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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문제 해설 / 부동산공법 / 2017 / 74

74.건축법령상 건축등과 관련된 분쟁으로서 건축분쟁전문위원회의 조정 및 재정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것은?(단, 「건설산업기본법」 제69조에 따른 조정의 대상이 되는 분쟁은 제외함)

'공사시공자'와 '해당 건축물의 건축으로 피해를 입은 인근주민' 간의 분쟁

'관계전문기술자'와 '해당 건축물의 건축으로 피해를 입은 인근주민' 간의 분쟁

'해당 건축물의 건축으로 피해를 입은 인근주민' 간의 분쟁

'건축허가권자'와 '건축허가신청자' 간의 분쟁

'건축주'와 '공사감리자' 간의 분쟁

2017부동산공법 74번 해설

해설 요약

정답은 ④입니다.

  1. '공사시공자'와 '해당 건축물의 건축으로 피해를 입은 인근주민' 간의 분쟁

    정답: X

    '공사시공자'와 '해당 건축물의 건축으로 피해를 입은 인근주민' 간의 분쟁은 조정·재정 대상이다.

  2. '관계전문기술자'와 '해당 건축물의 건축으로 피해를 입은 인근주민' 간의 분쟁

    정답: X

    '관계전문기술자'와 '해당 건축물의 건축으로 피해를 입은 인근주민' 간의 분쟁은 조정·재정 대상이다.

  3. '해당 건축물의 건축으로 피해를 입은 인근주민' 간의 분쟁

    정답: X

    '해당 건축물의 건축으로 피해를 입은 인근주민' 상호간의 분쟁은 조정·재정 대상이다.

  4. '건축허가권자'와 '건축허가신청자' 간의 분쟁

    정답: O

    '건축허가권자'와 '건축허가신청자' 간의 분쟁은 행정심판·행정소송의 대상이며, 건축분쟁전문위원회의 조정 및 재정 대상이 아니다.

  5. '건축주'와 '공사감리자' 간의 분쟁

    정답: X

    '건축주'와 '공사감리자' 간의 분쟁은 조정·재정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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