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문항 목록으로기출문제 해설 / 부동산공법 / 2017년 / 74번
74.건축법령상 건축등과 관련된 분쟁으로서 건축분쟁전문위원회의 조정 및 재정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것은?(단, 「건설산업기본법」 제69조에 따른 조정의 대상이 되는 분쟁은 제외함)
X① '공사시공자'와 '해당 건축물의 건축으로 피해를 입은 인근주민' 간의 분쟁정답
X② '관계전문기술자'와 '해당 건축물의 건축으로 피해를 입은 인근주민' 간의 분쟁정답
X③ '해당 건축물의 건축으로 피해를 입은 인근주민' 간의 분쟁정답
O④ '건축허가권자'와 '건축허가신청자' 간의 분쟁정답
X⑤ '건축주'와 '공사감리자' 간의 분쟁정답
2017년 부동산공법 74번 해설
① '공사시공자'와 '해당 건축물의 건축으로 피해를 입은 인근주민' 간의 분쟁
정답: X
'공사시공자'와 '해당 건축물의 건축으로 피해를 입은 인근주민' 간의 분쟁은 조정·재정 대상이다.
② '관계전문기술자'와 '해당 건축물의 건축으로 피해를 입은 인근주민' 간의 분쟁
정답: X
'관계전문기술자'와 '해당 건축물의 건축으로 피해를 입은 인근주민' 간의 분쟁은 조정·재정 대상이다.
③ '해당 건축물의 건축으로 피해를 입은 인근주민' 간의 분쟁
정답: X
'해당 건축물의 건축으로 피해를 입은 인근주민' 상호간의 분쟁은 조정·재정 대상이다.
④ '건축허가권자'와 '건축허가신청자' 간의 분쟁
정답: O
'건축허가권자'와 '건축허가신청자' 간의 분쟁은 행정심판·행정소송의 대상이며, 건축분쟁전문위원회의 조정 및 재정 대상이 아니다.
⑤ '건축주'와 '공사감리자' 간의 분쟁
정답: X
'건축주'와 '공사감리자' 간의 분쟁은 조정·재정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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