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공법 · 2017년 제28회
주택법주택건설사업·조합65.주택법령상 공동주택의 리모델링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단,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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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기출
7월 23일 02:16
이 문항, 한 줄로 잡으면? 먼저 큰 그림부터. 리모델링은 증축 범위(세대수 증가 15% 이내 등)와 동의율 요건이 핵심이며, 안전진단·안전성 검토 절차가 함께 출제된다는 점을 기억해두면 된다. 정답은 ② 「리모델링에 동의한 소유자는 입주자대표회의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허가신청서를 제출한 이후에도 서면으로 동의를 철회할 수 있다.」이에요. 왜 헷갈리냐면요. 면적 한도 30·40, 세대수 증가 15, 동의율 75·50을 서로 바꾸지 않는다. 단지 전체 리모델링의 각 동 50% 요건과 한 동만 리모델링할 때의 75% 요건도 구별한다. 선지별로 보면 ② 리모델링에 동의한 소유자는 입주자대표회의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허가신청서를 제출한 이후에도 서면으로 동의를 철회할 수 있다. → X. 리모델링에 동의한 소유자는 입주자대표회의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허가신청서를 제출하기 전까지만 서면으로 동의를 철회할 수 있으며, 제출한 이후에는 철회할 수 없다. ① 입주자·사용자 또는 관리주체가 리모델링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공사기간, 공사방법 등이 적혀 있는 동의서에 입주자 전체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 O. 입주자·사용자 또는 관리주체가 리모델링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공사기간, 공사방법 등이 적혀 있는 동의서에 입주자 전체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③ 수직증축형 리모델링의 대상이 되는 기존 건축물의 층수가 15층 이상인 경우에는 3개층까지 증축할 수 있다. → O. 수직증축형 리모델링의 대상이 되는 기존 건축물의 층수가 15층 이상인 경우에는 3개층까지 증축할 수 있다. ④ 주택단지 전체를 리모델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주택단지 전체의 구분소유자와 의결권의 각 3분의 2 이상의 결의 및 각 동의 구분소유자와 의결권의 각 과반수의 결의를 얻어야 한다. → O. 주택단지 전체를 리모델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주택단지 전체의 구분소유자와 의결권의 각 3분의 2 이상의 결의 및 각 동의 구분소유자와 의결권의 각 과반수의 결의를 얻어야 한다. ⑤ 증축형 리모델링을 하려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안전진단을 요청하여야 한다. → O. 증축형 리모델링을 하려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안전진단을 요청하여야 한다. 암기 팁 · 증축형 리모델링의 전용면적 증가 한도는 원칙 30%이고, 전용면적 85㎡ 미만 세대는 40%이다. 세대수 증가형은 기존 세대수의 15% 이내이며 증축형은 안전진단을 거친다. · 주택단지 전체는 전체 구분소유자와 의결권 각각 75% 이상 및 각 동 각각 50% 이상, 한 동만 시행하면 그 동의 구분소유자와 의결권 각각 75%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의 경우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정하는 바에 따라 권역별·시기별로 이주수요를 조사할 수 있다. 함정 면적 한도 30·40, 세대수 증가 15, 동의율 75·50을 서로 바꾸지 않는다. 단지 전체 리모델링의 각 동 50% 요건과 한 동만 리모델링할 때의 75% 요건도 구별한다. 한 줄 예 공동주택의 소유자가 세대수를 증가하는 증축형 리모델링을 하려는 경우, 리모델링을 하기 전에 해당 건축물의 안전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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