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공법 · 2017년 제28

국토계획법도시군관리계획 입안

42.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군관리계획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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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부동산공법 42번 해설

정답: 2

해설 요약

정답은 ②입니다.

  1. 시가화조정구역의 지정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 결정 당시 승인받은 사업이나 공사에 이미 착수한 자는 신고 없이 그 사업이나 공사를 계속할 수 있다.

    정답: X

    시가화조정구역의 지정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 결정 당시 승인받은 사업이나 공사에 이미 착수한 자는 그 사실을 시가화조정구역 지정 시행자에게 신고하고 그 사업이나 공사를 계속할 수 있다.

  2. 국가계획과 연계하여 시가화조정구역의 지정이 필요한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직접 그 지정을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다.

    정답: O

    국가계획과 연계하여 시가화조정구역의 지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직접 그 지정을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다. 시가화조정구역은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일정 기간 묶어 두는 구역이라 국가 차원의 계획과 맞물릴 때가 있기 때문이다. 원칙은 시·도지사나 대도시 시장이 결정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직접 결정하는 것은 법이 열거한 예외라는 점이 갈린다.

  3. 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을 제안받은 자는 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 및 결정에 필요한 비용을 제안자에게 부담시킬 수 없다.

    정답: X

    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을 제안받은 자는 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 및 결정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안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4. 수산자원보호구역의 지정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결정한다.

    정답: X

    수산자원보호구역의 지정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은 해양수산부장관이 결정한다.

  5.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은 지형도면을 고시한 날의 다음날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정답: X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은 지형도면을 고시한 날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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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기출

7월 23일 02:16

이 문항, 한 줄로 잡으면? 먼저 큰 그림부터. 결정권자 구분은 '국가적 사안(개발제한구역, 국가계획 연계, 광역 사업)은 국토교통부장관, 지역적 사안(지구단위계획, 도시자연공원구역)은 시·도지사'라는 원칙으로 정리하고, 효력발생 시점은 '고시한 날부터'(다음 날이 아님)라는 예외적 규칙을 별도로… 정답은 ② 「국가계획과 연계하여 시가화조정구역의 지정이 필요한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직접 그 지정을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다.」이에요. 왜 헷갈리냐면요.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의 효력발생을 '지형도면 고시일의 다음 날'로 착각하기 쉽지만, 실제로는 '고시한 날부터' 즉시 발생하며, '다음 날부터'는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의 실효 규정에서만 쓰인다. 선지별로 보면 ① 시가화조정구역의 지정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 결정 당시 승인받은 사업이나 공사에 이미 착수한 자는 신고 없이 그 사업이나 공사를 계속할 수 있다. → X. 시가화조정구역의 지정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 결정 당시 승인받은 사업이나 공사에 이미 착수한 자는 그 사실을 시가화조정구역 지정 시행자에게 신고하고 그 사업이나 공사를 계속할 수 있다. ③ 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을 제안받은 자는 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 및 결정에 필요한 비용을 제안자에게 부담시킬 수 없다. → X. 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을 제안받은 자는 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 및 결정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안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④ 수산자원보호구역의 지정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결정한다. → X. 수산자원보호구역의 지정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은 해양수산부장관이 결정한다. ⑤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은 지형도면을 고시한 날의 다음날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 X.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은 지형도면을 고시한 날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② 국가계획과 연계하여 시가화조정구역의 지정이 필요한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직접 그 지정을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다. → O. 국가계획과 연계하여 시가화조정구역의 지정이 필요한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직접 그 지정을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다. 암기 팁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 국가계획과 연계하여 필요한 시가화조정구역의 지정, 둘 이상의 시·도에 걸치는 사업으로 국토교통부장관이 입안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결정하지만,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지정은 시·도지사(또는 대… ·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의 효력은 지형도면을 고시한 날부터 발생한다(다음 날부터가 아님) — 이는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의 실효(20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와 혼동하기 쉬운 별개 규칙이다. · 시가화조정구역의 지정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 결정 당시 이미 승인받은 사업이나 공사에 착수한 자는 신고 없이가 아니라 신고 후 그 사업이나 공사를 계속할 수 있다. 함정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의 효력발생을 '지형도면 고시일의 다음 날'로 착각하기 쉽지만, 실제로는 '고시한 날부터' 즉시 발생하며, '다음 날부터'는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의 실효 규정에서만 쓰인다. 한 줄 예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의 효력은 지형도면을 고시한 날부터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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