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공법 · 2017년 제28회
도시개발법도시개발구역 지정53.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구역 지정권자가 시행자를 변경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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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기출
7월 23일 02:16
이 문항, 한 줄로 잡으면? 먼저 큰 그림부터. 시행자 변경사유는 '사업을 실제로 진행하지 못하는 상태(착수 지연, 취소, 부도)'로 한정되며, 단순히 절차 신청이 늦은 것은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과, 시행자로 지정될 수 있는 공공기관 목록에서 한국관광공사가 빠진다는 점이 핵심이다. 정답은 ③ 「사업시행자가 도시개발구역 지정의 고시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실시계획의 인가를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이에요. 왜 헷갈리냐면요. 실시계획 인가 신청이 늦었다는 사실만으로 시행자를 변경할 수 있다고 오해하기 쉽지만, 이는 법정 변경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선지별로 보면 ③ 사업시행자가 도시개발구역 지정의 고시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실시계획의 인가를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 → X. 사업시행자가 도시개발구역 지정의 고시일부터 "1년" 이내에 실시계획의 인가를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가 시행자 변경사유이며, 6개월이 아니다. ①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의 인가를 받은 후 2년 이내에 사업을 착수하지 아니하는 경우 → O.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의 인가를 받은 후 2년 이내에 사업을 착수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시행자 변경사유이다. ② 행정처분으로 사업시행자의 지정이 취소된 경우 → O. 행정처분으로 사업시행자의 지정이 취소된 경우는 시행자 변경사유이다. ④ 사업시행자의 부도로 도시개발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 O. 사업시행자의 부도로 도시개발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시행자 변경사유이다. ⑤ 행정처분으로 실시계획의 인가가 취소된 경우 → O. 행정처분으로 실시계획의 인가가 취소된 경우는 시행자 변경사유이다. 암기 팁 · 지정권자는 시행자가 실시계획의 인가를 받은 후 2년 이내에 사업을 착수하지 않는 경우, 행정처분으로 시행자 지정이 취소된 경우, 행정처분으로 실시계획의 인가가 취소된 경우, 시행자의 부도로 사업목적 달성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시… · 사업시행자가 도시개발구역 지정 고시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실시계획의 인가를 신청하지 않는 것은 시행자 변경사유로 명시되어 있지 않다. ·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부동산원, 한국수자원공사, 지방공사, 한국철도공사 등은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로 지정될 수 있지만, 한국관광공사는 시행자 지정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함정 실시계획 인가 신청이 늦었다는 사실만으로 시행자를 변경할 수 있다고 오해하기 쉽지만, 이는 법정 변경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한 줄 예 지정권자는 시행자가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의 인가를 받은 후 2년 이내에 사업을 착수하지 아니하는 경우 시행자를 변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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