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공법 · 2017년 제28

주택법주택건설사업·조합

66.주택법령상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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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부동산공법 66번 해설

정답: 4

해설 요약

정답은 ④입니다.

  1. 조합원의 사망으로 그 지위를 상속받는 자는 조합원이 될 수 있다.

    정답: O

    조합원의 사망으로 그 지위를 상속받는 자는 조합원이 될 수 있다(주택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1호 단서). 조합원 자격은 무주택 등의 요건으로 묶여 있지만 상속은 뜻하지 않게 생기는 승계라 예외로 열어 둔 것이다.

  2. 조합원이 근무로 인하여 세대주 자격을 일시적으로 상실한 경우로서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조합원 자격이 있는 것으로 본다.

    정답: O

    조합원이 근무로 인하여 세대주 자격을 일시적으로 상실한 경우로서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조합원 자격이 있는 것으로 본다(주택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1호 가목). 스스로 요건을 버린 것이 아니라 사정으로 잠깐 벗어난 경우를 구제하는 규정이다.

  3. 조합설립 인가 후에 조합원의 탈퇴로 조합원 수가 주택건설 예정 세대수의 50% 미만이 되는 경우에는 결원이 발생한 범위에서 조합원을 신규로 가입하게 할 수 있다.

    정답: O

    조합설립 인가 후에 조합원의 탈퇴 등으로 조합원 수가 주택건설 예정 세대수의 50퍼센트 미만이 되는 경우에는 결원이 발생한 범위에서 조합원을 신규로 가입하게 할 수 있다(주택법 시행령 제22조 제1항 제2호). 조합원 충원은 원칙적으로 막혀 있고, 50퍼센트 미달과 20명 미달이 그 예외의 문턱이다.

  4. 조합설립 인가 후에 조합원으로 추가모집되는 자가 조합원 자격 요건을 갖추었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추가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한다.

    정답: X

    조합설립 인가 후에 조합원으로 추가모집되는 자가 조합원 자격 요건을 갖추었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최초 조합설립인가신청일을 기준으로 하며, 추가모집공고일이 아니다.

  5. 조합원 추가모집에 따른 주택조합의 변경인가 신청은 사업계획승인신청일까지 하여야 한다.

    정답: O

    조합원 추가모집에 따른 주택조합의 변경인가 신청은 사업계획승인신청일까지 하여야 한다(주택법 시행령 제22조 제2항). 승인 신청 뒤에 조합원이 바뀌면 세대수와 자금계획이 흔들리므로 그 앞에 마무리하게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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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기출

7월 23일 02:16

이 문항, 한 줄로 잡으면? 먼저 큰 그림부터. 조합 설립·운영 관련 수치 요건(사용권원 80%, 조합원 50%·10명, 결원충원 기준)과 절차(모집신고, 변경인가)를 서로 바꿔치기해 틀린 지문으로 만드는 것이 출제 패턴이다. 정답은 ④ 「조합설립 인가 후에 조합원으로 추가모집되는 자가 조합원 자격 요건을 갖추었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추가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한다.」이에요. 왜 헷갈리냐면요. 조합원 모집 광고에 조합설립 인가일을 포함해야 한다고 착각하기 쉽지만, 실제 필수 기재사항은 모집 신고 수리일이지 조합설립 인가일이 아니다 — 두 시점을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선지별로 보면 ④ 조합설립 인가 후에 조합원으로 추가모집되는 자가 조합원 자격 요건을 갖추었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추가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한다. → X. 조합설립 인가 후에 조합원으로 추가모집되는 자가 조합원 자격 요건을 갖추었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최초 조합설립인가신청일을 기준으로 하며, 추가모집공고일이 아니다. ① 조합원의 사망으로 그 지위를 상속받는 자는 조합원이 될 수 있다. → O. 조합원의 사망으로 그 지위를 상속받는 자는 조합원이 될 수 있다. ② 조합원이 근무로 인하여 세대주 자격을 일시적으로 상실한 경우로서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조합원 자격이 있는 것으로 본다. → O. 조합원이 근무로 인하여 세대주 자격을 일시적으로 상실한 경우로서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조합원 자격이 있는 것으로 본다. ③ 조합설립 인가 후에 조합원의 탈퇴로 조합원 수가 주택건설 예정 세대수의 50% 미만이 되는 경우에는 결원이 발생한 범위에서 조합원을 신규로 가입하게 할 수 있다. → O. 조합설립 인가 후에 조합원의 탈퇴로 조합원 수가 주택건설 예정 세대수의 50% 미만이 되는 경우에는 결원이 발생한 범위에서 조합원을 신규로 가입하게 할 수 있다. ⑤ 조합원 추가모집에 따른 주택조합의 변경인가 신청은 사업계획승인신청일까지 하여야 한다. → O. 조합원 추가모집에 따른 주택조합의 변경인가 신청은 사업계획승인신청일까지 하여야 한다. 암기 팁 · 지역주택조합 설립인가를 받으려면 주택건설대지의 80%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의 사용권원을 확보해야 하며, 조합원은 예정세대수의 50% 이상(조합원 10명 이상)으로 구성한다. · 조합원 수가 주택건설 예정세대수의 50% 미만이 되면 결원 범위에서 신규가입·충원할 수 있지만, 50% 이상을 유지하고 있다면 충원할 수 없다. · 조합원 공개모집 이후 결원 충원이나 미달세대 재모집은 신고 없이 선착순으로 모집할 수 있으며, 조합원 지위는 조합원의 사망 시 상속인에게 승계될 수 있다. 함정 조합원 모집 광고에 조합설립 인가일을 포함해야 한다고 착각하기 쉽지만, 실제 필수 기재사항은 모집 신고 수리일이지 조합설립 인가일이 아니다 — 두 시점을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한 줄 예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 수가 사망·자격상실 등으로 결원이 생겨 주택건설 예정세대수의 50% 미만이 된 경우, 그 결원 범위에서 새로운 조합원을 충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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