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공법 · 2017년 제28

건축법용어정의·적용범위

75.건축법령상 용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번호를 고른 뒤 한 번 더 누르거나 아래 「정답 확인」을 누르세요

해설 보기

2017부동산공법 75번 해설

정답: 2

해설 요약

정답은 ②입니다.

  1. 내력벽을 수선하더라도 수선되는 벽면적의 합계가 30㎡ 미만인 경우는 "대수선"에 포함되지 않는다.

    정답: O

    내력벽을 수선하더라도 수선되는 벽면적의 합계가 30제곱미터 미만이면 대수선에 포함되지 않는다(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2 제1호). 대수선은 면적이나 개수의 문턱을 넘어야 성립하므로, 손을 댔다는 사실만으로는 대수선이 아니다.

  2. 지하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점포는 "건축물"에 해당하지 않는다.

    정답: X

    지하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점포는 "건축물"에 해당한다.

  3. 구조 계산서와 시방서는 "설계도서"에 해당한다.

    정답: O

    구조 계산서와 시방서는 설계도서에 해당한다(건축법 제2조 제1항 제14호·건축법 시행규칙 제1조의2). 설계도서는 건축물의 건축 등에 관한 공사용 도면과 구조 계산서, 시방서 등을 말하므로 도면만이 아니다.

  4. '막다른 도로'의 구조와 너비는 '막다른 도로'가 "도로"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된다.

    정답: O

    막다른 도로의 구조와 너비는 그 도로가 건축법상 도로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된다(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3 제2호). 길이에 따라 요구되는 너비가 달라져, 길이 10미터 미만이면 2미터 이상이면 되는 식으로 갈린다.

  5. "고층건축물"이란 층수가 30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120m 이상인 건축물을 말한다.

    정답: O

    고층건축물이란 층수가 30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120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말한다(건축법 제2조 제1항 제19호). 초고층 건축물은 50층 이상이거나 200미터 이상이라 두 기준이 나란히 오른다.

나만의 메모

누구나 볼 수 있어요 · 암기 팁을 함께 쌓아보세요

봄기출

7월 23일 02:16

이 문항, 한 줄로 잡으면? 먼저 큰 그림부터. 용어정의는 비슷한 개념(이전·재축·대수선, 고층·초고층)의 경계선을 서로 바꿔치기하는 방식으로 출제되므로, 숫자 기준(30층/120m, 50층/200m)과 행위의 정의를 정확히 짝지어야 한다. 정답은 ② 「지하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점포는 "건축물"에 해당하지 않는다.」이에요. 왜 헷갈리냐면요. 천재지변으로 멸실 후 종전보다 규모를 늘려 다시 짓는 것을 '재축'으로 착각하기 쉽지만, 규모를 늘리면 재축이 아니라 증축에 해당한다는 점이 반복 출제되는 함정이다. 선지별로 보면 ② 지하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점포는 "건축물"에 해당하지 않는다. → X. 지하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점포는 "건축물"에 해당한다. ① 내력벽을 수선하더라도 수선되는 벽면적의 합계가 30㎡ 미만인 경우는 "대수선"에 포함되지 않는다. → O. 내력벽을 수선하더라도 수선되는 벽면적의 합계가 30㎡ 미만인 경우는 "대수선"에 포함되지 않는다. ③ 구조 계산서와 시방서는 "설계도서"에 해당한다. → O. 구조 계산서와 시방서는 "설계도서"에 해당한다. ④ '막다른 도로'의 구조와 너비는 '막다른 도로'가 "도로"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된다. → O. '막다른 도로'의 구조와 너비는 '막다른 도로'가 "도로"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된다. ⑤ "고층건축물"이란 층수가 30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120m 이상인 건축물을 말한다. → O. "고층건축물"이란 층수가 30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120m 이상인 건축물을 말한다. 암기 팁 · 지하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점포·사무소 등도 '건축물'에 해당하며, 구조 계산서와 시방서는 '설계도서'에 포함되고, 막다른 도로의 구조·너비는 그 도로가 '도로'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이 된다. · '고층건축물'은 층수가 30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120m 이상인 건축물이며(둘 다 충족이 아니라 하나만 충족해도 해당), '초고층 건축물'은 층수 50층 이상이거나 높이 200m 이상인 건축물이다. · 건축물이 천재지변으로 멸실된 경우 종전 규모보다 연면적을 늘려 다시 축조하면 '재축'이 아니라 '증축'에 해당하며, 내력벽을 해체해 같은 대지의 다른 위치로 옮기는 것은 '이전'이 아니라 철거 후 신축에 해당한다. 함정 천재지변으로 멸실 후 종전보다 규모를 늘려 다시 짓는 것을 '재축'으로 착각하기 쉽지만, 규모를 늘리면 재축이 아니라 증축에 해당한다는 점이 반복 출제되는 함정이다. 한 줄 예 건축물을 이전하는 것(같은 대지 안에서 위치를 옮기는 것)은 건축법령상 '건축'에 해당한다.

💬 댓글 0

아직 댓글이 없어요.

앱에서 특별한 모든 기능을 이용하세요. 기출 학습의 모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