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

농지·농업인의 정의

개정 반영

부동산공법 · 위탁경영·농지개량

미학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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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법의 농지는 지목이 아니라 실제로 무엇에 쓰이고 있는지로 정해진다. 농업인도 마찬가지여서 얼마나 넓은 땅을 부치는가와 얼마나 오래 종사하는가 중 하나만 채우면 된다.
농지·농업인의 정의는 '지목이 아닌 실제 이용 상황'이라는 대원칙과, 농업인 인정 기준(면적·일수·사육두수)이 서로 '또는' 관계라는 점을 함께 요구하므로, 두 기준 중 하나만 충족해도 인정된다는 점을 놓치지 않아야 한다.
  1. 법적 지목이 과수원이더라도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로 이용되고 있다면 농지법상 '농지'에 해당하며, 지목이 답(畓)인 토지의 개량시설(양·배수시설 등)의 부지도 농지에 포함된다.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실제 이용되는 토지는 농지에 해당하지만, 관상용 수목의 묘목을 조경목적으로 식재한 재배지는 농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3. 가축 사육 기준(대가축 2두·중가축 10두·소가축 100두·가금 1천수·꿀벌 10군 이상)과 '1년 중 120일 이상 축산업 종사'는 서로 '또는' 관계이므로, 소가축 80두(두수 기준 미달)라도 150일 이상 축산업에 종사했다면 일수 기준을 충족해 농업인에 해당한다.
  4. 농지 면적 기준(1천㎡ 이상 경작)과 '1년 중 90일 이상 농업 종사'도 서로 '또는' 관계이므로, 3,000㎡ 농지에서 80일만 종사했더라도 면적 기준(1천㎡ 이상)을 충족하면 그것만으로 농업인에 해당한다.
  5. 인삼·산나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작물의 재배지로 계속 이용되는 기간이 3년 이상인 지목 전(田)인 토지는 농지에 해당하며, 농지 소유자가 타인에게 보수를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농작업의 '일부만' 위탁하는 것도 '위탁경영'에 해당한다.
  6. 꿀벌은 10군 이상 사육하면 농업인 요건(가축사육 기준)을 충족하며, 농산물 연간 판매액 120만원 이상이거나 330㎡ 이상 비닐하우스 등에서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경우에도 별도로 농업인 요건을 충족한다.
  1. 농업인 인정 기준의 면적·일수, 사육두수·종사일수를 각각 '동시 충족'해야 하는 것으로 착각하기 쉽지만, 실제로는 서로 '또는' 관계이므로 둘 중 하나만 충족해도 농업인으로 인정된다.

농업인 인정 OR조건판

농지 여부는 지목이 아닌 실제 이용 상황으로 판단하며, 농업인 인정 기준은 면적(1천㎡)·일수(90일), 사육두수·종사일수(120일)가 각각 "또는" 관계이므로 둘 중 하나만 충족해도 인정된다.

농지 면적 1천㎡ 이상 경작 OR 1년 90일 이상 종사 · 3,000㎡ 농지에서 80일만 종사해도 면적 기준 충족으로 농업인 인정가축 사육두수(소가축 100두 등) OR 1년 120일 이상 축산업 종사 · 소가축 80두(두수 미달)라도 150일 종사했다면 일수 기준 충족으로 농업인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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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용 암기 포인트 (2019년 79번 유형)

농지·농업인의 정의는 '지목이 아닌 실제 이용 상황'이라는 대원칙과, 농업인 인정 기준(면적·일수·사육두수)이 서로 '또는' 관계라는 점을 함께 요구하므로, 두 기준 중 하나만 충족해도 인정된다는…

법적 지목이 과수원이더라도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로 이용되고 있다면 농지법상 '농지'에 해당하며, 지목이 답(畓)인 토지의 개량시설(양·배수시설 등)의 부지도 농지에 포함된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실제 이용되는 토지는 농지에 해당하지만, 관상용 수목의 묘목을 조경목적으로 식재한 재배지는 농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가축 사육 기준(대가축 2두·중가축 10두·소가축 100두·가금 1천수·꿀벌 10군 이상)과 '1년 중 120일 이상 축산업 종사'는 서로 '또는' 관계이므로, 소가축 80두(두수 기준 미달)라도 150일 이상 축산업에 종사했다면 일수 기준을 충족해 농업인에 해당한다.

농지 면적 기준(1천㎡ 이상 경작)과 '1년 중 90일 이상 농업 종사'도 서로 '또는' 관계이므로, 3,000㎡ 농지에서 80일만 종사했더라도 면적 기준(1천㎡ 이상)을 충족하면 그것만으로 농업인에 해당한다.

함정: 농업인 인정 기준의 면적·일수, 사육두수·종사일수를 각각 '동시 충족'해야 하는 것으로 착각하기 쉽지만, 실제로는 서로 '또는' 관계이므로 둘 중 하나만 충족해도 농업인으로 인정된다.

예: 지목이 '과수원'으로 등록된 토지라도 실제로는 채소를 경작하는 밭으로 쓰이고 있다면, 농지법상 농지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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