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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문제 해설 / 부동산공법 / 2017 / 75

75.건축법령상 용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내력벽을 수선하더라도 수선되는 벽면적의 합계가 30㎡ 미만인 경우는 "대수선"에 포함되지 않는다.

지하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점포는 "건축물"에 해당하지 않는다.

구조 계산서와 시방서는 "설계도서"에 해당한다.

'막다른 도로'의 구조와 너비는 '막다른 도로'가 "도로"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된다.

"고층건축물"이란 층수가 30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120m 이상인 건축물을 말한다.

2017부동산공법 75번 해설

해설 요약

정답은 ②입니다.

  1. 내력벽을 수선하더라도 수선되는 벽면적의 합계가 30㎡ 미만인 경우는 "대수선"에 포함되지 않는다.

    정답: O

    내력벽을 수선하더라도 수선되는 벽면적의 합계가 30㎡ 미만인 경우는 "대수선"에 포함되지 않는다.

  2. 지하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점포는 "건축물"에 해당하지 않는다.

    정답: X

    지하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점포는 "건축물"에 해당한다.

  3. 구조 계산서와 시방서는 "설계도서"에 해당한다.

    정답: O

    구조 계산서와 시방서는 "설계도서"에 해당한다.

  4. '막다른 도로'의 구조와 너비는 '막다른 도로'가 "도로"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된다.

    정답: O

    '막다른 도로'의 구조와 너비는 '막다른 도로'가 "도로"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된다.

  5. "고층건축물"이란 층수가 30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120m 이상인 건축물을 말한다.

    정답: O

    "고층건축물"이란 층수가 30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120m 이상인 건축물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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