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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문제 해설 / 부동산공법 / 2017 / 78

78.건축법령상 건축협정의 인가를 받은 건축협정구역에서 연접한 대지에 대하여 관계 법령의 규정을 개별 건축물마다 적용하지 아니하고 건축협정구역을 대상으로 통합하여 적용할 수 있는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ㄱ. 건폐율

ㄴ. 계단의 설치

ㄷ. 지하층의 설치

ㄹ. 「주차장법」 제19조에 따른 부설주차장의 설치

ㅁ. 「하수도법」 제34조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

선택지

ㄱ, ㄴ, ㄹ

ㄱ, ㄴ, ㄷ, ㅁ

ㄱ, ㄷ, ㄹ, ㅁ

ㄴ, ㄷ, ㄹ, ㅁ

ㄱ, ㄴ, ㄷ, ㄹ, ㅁ

2017부동산공법 78번 해설

해설 요약

③·정답 ㄱ,ㄷ,ㄹ,ㅁ이 해당하므로 정답은 ③이다.

  1. ㄱ. 건폐율

    정답: O

    건폐율은 건축협정구역을 대상으로 통합하여 적용할 수 있다.

  2. ㄴ. 계단의 설치

    정답: X

    계단의 설치는 개별 건축물마다 적용하며 통합 적용 대상이 아니다.

  3. ㄷ. 지하층의 설치

    정답: O

    지하층의 설치는 건축협정구역을 대상으로 통합하여 적용할 수 있다.

  4. ㄹ. 「주차장법」 제19조에 따른 부설주차장의 설치

    정답: O

    「주차장법」 제19조에 따른 부설주차장의 설치는 건축협정구역을 대상으로 통합하여 적용할 수 있다.

  5. ㅁ. 「하수도법」 제34조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

    정답: O

    「하수도법」 제34조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는 건축협정구역을 대상으로 통합하여 적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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