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공법 · 2017년 제28

도시개발법환지방식

56.도시개발법령상 환지 방식으로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환지처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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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부동산공법 56번 해설

정답: 5

해설 요약

정답은 ⑤입니다.

  1. 시행자는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공사를 끝낸 경우에는 지체 없이 관보 또는 공보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정답: O

    시행자는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공사를 끝낸 경우에는 지체 없이 관보 또는 공보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도시개발법 제40조 제1항, 시행령 제64조 제1항). 공사 완료 공고가 있어야 환지처분으로 넘어갈 수 있어, 절차의 순서를 잡아 주는 자리다.

  2. 지정권자가 시행자인 경우 법 제51조에 따른 공사 완료 공고가 있는 때에는 60일 이내에 환지처분을 하여야 한다.

    정답: O

    지정권자가 시행자인 경우 공사 완료 공고가 있는 때에는 60일 이내에 환지처분을 하여야 한다. (도시개발법 제40조 제4항, 시행령 제65조)

  3. 환지 계획에 따라 입체환지처분을 받은 자는 환지처분이 공고된 날의 다음날에 환지 계획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물의 일부와 해당 건축물이 있는 토지의 공유지분을 취득한다.

    정답: O

    입체환지처분을 받은 자는 환지처분이 공고된 날의 다음 날에 환지계획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물의 일부와 그 건축물이 있는 토지의 공유지분을 취득한다(도시개발법 제42조 제1항 단서). 종전 토지 대신 건축물의 일부를 받는 것이므로 취득의 대상이 토지가 아니라 건물과 공유지분이다.

  4. 체비지로 정해지지 않은 보류지는 환지 계획에서 정한 자가 환지처분이 공고된 날의 다음날에 해당 소유권을 취득한다.

    정답: O

    체비지로 정해지지 않은 보류지는 환지계획에서 정한 자가 환지처분이 공고된 날의 다음 날에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도시개발법 제42조 제5항). 체비지는 시행자가 사업비를 메우려고 잡아 둔 땅이고, 그 밖의 보류지는 학교나 공공청사 용지처럼 쓰임이 정해진 땅이다.

  5.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으로 행사할 이익이 없어진 지역권은 환지처분이 공고된 날의 다음날이 끝나는 때에 소멸한다.

    정답: X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으로 행사할 이익이 없어진 지역권은 환지처분의 공고가 있은 날이 끝나는 때에 소멸하며, 공고된 날의 다음날이 끝나는 때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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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기출

7월 23일 02:16

이 문항, 한 줄로 잡으면? 먼저 큰 그림부터. 환지처분 관련 시점은 '다음 날부터 발생하는 효과(종전 토지 간주, 소유권 취득)'와 '공고일 그 자체가 끝나는 때 소멸하는 것(지역권)'을 구분하는 것이 핵심이며, 환지처분 자체는 특정 일수가 아니라 '지체 없이' 해야 한다는 점을 정확히 암기해야… 정답은 ⑤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으로 행사할 이익이 없어진 지역권은 환지처분이 공고된 날의 다음날이 끝나는 때에 소멸한다.」이에요. 왜 헷갈리냐면요. 환지처분을 준공검사 후 90일(또는 60일) 이내에 해야 한다고 착각하기 쉽지만, 실제로는 특정 일수 없이 '지체 없이' 해야 한다. 또한 지역권 소멸 시점을 '환지처분 공고일의 다음 날'로 착각하기 쉽지만, 정확히는 공고일 '그 자체가 끝나는 때'에 소멸한다는 점이 반복되는 함정이다. 선지별로 보면 ⑤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으로 행사할 이익이 없어진 지역권은 환지처분이 공고된 날의 다음날이 끝나는 때에 소멸한다. → X.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으로 행사할 이익이 없어진 지역권은 환지처분의 공고가 있은 날이 끝나는 때에 소멸하며, 공고된 날의 다음날이 끝나는 때가 아니다. ① 시행자는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공사를 끝낸 경우에는 지체 없이 관보 또는 공보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 O. 시행자는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공사를 끝낸 경우에는 지체 없이 관보 또는 공보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② 지정권자가 시행자인 경우 법 제51조에 따른 공사 완료 공고가 있는 때에는 60일 이내에 환지처분을 하여야 한다. → O. 지정권자가 시행자인 경우 공사 완료 공고가 있는 때에는 60일 이내에 환지처분을 하여야 한다. ③ 환지 계획에 따라 입체환지처분을 받은 자는 환지처분이 공고된 날의 다음날에 환지 계획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물의 일부와 해당 건축물이 있는 토지의 공유지분을 취득한다. → O. 환지 계획에 따라 입체환지처분을 받은 자는 환지처분이 공고된 날의 다음날에 환지 계획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물의 일부와 해당 건축물이 있는 토지의 공유지분을 취득한다. ④ 체비지로 정해지지 않은 보류지는 환지 계획에서 정한 자가 환지처분이 공고된 날의 다음날에 해당 소유권을 취득한다. → O. 체비지로 정해지지 않은 보류지는 환지 계획에서 정한 자가 환지처분이 공고된 날의 다음날에 해당 소유권을 취득한다. 암기 팁 · 시행자는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공사를 끝낸 경우 지체 없이 관보 또는 공보에 이를 공고해야 하며, 지정권자가 아닌 시행자가 지정권자에 의한 준공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90일 이내가 아니라 지체 없이 환지처분을 해야 한다. · 환지 계획에 따라 입체환지처분을 받은 자는 환지처분이 공고된 날의 다음 날에 건축물의 일부와 해당 건축물이 있는 토지의 공유지분을 취득하며, 체비지로 정해지지 않은 보류지도 환지처분 공고 다음 날에 환지 계획에서 정한 자가 소유권을… · 도시개발사업 시행으로 행사할 이익이 없어진 지역권은 환지처분이 공고된 날의 '다음 날'이 아니라 그 공고일이 '끝나는 때'에 소멸한다. 함정 환지처분을 준공검사 후 90일(또는 60일) 이내에 해야 한다고 착각하기 쉽지만, 실제로는 특정 일수 없이 '지체 없이' 해야 한다. 또한 지역권 소멸 시점을 '환지처분 공고일의 다음 날'로 착각하기 쉽지만, 정확히는 공고일 '그 자체가 끝나는 때'에 소멸한다는 점이 반복되는 함정이다. 한 줄 예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으로 행사할 이익이 없어진 지역권은 환지처분이 공고된 날이 끝나는 때에 소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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