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념 정리
이해하기
핵심 포인트
- 법적 지목이 과수원이더라도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로 이용되고 있다면 농지법상 '농지'에 해당하며, 지목이 답(畓)인 토지의 개량시설(양·배수시설 등)의 부지도 농지에 포함된다.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실제 이용되는 토지는 농지에 해당하지만, 관상용 수목의 묘목을 조경목적으로 식재한 재배지는 농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 가축 사육 기준(대가축 2두·중가축 10두·소가축 100두·가금 1천수·꿀벌 10군 이상)과 '1년 중 120일 이상 축산업 종사'는 서로 '또는' 관계이므로, 소가축 80두(두수 기준 미달)라도 150일 이상 축산업에 종사했다면 일수 기준을 충족해 농업인에 해당한다.
- 농지 면적 기준(1천㎡ 이상 경작)과 '1년 중 90일 이상 농업 종사'도 서로 '또는' 관계이므로, 3,000㎡ 농지에서 80일만 종사했더라도 면적 기준(1천㎡ 이상)을 충족하면 그것만으로 농업인에 해당한다.
- 인삼·산나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작물의 재배지로 계속 이용되는 기간이 3년 이상인 지목 전(田)인 토지는 농지에 해당하며, 농지 소유자가 타인에게 보수를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농작업의 '일부만' 위탁하는 것도 '위탁경영'에 해당한다.
- 꿀벌은 10군 이상 사육하면 농업인 요건(가축사육 기준)을 충족하며, 농산물 연간 판매액 120만원 이상이거나 330㎡ 이상 비닐하우스 등에서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경우에도 별도로 농업인 요건을 충족한다.
한 줄 예시
시험 함정
- 농업인 인정 기준의 면적·일수, 사육두수·종사일수를 각각 '동시 충족'해야 하는 것으로 착각하기 쉽지만, 실제로는 서로 '또는' 관계이므로 둘 중 하나만 충족해도 농업인으로 인정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