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공법 · 2017년 제28

도시개발법도시개발사업조합

55.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 중「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자 등으로 하여금 도시개발사업의 일부를 대행하게 할 수 있는 자만을 모두 고른 것은?

ㄱ.지방자치단체
ㄴ.「한국관광공사법」에 따른 한국관광공사
ㄷ.「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라 설립된 자기관리부동산투자회사
ㄹ.「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서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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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부동산공법 55번 해설

정답: 2

해설 요약

②·정답 ㄱ,ㄴ이 해당하므로 정답은 ②이다.

  1. ㄱ. 지방자치단체

    정답: O

    지방자치단체는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자 등으로 하여금 도시개발사업의 일부를 대행하게 할 수 있는 시행자에 해당한다.

  2. ㄴ. 「한국관광공사법」에 따른 한국관광공사

    정답: O

    「한국관광공사법」에 따른 한국관광공사도 대행하게 할 수 있는 시행자에 해당한다.

  3. ㄷ.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라 설립된 자기관리부동산투자회사

    정답: X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라 설립된 자기관리부동산투자회사는 이러한 시행자 유형에 해당하지 않는다.

  4. ㄹ.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서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법인

    정답: X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서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법인은 이러한 시행자 유형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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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기출

7월 23일 02:16

이 문항, 한 줄로 잡으면? 먼저 큰 그림부터. 사업 대행을 시킬 수 있는 시행자는 '국가·지자체 계열 및 법정 공공기관'에 한정되며, 민간 투자기구(자기관리부동산투자회사)나 이전법인처럼 일반 민간 주체는 이 목록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원칙으로 기억하면 된다. 정답은 ② ㄱ, ㄴ ②·정답 ㄱ,ㄴ이 해당하므로 정답은 ②이다. 왜 헷갈리냐면요. 자기관리부동산투자회사도 공공성 있는 시행자로 착각하기 쉽지만, 사업 대행을 시킬 수 있는 시행자 목록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보기별로 보면 ㄷ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라 설립된 자기관리부동산투자회사 → X.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라 설립된 자기관리부동산투자회사는 이러한 시행자 유형에 해당하지 않는다. ㄹ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서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법인 → X.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서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법인은 이러한 시행자 유형에 해당하지 않는다. ㄱ 지방자치단체 → O. 지방자치단체는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자 등으로 하여금 도시개발사업의 일부를 대행하게 할 수 있는 시행자에 해당한다. ㄴ 「한국관광공사법」에 따른 한국관광공사 → O. 「한국관광공사법」에 따른 한국관광공사도 대행하게 할 수 있는 시행자에 해당한다. 암기 팁 · 지방자치단체와 「한국관광공사법」에 따른 한국관광공사는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자 등에게 도시개발사업의 일부를 대행하게 할 수 있는 시행자에 해당한다. ·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라 설립된 자기관리부동산투자회사와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서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법인은 이러한 대행을 시킬 수 있는 시행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함정 자기관리부동산투자회사도 공공성 있는 시행자로 착각하기 쉽지만, 사업 대행을 시킬 수 있는 시행자 목록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한 줄 예 지방자치단체와 「한국관광공사법」에 따른 한국관광공사는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자 등으로 하여금 도시개발사업의 일부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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