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공법 · 2017년 제28

국토계획법기반시설·공동구

47.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기반시설부담구역에서의 기반시설설치비용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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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부동산공법 47번 해설

정답: 4

해설 요약

정답은 ④입니다.

  1. 기반시설설치비용 산정시 기반시설을 설치하는 데 필요한 용지비용도 산입된다.

    정답: O

    기반시설설치비용을 산정할 때에는 기반시설을 설치하는 데 필요한 용지비용도 산입한다(국토계획법 제68조 제3항). 기반시설은 땅이 있어야 놓을 수 있으므로 공사비만이 아니라 그 땅값도 비용에 든다.

  2. 기반시설설치비용 납부시 물납이 인정될 수 있다.

    정답: O

    기반시설설치비용의 납부에는 물납이 인정될 수 있다(국토계획법 제69조 제2항·시행령 제70조의7). 부과 대상인 토지나 건축물로 갈음하게 하여 현금이 모자라 개발이 멈추는 일을 막는 장치다.

  3. 기반시설설치비용의 관리 및 운용을 위하여 기반시설부담구역별로 특별회계가 설치되어야 한다.

    정답: O

    기반시설설치비용의 관리 및 운용을 위하여 기반시설부담구역별로 특별회계를 설치하여야 한다(국토계획법 제70조 제1항). 걷은 돈을 그 구역의 기반시설에만 쓰게 묶어 두려는 것이므로, 일반회계에 섞지 않는다.

  4. 의료시설과 교육연구시설의 기반시설유발계수는 같다.

    정답: X

    의료시설과 교육연구시설의 기반시설유발계수는 서로 다르다.

  5. 기반시설설치비용을 부과받은 납부의무자는 납부기일의 연기 또는 분할납부가 인정되지 않는 한 사용승인(준공검사 등 사용승인이 의제되는 경우에는 그 준공검사) 신청 시까지 기반시설설치비용을 내야 한다.

    정답: O

    기반시설설치비용을 부과받은 납부의무자는 납부기일의 연기 또는 분할납부가 인정되지 않는 한 사용승인 신청 시까지 기반시설설치비용을 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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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기출

7월 23일 02:16

이 문항, 한 줄로 잡으면? 먼저 큰 그림부터. 두 제도는 '기존 용적률을 낮추는 규제(개발밀도관리구역)'와 '비용을 부과하는 부담금 제도(기반시설부담구역)'로 서로 다른 도구이며, 지정권자·심의절차·중복지정 가능 여부가 반복 출제된다. 정답은 ④ 「의료시설과 교육연구시설의 기반시설유발계수는 같다.」이에요. 왜 헷갈리냐면요. 개발밀도관리구역에서 용적률을 '강화 또는 완화'할 수 있다고 착각하기 쉽지만 완화는 허용되지 않으며, 기존 건축물 철거 후 신축 시 기존 연면적까지 포함해 전부 부과대상이 된다고 오해하기 쉽지만 실제로는 기존 연면적을 초과하는 부분만 부과대상이다. 선지별로 보면 ④ 의료시설과 교육연구시설의 기반시설유발계수는 같다. → X. 의료시설과 교육연구시설의 기반시설유발계수는 서로 다르다. ① 기반시설설치비용 산정시 기반시설을 설치하는 데 필요한 용지비용도 산입된다. → O. 기반시설설치비용 산정시 기반시설을 설치하는 데 필요한 용지비용도 산입된다. ② 기반시설설치비용 납부시 물납이 인정될 수 있다. → O. 기반시설설치비용 납부시 물납이 인정될 수 있다. ③ 기반시설설치비용의 관리 및 운용을 위하여 기반시설부담구역별로 특별회계가 설치되어야 한다. → O. 기반시설설치비용의 관리 및 운용을 위하여 기반시설부담구역별로 특별회계가 설치되어야 한다. ⑤ 기반시설설치비용을 부과받은 납부의무자는 납부기일의 연기 또는 분할납부가 인정되지 않는 한 사용승인(준공검사 등 사용승인이 의제되는 경우에는 그 준공검사) 신청 시까지 기반시설설치비용을 내야 한다. → O. 기반시설설치비용을 부과받은 납부의무자는 납부기일의 연기 또는 분할납부가 인정되지 않는 한 사용승인 신청 시까지 기반시설설치비용을 내야 한다. 암기 팁 · 개발밀도관리구역에서는 해당 용도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의 최대한도의 50% 범위에서 용적률을 강화하여 적용하며, 완화는 허용되지 않는다. 시장·군수는 지정·변경 시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면 되고 도지사의 승인은 필요 없다. · 개발밀도관리구역과 기반시설부담구역은 동일한 지역에 중복하여 지정할 수 없다 — 개발밀도관리구역에 기반시설부담구역을 지정하는 것도 허용되지 않는다. · 법령 개정으로 행위제한이 완화되는 지역은 기반시설부담구역으로 지정해야 하며(임의가 아닌 의무),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한 경우 기반시설설치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본다. 함정 개발밀도관리구역에서 용적률을 '강화 또는 완화'할 수 있다고 착각하기 쉽지만 완화는 허용되지 않으며, 기존 건축물 철거 후 신축 시 기존 연면적까지 포함해 전부 부과대상이 된다고 오해하기 쉽지만 실제로는 기존 연면적을 초과하는 부분만 부과대상이다. 한 줄 예 개발밀도관리구역과 기반시설부담구역은 동일한 지역에 대하여 중복하여 지정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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