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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문제 해설 / 부동산공법 / 2017 / 47

2차 · 부동산공법

28회 · 2017국토계획법기출 all-in-one: 기반시설의 대분류와 세부 종류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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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기반시설부담구역에서의 기반시설설치비용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기반시설설치비용 산정시 기반시설을 설치하는 데 필요한 용지비용도 산입된다.

기반시설설치비용 납부시 물납이 인정될 수 있다.

기반시설설치비용의 관리 및 운용을 위하여 기반시설부담구역별로 특별회계가 설치되어야 한다.

의료시설과 교육연구시설의 기반시설유발계수는 같다.

기반시설설치비용을 부과받은 납부의무자는 납부기일의 연기 또는 분할납부가 인정되지 않는 한 사용승인(준공검사 등 사용승인이 의제되는 경우에는 그 준공검사) 신청 시까지 기반시설설치비용을 내야 한다.

2017부동산공법 47번 해설

해설 요약

정답은 ④입니다.

  1. 기반시설설치비용 산정시 기반시설을 설치하는 데 필요한 용지비용도 산입된다.

    정답: O

    기반시설설치비용 산정시 기반시설을 설치하는 데 필요한 용지비용도 산입된다.

  2. 기반시설설치비용 납부시 물납이 인정될 수 있다.

    정답: O

    기반시설설치비용 납부시 물납이 인정될 수 있다.

  3. 기반시설설치비용의 관리 및 운용을 위하여 기반시설부담구역별로 특별회계가 설치되어야 한다.

    정답: O

    기반시설설치비용의 관리 및 운용을 위하여 기반시설부담구역별로 특별회계가 설치되어야 한다.

  4. 의료시설과 교육연구시설의 기반시설유발계수는 같다.

    정답: X

    의료시설과 교육연구시설의 기반시설유발계수는 서로 다르다.

  5. 기반시설설치비용을 부과받은 납부의무자는 납부기일의 연기 또는 분할납부가 인정되지 않는 한 사용승인(준공검사 등 사용승인이 의제되는 경우에는 그 준공검사) 신청 시까지 기반시설설치비용을 내야 한다.

    정답: O

    기반시설설치비용을 부과받은 납부의무자는 납부기일의 연기 또는 분할납부가 인정되지 않는 한 사용승인 신청 시까지 기반시설설치비용을 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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