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공법 · 2017년 제28

건축법허가·사전결정

76.건축법령상 건축허가의 사전결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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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부동산공법 76번 해설

정답: 5

해설 요약

정답은 ⑤입니다.

  1. 사전결정을 할 수 있는 자는 건축허가권자이다.

    정답: O

    사전결정을 할 수 있는 자는 건축허가권자다(건축법 제10조 제1항). 사전결정은 허가를 받기 전에 그 대지에 건축이 가능한지를 미리 확인해 주는 절차라 허가권자가 판단의 주체가 된다.

  2. 사전결정 신청사항에는 건축허가를 받기 위하여 신청자가 고려하여야 할 사항이 포함될 수 있다.

    정답: O

    사전결정 신청사항에는 건축허가를 받기 위하여 신청자가 고려하여야 할 사항이 포함될 수 있다(건축법 제10조 제1항 제3호). 그 대지에 건축이 되는지와 함께, 되려면 무엇을 갖춰야 하는지도 미리 알려 주는 구조다.

  3. 사전결정의 통지로써「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행위허가가 의제되는 경우 허가권자는 사전결정을 하기에 앞서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정답: O

    사전결정의 통지로써 국토계획법에 따른 개발행위허가가 의제되는 경우에는 허가권자가 사전결정을 하기에 앞서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의제는 다른 법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아 주는 것이라, 그 법을 맡은 기관의 뜻을 먼저 확인하지 않으면 심사를 건너뛴 셈이 되기 때문이다. 협의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요청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해야 한다. (건축법 제10조)

  4. 사전결정신청자는 건축위원회 심의와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른 교통영향평가서의 검토를 동시에 신청할 수 있다.

    정답: O

    사전결정신청자는 건축위원회 심의와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른 교통영향평가서의 검토를 동시에 신청할 수 있다(건축법 제10조 제2항). 순서대로 하면 시간이 오래 걸리므로 함께 밟게 열어 둔 것이다.

  5. 사전결정신청자는 사전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착공신고를 하여야 하며, 이 기간에 착공신고를 하지 아니하면 사전결정의 효력이 상실된다.

    정답: X

    사전결정신청자는 사전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건축허가를 신청"하여야 하며, 이 기간에 건축허가를 신청하지 아니하면 사전결정의 효력이 상실된다. 착공신고가 아니다. (건축법 제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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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기출

7월 23일 02:16

이 문항, 한 줄로 잡으면? 먼저 큰 그림부터. 현행 건축법 제10조는 하천점용허가까지 의제 목록에 넣는다. 따라서 ‘하천은 제외’라는 오래된 암기 대신, 산지는 도시지역 보전산지로 범위가 제한되고 관계기관은 15일 안에 의견을 내며 2년 안에 건축허가를 신청한다는 세 문을 통과시키면 된다. 정답은 ⑤ 「사전결정신청자는 사전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착공신고를 하여야 하며, 이 기간에 착공신고를 하지 아니하면 사전결정의 효력이 상실된다.」이에요. 왜 헷갈리냐면요. 사전결정 통지 후 착공신고 기한(2년)으로 오해하기 쉽지만, 실제로는 '건축허가 신청' 기한이 2년이며 착공신고가 아니다. 또한 관계 행정기관의 의견제출 기한을 10일로 잘못 기억하기 쉬운데 실제로는 15일이다. 선지별로 보면 ⑤ 사전결정신청자는 사전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착공신고를 하여야 하며, 이 기간에 착공신고를 하지 아니하면 사전결정의 효력이 상실된다. → X. 사전결정신청자는 사전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건축허가를 신청"하여야 하며, 이 기간에 건축허가를 신청하지 아니하면 사전결정의 효력이 상실된다. 착공신고가 아니다. ① 사전결정을 할 수 있는 자는 건축허가권자이다. → O. 사전결정을 할 수 있는 자는 건축허가권자이다. ② 사전결정 신청사항에는 건축허가를 받기 위하여 신청자가 고려하여야 할 사항이 포함될 수 있다. → O. 사전결정 신청사항에는 건축허가를 받기 위하여 신청자가 고려하여야 할 사항이 포함될 수 있다. ③ 사전결정의 통지로써「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행위허가가 의제되는 경우 허가권자는 사전결정을 하기에 앞서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 O. 사전결정의 통지로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행위허가가 의제되는 경우 허가권자는 사전결정을 하기에 앞서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④ 사전결정신청자는 건축위원회 심의와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른 교통영향평가서의 검토를 동시에 신청할 수 있다. → O. 사전결정신청자는 건축위원회 심의와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른 교통영향평가서의 검토를 동시에 신청할 수 있다. 암기 팁 · 사전결정신청자는 건축위원회 심의와 교통영향평가서의 검토를 동시에 신청할 수 있으며, 허가권자는 사전결정에 앞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등에 관해 관계 행정기관과 협의해야 한다. · 사전결정 통지로 개발행위허가, 도시지역 보전산지의 산지전용허가·신고 및 산지일시사용허가·신고, 농지전용허가·신고·협의와 하천점용허가가 의제된다. ·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협의 요청일부터 15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해야 하며, 그 기간에 의견을 내지 않으면 협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함정 사전결정 통지 후 착공신고 기한(2년)으로 오해하기 쉽지만, 실제로는 '건축허가 신청' 기한이 2년이며 착공신고가 아니다. 또한 관계 행정기관의 의견제출 기한을 10일로 잘못 기억하기 쉬운데 실제로는 15일이다. 한 줄 예 건축허가 대상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가 사전결정을 통지받은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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