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공법 · 2017년 제28

국토계획법용도지역·용도지구

4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용도지역·용도지구·용도구역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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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부동산공법 44번 해설

정답: 3

해설 요약

정답은 ③입니다.

  1. 국토교통부장관이 용도지역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

    정답: O

    국토교통부장관이 용도지역을 지정하는 경우에도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국토계획법 제36조 제1항). 지정 주체가 누구든 형식은 관리계획이므로 결정 절차와 효력발생 방식이 같다.

  2. 시·도지사는 도시자연공원구역의 변경을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다.

    정답: O

    시·도지사는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을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다(국토계획법 제38조의2 제1항). 개발제한구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결정하는 것과 달리 도시자연공원구역은 시·도지사나 대도시 시장의 몫이라는 점이 갈림이다.

  3. 시·도지사는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용도지구 외에 새로운 용도지구를 신설할 수 없다.

    정답: X

    시·도지사는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용도지구 외에 새로운 용도지구를 신설할 수 있다(시·도 조례로 신설 가능).

  4. 집단취락지구란 개발제한구역안의 취락을 정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를 말한다.

    정답: O

    집단취락지구는 개발제한구역 안의 취락을 정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다(국토계획법 시행령 제31조 제2항 제6호 나목). 취락지구는 자연취락지구와 집단취락지구로 나뉘고, 개발제한구역 안이면 집단취락지구가 된다.

  5. 방재지구의 지정을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경우 도시·군관리계획의 내용에는 해당 방재지구의 재해저감대책을 포함하여야 한다.

    정답: O

    방재지구의 지정을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에 해당 방재지구의 재해저감대책을 포함하여야 한다(국토계획법 제37조 제5항). 위험을 표시만 해 두고 대책을 담지 않으면 지구를 지정한 뜻이 없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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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기출

7월 23일 02:16

이 문항, 한 줄로 잡으면? 먼저 큰 그림부터. 이 카드는 용도지역·지구·구역 전반에 걸친 개별 조문(신설 가능 여부, 시설사업 적용 제외, 매립구역 처리, 의제 규정)을 모아 두었으므로, 각 조문의 '예/아니오' 여부를 정확히 뒤집어 외우는 것이 핵심이다. 정답은 ③ 「시·도지사는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용도지구 외에 새로운 용도지구를 신설할 수 없다.」이에요. 왜 헷갈리냐면요. ‘조례로 신설 가능’을 무제한 재량으로 읽으면 안 된다. 대통령령상 기준을 충족해 조례로 내용을 정한 뒤에도 실제 지정은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으로 한다. 선지별로 보면 ③ 시·도지사는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용도지구 외에 새로운 용도지구를 신설할 수 없다. → X. 시·도지사는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용도지구 외에 새로운 용도지구를 신설할 수 있다(시·도 조례로 신설 가능). ① 국토교통부장관이 용도지역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 → O. 국토교통부장관이 용도지역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 ② 시·도지사는 도시자연공원구역의 변경을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다. → O. 시·도지사는 도시자연공원구역의 변경을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다. ④ 집단취락지구란 개발제한구역안의 취락을 정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를 말한다. → O. 집단취락지구란 개발제한구역안의 취락을 정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를 말한다. ⑤ 방재지구의 지정을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경우 도시·군관리계획의 내용에는 해당 방재지구의 재해저감대책을 포함하여야 한다. → O. 방재지구의 지정을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경우 도시·군관리계획의 내용에는 해당 방재지구의 재해저감대책을 포함하여야 한다. 암기 팁 ·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기존 지역·지구·구역만으로 효율적 토지이용을 달성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 등 대통령령상 기준에 따라 조례로 새 용도지구의 명칭·목적·행위제한을 정하고, 도시·군관리계획으로 지정할 수 있다. ·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축물의 용도·종류·규모 제한 규정은 도시·군계획시설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는다(적용된다는 서술은 틀림). · 공유수면 매립구역의 매립목적이 이웃한 용도지역의 내용과 같으면 그 매립준공구역은 이웃 용도지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보며, 매립목적이 다른 경우나 둘 이상의 용도지역과 이웃한 경우에는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으로 지정 절차를 거쳐야 한다(가… 함정 ‘조례로 신설 가능’을 무제한 재량으로 읽으면 안 된다. 대통령령상 기준을 충족해 조례로 내용을 정한 뒤에도 실제 지정은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으로 한다. 한 줄 예 기존 용도지역·지구·구역만으로 지역의 특수한 토지이용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면, 조례로 새 용도지구의 내용을 정하고 도시·군관리계획으로 지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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