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공법 · 2017년 제28

주택법주택건설사업·조합

70.주택법령상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단, 다른 법률에 따른 사업은 제외함)

번호를 고른 뒤 한 번 더 누르거나 아래 「정답 확인」을 누르세요

해설 보기

2017부동산공법 70번 해설

정답: 5

해설 요약

정답은 ⑤입니다.

  1. 주거전용 단독주택인 건축법령상의 한옥 50호 이상의 건설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한다.

    정답: O

    주거전용 단독주택인 건축법령상의 한옥 50호 이상의 건설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한다(주택법 시행령 제27조 제1항 제1호). 단독주택은 30호가 기준이지만 한옥은 50호로 문턱이 높다.

  2.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전체 세대수가 600세대 이상의 주택단지를 공구별로 분할하여 주택을 건설·공급할 수 있다.

    정답: O

    전체 세대수가 600세대 이상인 주택단지는 공구별로 분할하여 건설·공급할 수 있다(주택법 제15조 제3항·시행령 제28조 제1항). 큰 단지를 한꺼번에 지으면 자금과 공정이 몰리므로 나누어 짓게 열어 둔 것이다.

  3. 사업주체는 공사의 착수기간이 연장되지 않는 한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5년 이내에 공사를 시작하여야 한다.

    정답: O

    사업주체는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날부터 5년 이내에 공사를 시작하여야 한다(주택법 제16조 제1항). 공구별 분할의 경우에는 최초 공구가 5년, 나머지 공구는 최초 착공신고일부터 2년이라는 두 기준이 함께 걸린다.

  4. 사업계획승인권자는 사업계획승인의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신청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사업주체에게 승인 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

    정답: O

    사업계획승인권자는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신청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사업주체에게 승인 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주택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 통보 기한을 못 박아 두어 사업이 심사 단계에서 오래 묶이지 않게 한 것이다.

  5. 사업계획승인의 조건으로 부과된 사항을 이행함에 따라 공사 착수가 지연되는 경우, 사업계획승인권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3년의 범위에서 공사의 착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정답: X

    사업계획승인권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사업주체의 신청을 받아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1년의 범위에서 공사 착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주택법 제16조 제1항 단서). 승인 후 최초 착수기간 자체는 원칙적으로 5년 이내이다.

나만의 메모

누구나 볼 수 있어요 · 암기 팁을 함께 쌓아보세요

봄기출

7월 23일 02:16

이 문항, 한 줄로 잡으면? 먼저 큰 그림부터. 승인·착수·변경 관련 기간·세대수 숫자가 여러 개 등장하므로, 각 숫자가 어떤 사건에 붙는지(신청 후 60일, 착수 5년, 공구분할 600세대) 짝을 정확히 맞춰 기억해야 헷갈리지 않는다. 정답은 ⑤ 「사업계획승인의 조건으로 부과된 사항을 이행함에 따라 공사 착수가 지연되는 경우, 사업계획승인권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3년의 범위에서 공사의 착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이에요. 왜 헷갈리냐면요. 착수기간을 '1년'이나 '2년'으로 잘못 기억하기 쉽지만 원칙은 승인일로부터 5년이며, 등록사업자의 표본설계도서 승인권자를 시·도지사로 착각하기 쉽지만 실제로는 국토교통부장관이다. 선지별로 보면 ⑤ 사업계획승인의 조건으로 부과된 사항을 이행함에 따라 공사 착수가 지연되는 경우, 사업계획승인권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3년의 범위에서 공사의 착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X. 사업계획승인의 조건으로 부과된 사항을 이행함에 따라 공사 착수가 지연되는 경우, 사업계획승인권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1년"의 범위에서 공사의 착수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3년이 아니다. ① 주거전용 단독주택인 건축법령상의 한옥 50호 이상의 건설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한다. → O. 주거전용 단독주택인 건축법령상의 한옥 50호 이상의 건설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전체 세대수가 600세대 이상의 주택단지를 공구별로 분할하여 주택을 건설·공급할 수 있다. → O.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전체 세대수가 600세대 이상의 주택단지를 공구별로 분할하여 주택을 건설·공급할 수 있다. ③ 사업주체는 공사의 착수기간이 연장되지 않는 한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5년 이내에 공사를 시작하여야 한다. → O. 사업주체는 공사의 착수기간이 연장되지 않는 한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5년 이내에 공사를 시작하여야 한다. ④ 사업계획승인권자는 사업계획승인의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신청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사업주체에게 승인 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 → O. 사업계획승인권자는 사업계획승인의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신청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사업주체에게 승인 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 암기 팁 · 사업계획승인권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신청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통보해야 한다. · 사업주체는 원칙적으로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날부터 5년 이내에 공사를 착수해야 하며, 승인 조건 이행 지연 등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3년의 범위에서 착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 전체 세대수가 600세대 이상인 주택단지는 공구별로 분할하여 주택을 건설·공급할 수 있다. 함정 착수기간을 '1년'이나 '2년'으로 잘못 기억하기 쉽지만 원칙은 승인일로부터 5년이며, 등록사업자의 표본설계도서 승인권자를 시·도지사로 착각하기 쉽지만 실제로는 국토교통부장관이다. 한 줄 예 사업계획승인권자는 사업주체의 신청을 받아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신청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사업계획 승인 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

💬 댓글 0

아직 댓글이 없어요.

앱에서 특별한 모든 기능을 이용하세요. 기출 학습의 모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