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공법 · 2017년 제28

주택법주택건설사업·조합

65.주택법령상 공동주택의 리모델링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단,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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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부동산공법 65번 해설

정답: 2

해설 요약

정답은 ②입니다.

  1. 입주자·사용자 또는 관리주체가 리모델링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공사기간, 공사방법 등이 적혀 있는 동의서에 입주자 전체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정답: O

    입주자·사용자 또는 관리주체가 리모델링하려는 경우에는 공사기간과 공사방법 등이 적힌 동의서에 입주자 전체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주택법 제66조 제1항). 조합이 아니라 개별 입주자 등이 하는 리모델링이라 문턱이 전체 동의로 가장 높다.

  2. 리모델링에 동의한 소유자는 입주자대표회의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허가신청서를 제출한 이후에도 서면으로 동의를 철회할 수 있다.

    정답: X

    리모델링에 동의한 소유자는 입주자대표회의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허가신청서를 제출하기 전까지만 서면으로 동의를 철회할 수 있으며, 제출한 이후에는 철회할 수 없다.

  3. 수직증축형 리모델링의 대상이 되는 기존 건축물의 층수가 15층 이상인 경우에는 3개층까지 증축할 수 있다.

    정답: O

    수직증축형 리모델링의 대상이 되는 기존 건축물의 층수가 15층 이상인 경우에는 3개층까지 증축할 수 있다(주택법 제2조 제25호 다목). 14층 이하이면 2개층까지이므로 15층이 두 기준을 가르는 문턱이다.

  4. 주택단지 전체를 리모델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주택단지 전체의 구분소유자와 의결권의 각 3분의 2 이상의 결의 및 각 동의 구분소유자와 의결권의 각 과반수의 결의를 얻어야 한다.

    정답: O

    주택단지 전체를 리모델링하려는 경우에는 주택단지 전체의 구분소유자와 의결권의 각 3분의 2 이상의 결의 및 각 동의 구분소유자와 의결권의 각 과반수의 결의를 받아야 한다(주택법 제11조 제3항). 전체와 동별 두 문턱을 함께 넘어야 하므로, 어느 한 동이 크게 반대하면 성립하지 않는다.

  5. 증축형 리모델링을 하려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안전진단을 요청하여야 한다.

    정답: O

    증축형 리모델링을 하려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안전진단을 요청하여야 한다(주택법 제68조 제1항). 층이나 면적을 늘리는 리모델링은 구조에 힘을 더하는 일이라, 그 건물이 견딜 수 있는지를 먼저 확인하게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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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기출

7월 23일 02:16

이 문항, 한 줄로 잡으면? 먼저 큰 그림부터. 리모델링은 증축 범위(세대수 증가 15% 이내 등)와 동의율 요건이 핵심이며, 안전진단·안전성 검토 절차가 함께 출제된다는 점을 기억해두면 된다. 정답은 ② 「리모델링에 동의한 소유자는 입주자대표회의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허가신청서를 제출한 이후에도 서면으로 동의를 철회할 수 있다.」이에요. 왜 헷갈리냐면요. 면적 한도 30·40, 세대수 증가 15, 동의율 75·50을 서로 바꾸지 않는다. 단지 전체 리모델링의 각 동 50% 요건과 한 동만 리모델링할 때의 75% 요건도 구별한다. 선지별로 보면 ② 리모델링에 동의한 소유자는 입주자대표회의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허가신청서를 제출한 이후에도 서면으로 동의를 철회할 수 있다. → X. 리모델링에 동의한 소유자는 입주자대표회의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허가신청서를 제출하기 전까지만 서면으로 동의를 철회할 수 있으며, 제출한 이후에는 철회할 수 없다. ① 입주자·사용자 또는 관리주체가 리모델링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공사기간, 공사방법 등이 적혀 있는 동의서에 입주자 전체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 O. 입주자·사용자 또는 관리주체가 리모델링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공사기간, 공사방법 등이 적혀 있는 동의서에 입주자 전체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③ 수직증축형 리모델링의 대상이 되는 기존 건축물의 층수가 15층 이상인 경우에는 3개층까지 증축할 수 있다. → O. 수직증축형 리모델링의 대상이 되는 기존 건축물의 층수가 15층 이상인 경우에는 3개층까지 증축할 수 있다. ④ 주택단지 전체를 리모델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주택단지 전체의 구분소유자와 의결권의 각 3분의 2 이상의 결의 및 각 동의 구분소유자와 의결권의 각 과반수의 결의를 얻어야 한다. → O. 주택단지 전체를 리모델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주택단지 전체의 구분소유자와 의결권의 각 3분의 2 이상의 결의 및 각 동의 구분소유자와 의결권의 각 과반수의 결의를 얻어야 한다. ⑤ 증축형 리모델링을 하려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안전진단을 요청하여야 한다. → O. 증축형 리모델링을 하려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안전진단을 요청하여야 한다. 암기 팁 · 증축형 리모델링의 전용면적 증가 한도는 원칙 30%이고, 전용면적 85㎡ 미만 세대는 40%이다. 세대수 증가형은 기존 세대수의 15% 이내이며 증축형은 안전진단을 거친다. · 주택단지 전체는 전체 구분소유자와 의결권 각각 75% 이상 및 각 동 각각 50% 이상, 한 동만 시행하면 그 동의 구분소유자와 의결권 각각 75%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의 경우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정하는 바에 따라 권역별·시기별로 이주수요를 조사할 수 있다. 함정 면적 한도 30·40, 세대수 증가 15, 동의율 75·50을 서로 바꾸지 않는다. 단지 전체 리모델링의 각 동 50% 요건과 한 동만 리모델링할 때의 75% 요건도 구별한다. 한 줄 예 공동주택의 소유자가 세대수를 증가하는 증축형 리모델링을 하려는 경우, 리모델링을 하기 전에 해당 건축물의 안전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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