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문항 목록으로기출문제 해설 / 부동산공법 / 2017년 / 53번
53.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구역 지정권자가 시행자를 변경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
O①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의 인가를 받은 후 2년 이내에 사업을 착수하지 아니하는 경우정답
O② 행정처분으로 사업시행자의 지정이 취소된 경우정답
X③ 사업시행자가 도시개발구역 지정의 고시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실시계획의 인가를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정답
O④ 사업시행자의 부도로 도시개발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정답
O⑤ 행정처분으로 실시계획의 인가가 취소된 경우정답
2017년 부동산공법 53번 해설
①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의 인가를 받은 후 2년 이내에 사업을 착수하지 아니하는 경우
정답: O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의 인가를 받은 후 2년 이내에 사업을 착수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시행자 변경사유이다.
② 행정처분으로 사업시행자의 지정이 취소된 경우
정답: O
행정처분으로 사업시행자의 지정이 취소된 경우는 시행자 변경사유이다.
③ 사업시행자가 도시개발구역 지정의 고시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실시계획의 인가를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
정답: X
사업시행자가 도시개발구역 지정의 고시일부터 "1년" 이내에 실시계획의 인가를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가 시행자 변경사유이며, 6개월이 아니다.
④ 사업시행자의 부도로 도시개발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정답: O
사업시행자의 부도로 도시개발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시행자 변경사유이다.
⑤ 행정처분으로 실시계획의 인가가 취소된 경우
정답: O
행정처분으로 실시계획의 인가가 취소된 경우는 시행자 변경사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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