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공법 · 2017년 제28회
도시정비법기본계획·정비구역59.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주택재건축사업의 안전진단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나만의 메모
누구나 볼 수 있어요 · 암기 팁을 함께 쌓아보세요
봄기출
7월 23일 02:16
이 문항, 한 줄로 잡으면? 먼저 큰 그림부터. 안전진단은 '실시 시기(정비계획 수립시기 도래 시)', '제외 대상(불가피하게 포함된 기반시설용 건축물)', '심사 항목', '결과의 처리(국토교통부장관 제출의무 없음)'로 나뉘어 출제된다. 정답은 ⑤ 「시장·군수는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을 결정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안전진단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이에요. 왜 헷갈리냐면요. 안전진단결과보고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고 오해하기 쉽지만, 그런 의무는 규정되어 있지 않다. 선지별로 보면 ⑤ 시장·군수는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을 결정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안전진단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X. 시장·군수는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을 결정한 경우 지체 없이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에게 안전진단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직접 제출하는 것이 아니다. ① 시장·군수는 단계별 정비사업추진계획에 따른 주택재건축사업의 정비예정구역별 정비계획의 수립시기가 도래한 때에는 안전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 O. 시장·군수는 단계별 정비사업추진계획에 따른 주택재건축사업의 정비예정구역별 정비계획의 수립시기가 도래한 때에는 안전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진입도로 등 기반시설 설치를 위하여 불가피하게 정비구역에 포함된 것으로 시장·군수가 인정하는 주택단지 내의 건축물은 안전진단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 O. 진입도로 등 기반시설 설치를 위하여 불가피하게 정비구역에 포함된 것으로 시장·군수가 인정하는 주택단지 내의 건축물은 안전진단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③ 시장·군수는 현지조사 등을 통하여 해당 건축물의 구조안전성, 건축마감, 설비노후도 및 주거환경 적합성 등을 심사하여 안전진단 실시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 O. 시장·군수는 현지조사 등을 통하여 해당 건축물의 구조안전성, 건축마감, 설비노후도 및 주거환경 적합성 등을 심사하여 안전진단 실시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④ 시·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한국시설안전공단에 안전진단결과의 적정성 여부에 대한 검토를 의뢰할 수 있다. → O. 시·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한국시설안전공단에 안전진단결과의 적정성 여부에 대한 검토를 의뢰할 수 있다. 암기 팁 · 시장·군수는 단계별 정비사업추진계획에 따라 정비예정구역별 정비계획의 수립시기가 도래하면 안전진단을 실시해야 한다. · 진입도로 등 기반시설 설치를 위해 불가피하게 정비구역에 포함된 것으로 시장·군수가 인정하는 주택단지 내 건축물은 안전진단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 시장·군수는 현지조사 등을 통해 구조안전성, 건축마감, 설비노후도, 주거환경 적합성 등을 심사하여 안전진단 실시 여부를 결정하며, 시·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한국시설안전공단 등에 안전진단결과의 적정성 검토를 의뢰할 수 있다. 함정 안전진단결과보고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고 오해하기 쉽지만, 그런 의무는 규정되어 있지 않다. 한 줄 예 진입도로 등 기반시설 설치를 위하여 불가피하게 정비구역에 포함된 것으로 시장·군수가 인정하는 주택단지 내의 건축물은 안전진단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앱에서 특별한 모든 기능을 이용하세요. 기출 학습의 모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