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공법 · 2017년 제28

국토계획법기반시설·공동구

48.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군계획시설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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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부동산공법 48번 해설

정답: 3

해설 요약

정답은 ③입니다.

  1.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의 고시일부터 5년 이내에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는 경우 그 도시·군계획시설의 부지 중 지목이 대(垈)인 토지의 소유자는 그 토지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정답: X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의 고시일부터 "10년" 이내에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는 경우 그 도시·군계획시설의 부지 중 지목이 대(垈)인 토지의 소유자는 그 토지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7조)

  2. 도시개발구역의 규모가 150만㎡인 경우 해당 구역의 개발사업 시행자는 공동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정답: X

    도시개발구역의 규모가 "200만㎡ 이상"인 경우 해당 구역의 개발사업 시행자는 공동구를 설치하여야 하므로, 150만㎡인 경우는 설치의무가 없다.

  3. 공동구가 설치된 경우 하수도관은 공동구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공동구에 수용할 수 있다.

    정답: O

    하수도관은 공동구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공동구에 수용할 수 있다. 전선로·통신선로·수도관·열수송관·중수도관·쓰레기수송관은 공동구가 설치되면 반드시 수용해야 하는 것과 달리, 가스관과 하수도관은 위험이나 냄새 때문에 함께 두는 것이 늘 옳지 않아 심의를 거치게 한 것이다. 의무수용과 심의수용의 갈림이 이 조문의 뼈대다.

  4. 공동구관리자는 매년 해당 공동구의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정답: X

    공동구관리자는 "5년마다" 해당 공동구의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5.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은 고시일부터 10년 이내에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는 경우 그 고시일부터 10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에 그 효력을 잃는다.

    정답: X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은 고시일부터 "20년" 이내에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는 경우 그 고시일부터 20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에 그 효력을 잃는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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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기출

7월 23일 02:16

이 문항, 한 줄로 잡으면? 먼저 큰 그림부터. 이 카드는 '실효기간(20년, 다음 날)'과 '매수청구 요건(10년, 6개월 결정, 지목 대인 토지)'이라는 서로 다른 두 숫자체계를 뒤섞어 출제하므로, 20년/10년을 혼동하지 않는 것이 핵심이다. 정답은 ③ 「공동구가 설치된 경우 하수도관은 공동구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공동구에 수용할 수 있다.」이에요. 왜 헷갈리냐면요.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의 실효기간을 매수청구 요건기간(10년)과 혼동해 '10년 경과 시 효력을 잃는다'고 착각하기 쉽지만, 실효기간은 20년이며 매수청구 요건만 10년이다. 선지별로 보면 ①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의 고시일부터 5년 이내에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는 경우 그 도시·군계획시설의 부지 중 지목이 대(垈)인 토지의 소유자는 그 토지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 X.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의 고시일부터 "10년" 이내에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는 경우 그 도시·군계획시설의 부지 중 지목이 대(垈)인 토지의 소유자는 그 토지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② 도시개발구역의 규모가 150만㎡인 경우 해당 구역의 개발사업 시행자는 공동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 X. 도시개발구역의 규모가 "200만㎡ 이상"인 경우 해당 구역의 개발사업 시행자는 공동구를 설치하여야 하므로, 150만㎡인 경우는 설치의무가 없다. ④ 공동구관리자는 매년 해당 공동구의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X. 공동구관리자는 "5년마다" 해당 공동구의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⑤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은 고시일부터 10년 이내에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는 경우 그 고시일부터 10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에 그 효력을 잃는다. → X.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은 고시일부터 "20년" 이내에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는 경우 그 고시일부터 20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에 그 효력을 잃는다. ③ 공동구가 설치된 경우 하수도관은 공동구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공동구에 수용할 수 있다. → O. 공동구가 설치된 경우 하수도관은 공동구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공동구에 수용할 수 있다. 암기 팁 ·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은 고시일부터 20년이 지날 때까지 그 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업이 시행되지 않으면 20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효력을 잃는다(10년이 아님). · 지목이 대(垈)인 토지로서 도시·군계획시설 부지인 토지의 소유자는 결정고시일부터 10년 이내에 사업이 시행되지 않으면 매수를 청구할 수 있으며, 건물만 소유한 자는 매수청구권자가 아니다. · 매수의무자는 매수청구를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매수 여부를 결정해 토지소유자와 관할 시장 등에게 알려야 하며, 매수하기로 결정한 토지는 결정을 알린 날부터 2년 이내에 매수해야 한다. 함정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의 실효기간을 매수청구 요건기간(10년)과 혼동해 '10년 경과 시 효력을 잃는다'고 착각하기 쉽지만, 실효기간은 20년이며 매수청구 요건만 10년이다. 한 줄 예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이 고시된 도시·군계획시설에 대하여 그 고시일부터 20년이 지날 때까지 그 시설의 설치에 관한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는 경우, 그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은 고시일부터 20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그 효력을 잃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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