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공법 · 2017년 제28

건축법허가·사전결정

78.건축법령상 건축협정의 인가를 받은 건축협정구역에서 연접한 대지에 대하여 관계 법령의 규정을 개별 건축물마다 적용하지 아니하고 건축협정구역을 대상으로 통합하여 적용할 수 있는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ㄱ.건폐율
ㄴ.계단의 설치
ㄷ.지하층의 설치
ㄹ.「주차장법」 제19조에 따른 부설주차장의 설치
ㅁ.「하수도법」 제34조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

선택지

번호를 고른 뒤 한 번 더 누르거나 아래 「정답 확인」을 누르세요

해설 보기

2017부동산공법 78번 해설

정답: 3

해설 요약

③·정답 ㄱ,ㄷ,ㄹ,ㅁ이 해당하므로 정답은 ③이다.

  1. ㄱ. 건폐율

    정답: O

    건폐율은 건축협정구역을 대상으로 통합하여 적용할 수 있다.

  2. ㄴ. 계단의 설치

    정답: X

    계단의 설치는 개별 건축물마다 적용하며 통합 적용 대상이 아니다.

  3. ㄷ. 지하층의 설치

    정답: O

    지하층의 설치는 건축협정구역을 대상으로 통합하여 적용할 수 있다.

  4. ㄹ. 「주차장법」 제19조에 따른 부설주차장의 설치

    정답: O

    「주차장법」 제19조에 따른 부설주차장의 설치는 건축협정구역을 대상으로 통합하여 적용할 수 있다.

  5. ㅁ. 「하수도법」 제34조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

    정답: O

    「하수도법」 제34조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는 건축협정구역을 대상으로 통합하여 적용할 수 있다.

나만의 메모

누구나 볼 수 있어요 · 암기 팁을 함께 쌓아보세요

봄기출

7월 23일 02:16

이 문항, 한 줄로 잡으면? 먼저 큰 그림부터. 건축협정은 '체결 요건(전원 합의)', '인가·변경·폐지 절차', '통합 적용 가능 항목(건폐율·지하층·부설주차장·개인하수처리시설 vs 계단 설치처럼 개별 건축물마다 적용되는 항목)'의 세 갈래로 출제된다. 정답은 ③ ㄱ, ㄷ, ㄹ, ㅁ ③·정답 ㄱ,ㄷ,ㄹ,ㅁ이 해당하므로 정답은 ③이다. 왜 헷갈리냐면요. 건축협정의 변경·폐지 요건을 모두 '전원 동의'로 통일해 기억하기 쉽지만, 변경·폐지는 '과반수 동의'로 충분하고 체결만 전원 합의가 필요하다는 점, 그리고 용적률 완화만 통합심의 대상이라는 점을 구분해야 한다. 보기별로 보면 ㄴ 계단의 설치 → X. 계단의 설치는 개별 건축물마다 적용하며 통합 적용 대상이 아니다. ㄱ 건폐율 → O. 건폐율은 건축협정구역을 대상으로 통합하여 적용할 수 있다. ㄷ 지하층의 설치 → O. 지하층의 설치는 건축협정구역을 대상으로 통합하여 적용할 수 있다. ㄹ 「주차장법」 제19조에 따른 부설주차장의 설치 → O. 「주차장법」 제19조에 따른 부설주차장의 설치는 건축협정구역을 대상으로 통합하여 적용할 수 있다. ㅁ 「하수도법」 제34조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 → O. 「하수도법」 제34조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는 건축협정구역을 대상으로 통합하여 적용할 수 있다. 암기 팁 · 건축협정은 해당 지역의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 지상권자 등 전원의 합의로 체결해야 하며, 과반수 동의만으로는 체결할 수 없다. · 협정체결 대상 토지가 둘 이상의 특별자치시·시·군·구에 걸치는 경우 협정 대상 토지면적의 과반이 속하는 건축협정인가권자에게 인가를 신청하며, 시·도지사에게 인가를 받는 것이 아니다. · 인가받은 건축협정을 변경하려면 협정체결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인가권자의 '변경인가'를 받아야 하고, 폐지하려면 협정체결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인가권자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전원 동의가 아님). 함정 건축협정의 변경·폐지 요건을 모두 '전원 동의'로 통일해 기억하기 쉽지만, 변경·폐지는 '과반수 동의'로 충분하고 체결만 전원 합의가 필요하다는 점, 그리고 용적률 완화만 통합심의 대상이라는 점을 구분해야 한다. 한 줄 예 건축협정인가권자가 건축협정을 인가하였을 때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그 내용을 공고하여야 한다.

💬 댓글 0

아직 댓글이 없어요.

앱에서 특별한 모든 기능을 이용하세요. 기출 학습의 모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