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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문제 해설 / 부동산공법 / 2017 / 53

53.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구역 지정권자가 시행자를 변경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의 인가를 받은 후 2년 이내에 사업을 착수하지 아니하는 경우

행정처분으로 사업시행자의 지정이 취소된 경우

사업시행자가 도시개발구역 지정의 고시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실시계획의 인가를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

사업시행자의 부도로 도시개발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행정처분으로 실시계획의 인가가 취소된 경우

2017부동산공법 53번 해설

해설 요약

정답은 ③입니다.

  1.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의 인가를 받은 후 2년 이내에 사업을 착수하지 아니하는 경우

    정답: O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의 인가를 받은 후 2년 이내에 사업을 착수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시행자 변경사유이다.

  2. 행정처분으로 사업시행자의 지정이 취소된 경우

    정답: O

    행정처분으로 사업시행자의 지정이 취소된 경우는 시행자 변경사유이다.

  3. 사업시행자가 도시개발구역 지정의 고시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실시계획의 인가를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

    정답: X

    사업시행자가 도시개발구역 지정의 고시일부터 "1년" 이내에 실시계획의 인가를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가 시행자 변경사유이며, 6개월이 아니다.

  4. 사업시행자의 부도로 도시개발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정답: O

    사업시행자의 부도로 도시개발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시행자 변경사유이다.

  5. 행정처분으로 실시계획의 인가가 취소된 경우

    정답: O

    행정처분으로 실시계획의 인가가 취소된 경우는 시행자 변경사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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