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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문제 해설 / 부동산공법 / 2017 / 44

2차 · 부동산공법

28회 · 2017국토계획법기출 all-in-one: 용도지역의 4대 분류 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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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용도지역·용도지구·용도구역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용도지역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

시·도지사는 도시자연공원구역의 변경을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다.

시·도지사는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용도지구 외에 새로운 용도지구를 신설할 수 없다.

집단취락지구란 개발제한구역안의 취락을 정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를 말한다.

방재지구의 지정을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경우 도시·군관리계획의 내용에는 해당 방재지구의 재해저감대책을 포함하여야 한다.

2017부동산공법 44번 해설

해설 요약

정답은 ③입니다.

  1. 국토교통부장관이 용도지역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

    정답: O

    국토교통부장관이 용도지역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

  2. 시·도지사는 도시자연공원구역의 변경을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다.

    정답: O

    시·도지사는 도시자연공원구역의 변경을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다.

  3. 시·도지사는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용도지구 외에 새로운 용도지구를 신설할 수 없다.

    정답: X

    시·도지사는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용도지구 외에 새로운 용도지구를 신설할 수 있다(시·도 조례로 신설 가능).

  4. 집단취락지구란 개발제한구역안의 취락을 정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를 말한다.

    정답: O

    집단취락지구란 개발제한구역안의 취락을 정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를 말한다.

  5. 방재지구의 지정을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경우 도시·군관리계획의 내용에는 해당 방재지구의 재해저감대책을 포함하여야 한다.

    정답: O

    방재지구의 지정을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경우 도시·군관리계획의 내용에는 해당 방재지구의 재해저감대책을 포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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