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념 정리
농지 해당 여부는 법적 지목이 아니라 토지의 현실적인 이용 상황에 따라 판단하며(지목이 과수원이라도 실제 경작지면 농지), 다년생식물 재배지·농지개량시설 부지(양·배수시설 등)도 농지에 포함되지만 조경목적 관상수 묘목 재배지는 농지가 아니고, 농업인은 1천㎡ 이상 농지 경작 '또는' 90일 이상 종사, 대가축 2두·중가축 10두·소가축 100두·가금 1천수 이상 사육 '또는' 120일 이상 축산업 종사 중 어느 하나만 충족해도 인정된다.
이해하기
농지·농업인의 정의는 '지목이 아닌 실제 이용 상황'이라는 대원칙과, 농업인 인정 기준(면적·일수·사육두수)이 서로 '또는' 관계라는 점을 함께 요구하므로, 두 기준 중 하나만 충족해도 인정된다는 점을 놓치지 않아야 한다.
핵심 포인트
- 법적 지목이 과수원이더라도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로 이용되고 있다면 농지법상 '농지'에 해당하며, 지목이 답(畓)인 토지의 개량시설(양·배수시설 등)의 부지도 농지에 포함된다.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실제 이용되는 토지는 농지에 해당하지만, 관상용 수목의 묘목을 조경목적으로 식재한 재배지는 농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 가축 사육 기준(대가축 2두·중가축 10두·소가축 100두·가금 1천수·꿀벌 10군 이상)과 '1년 중 120일 이상 축산업 종사'는 서로 '또는' 관계이므로, 소가축 80두(두수 기준 미달)라도 150일 이상 축산업에 종사했다면 일수 기준을 충족해 농업인에 해당한다.
- 농지 면적 기준(1천㎡ 이상 경작)과 '1년 중 90일 이상 농업 종사'도 서로 '또는' 관계이므로, 3,000㎡ 농지에서 80일만 종사했더라도 면적 기준(1천㎡ 이상)을 충족하면 그것만으로 농업인에 해당한다.
- 인삼·산나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작물의 재배지로 계속 이용되는 기간이 3년 이상인 지목 전(田)인 토지는 농지에 해당하며, 농지 소유자가 타인에게 보수를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농작업의 '일부만' 위탁하는 것도 '위탁경영'에 해당한다.
- 꿀벌은 10군 이상 사육하면 농업인 요건(가축사육 기준)을 충족하며, 농산물 연간 판매액 120만원 이상이거나 330㎡ 이상 비닐하우스 등에서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경우에도 별도로 농업인 요건을 충족한다.
함정 포인트
X관상용 수목의 묘목을 조경목적으로 식재한 재배지로 실제로 이용되는 토지
O관상용 수목의 묘목을 조경목적으로 식재한 재배지로 실제로 이용되는 토지는 농지에서 제외된다.
문제 상황2017년 · 80번
위탁경영·농지개량농지법령상 농업에 종사하는 개인으로서 농업인에 해당하는 자는?
X가금 500수를 사육하는 자
O가금은 1천수 이상을 사육하여야 기준을 충족하므로, 500수는 기준에 미달한다.
X실제로 농작물 경작지로 이용되는 토지이더라도 법적 지목이 과수원인 경우는 '농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O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법적 지목이 아니라 토지의 현실적인 이용 상황에 따라 판단하므로, 법적 지목이 과수원이더라도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로 이용되고 있다면 '농지'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