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공법 · 2017년 제28

국토계획법지구단위계획

45.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지구단위계획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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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부동산공법 45번 해설

정답: 4

해설 요약

정답은 ④입니다.

  1. 「관광진흥법」에 따라 지정된 관광특구에 대하여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정답: O

    관광진흥법 제52조에 따라 지정된 관광단지와 같은 법 제70조에 따라 지정된 관광특구는 한 호에 함께 묶여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대상이 된다(국토계획법 제51조 제1항 제7호). 관광특구는 숙박·상가·유흥이 뒤섞이는 곳이라 건축물의 용도와 형태를 함께 다듬어야 해서 세밀한 계획의 대상으로 삼은 것이다.

  2. 도시지역 외의 지역도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될 수 있다.

    정답: O

    도시지역 외의 지역도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될 수 있다(국토계획법 제51조 제3항). 계획관리지역이나 개발진흥지구처럼 도시지역 밖에서도 계획적 개발이 필요한 곳이 있기 때문이다.

  3. 건축물의 형태·색채에 관한 계획도 지구단위계획의 내용으로 포함될 수 있다.

    정답: O

    건축물의 형태·색채에 관한 계획도 지구단위계획의 내용에 포함될 수 있다(국토계획법 제52조 제1항 제6호).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 건축물의 용도제한·건폐율·용적률·높이의 최고한도 또는 최저한도가 필수로 들어가야 하는 둘이고, 형태·색채는 담을 수 있는 항목이다.

  4. 지구단위계획으로 차량진입금지구간을 지정한 경우 「주차장법」에 따른 주차장 설치기준을 최대 80%까지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정답: X

    지구단위계획으로 차량진입금지구간을 지정한 경우 「주차장법」에 따른 주차장 설치기준을 최대 100%까지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6조)

  5. 주민은 시장 또는 군수에게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을 제안할 수 있다.

    정답: O

    주민은 시장 또는 군수에게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을 제안할 수 있다(국토계획법 제26조 제1항 제2호). 기반시설의 설치와 지구단위계획, 용도지구 중 일부가 제안 대상이고, 용도지역의 지정은 제안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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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기출

7월 23일 02:16

이 문항, 한 줄로 잡으면? 먼저 큰 그림부터. 지구단위계획 종합문제는 여러 회차에 걸쳐 반복 출제되는 개별 참/거짓 지문을 모은 것이므로, '지정 가능 지역(관광특구·관광단지·도시개발구역)', '결정 절차(도시·군관리계획)', '완화 특례(주차장 설치기준)'를 축으로 정리하면 된다. 정답은 ④ 「지구단위계획으로 차량진입금지구간을 지정한 경우 「주차장법」에 따른 주차장 설치기준을 최대 80%까지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이에요. 왜 헷갈리냐면요. 차량진입금지구간 지정 시 주차장 설치기준 완화폭을 80%로 착각하기 쉽지만, 실제로는 최대 100%까지 완화할 수 있다. 선지별로 보면 ④ 지구단위계획으로 차량진입금지구간을 지정한 경우 「주차장법」에 따른 주차장 설치기준을 최대 80%까지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 X. 지구단위계획으로 차량진입금지구간을 지정한 경우 「주차장법」에 따른 주차장 설치기준을 최대 100%까지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① 「관광진흥법」에 따라 지정된 관광특구에 대하여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 O. 「관광진흥법」에 따라 지정된 관광특구에 대하여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② 도시지역 외의 지역도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될 수 있다. → O. 도시지역 외의 지역도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될 수 있다. ③ 건축물의 형태·색채에 관한 계획도 지구단위계획의 내용으로 포함될 수 있다. → O. 건축물의 형태·색채에 관한 계획도 지구단위계획의 내용으로 포함될 수 있다. ⑤ 주민은 시장 또는 군수에게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을 제안할 수 있다. → O. 주민은 시장 또는 군수에게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을 제안할 수 있다. 암기 팁 ·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은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며, 그 수립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 시·도지사는 「도시개발법」에 따라 지정된 도시개발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정할 수 있으며, 「관광진흥법」에 따라 지정된 관광특구·관광단지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서도 지정할 수 있다. ·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라 지정된 택지개발지구에서 시행되는 사업이 끝난 후 10년이 지난 지역으로서 관계 법률에 따른 토지 이용·건축 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은 지역은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해야 한다(의무 지정). 함정 차량진입금지구간 지정 시 주차장 설치기준 완화폭을 80%로 착각하기 쉽지만, 실제로는 최대 100%까지 완화할 수 있다. 한 줄 예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은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며, 그 수립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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