017년 제28회
국토계획법용도지역·용도지구4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용도지역·용도지구·용도구역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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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기출
7월 23일 02:16
이 문항, 한 줄로 잡으면? 먼저 큰 그림부터. 이 카드는 용도지역·지구·구역 전반에 걸친 개별 조문(신설 가능 여부, 시설사업 적용 제외, 매립구역 처리, 의제 규정)을 모아 두었으므로, 각 조문의 '예/아니오' 여부를 정확히 뒤집어 외우는 것이 핵심이다. 정답은 ③ 「시·도지사는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용도지구 외에 새로운 용도지구를 신설할 수 없다.」이에요. 왜 헷갈리냐면요. ‘조례로 신설 가능’을 무제한 재량으로 읽으면 안 된다. 대통령령상 기준을 충족해 조례로 내용을 정한 뒤에도 실제 지정은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으로 한다. 선지별로 보면 ③ 시·도지사는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용도지구 외에 새로운 용도지구를 신설할 수 없다. → X. 시·도지사는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용도지구 외에 새로운 용도지구를 신설할 수 있다(시·도 조례로 신설 가능). ① 국토교통부장관이 용도지역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 → O. 국토교통부장관이 용도지역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 ② 시·도지사는 도시자연공원구역의 변경을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다. → O. 시·도지사는 도시자연공원구역의 변경을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다. ④ 집단취락지구란 개발제한구역안의 취락을 정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를 말한다. → O. 집단취락지구란 개발제한구역안의 취락을 정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를 말한다. ⑤ 방재지구의 지정을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경우 도시·군관리계획의 내용에는 해당 방재지구의 재해저감대책을 포함하여야 한다. → O. 방재지구의 지정을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경우 도시·군관리계획의 내용에는 해당 방재지구의 재해저감대책을 포함하여야 한다. 암기 팁 ·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기존 지역·지구·구역만으로 효율적 토지이용을 달성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 등 대통령령상 기준에 따라 조례로 새 용도지구의 명칭·목적·행위제한을 정하고, 도시·군관리계획으로 지정할 수 있다. ·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축물의 용도·종류·규모 제한 규정은 도시·군계획시설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는다(적용된다는 서술은 틀림). · 공유수면 매립구역의 매립목적이 이웃한 용도지역의 내용과 같으면 그 매립준공구역은 이웃 용도지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보며, 매립목적이 다른 경우나 둘 이상의 용도지역과 이웃한 경우에는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으로 지정 절차를 거쳐야 한다(가… 함정 ‘조례로 신설 가능’을 무제한 재량으로 읽으면 안 된다. 대통령령상 기준을 충족해 조례로 내용을 정한 뒤에도 실제 지정은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으로 한다. 한 줄 예 기존 용도지역·지구·구역만으로 지역의 특수한 토지이용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면, 조례로 새 용도지구의 내용을 정하고 도시·군관리계획으로 지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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