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공법 · 2017년 제28

도시정비법기본계획·정비구역

59.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주택재건축사업의 안전진단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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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부동산공법 59번 해설

개정반영

정답: 5

해설 요약

정답은 ⑤입니다. [개정] 재건축사업의 「안전진단」은 명칭과 시기가 모두 바뀌었습니다 — 2025. 6. 4.부터 이 절차의 이름이 <b>재건축진단</b>으로 바뀌고, 실시 시기도 정비계획 입안 단계가 아니라 <b>사업시행계획인가 전까지</b>로 늦춰졌으며, 조합설립추진위원회와 사업시행자도 그 실시를 요청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옛 기출의 「안전진단」은 지금의 재건축진단에 대응해 읽되, 「정비계획 수립시기가 도래한 때 실시」라는 시기 서술은 그때의 기준입니다.【개정반영】

  1. 시장·군수는 단계별 정비사업추진계획에 따른 주택재건축사업의 정비예정구역별 정비계획의 수립시기가 도래한 때에는 안전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정답: O

    시장·군수는 단계별 정비사업추진계획에 따른 재건축사업의 정비예정구역별 정비계획의 수립시기가 도래한 때에는 안전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도시정비법 제12조 제1항). 안전진단은 재건축사업에만 있는 관문이고, 그 시기는 추진계획이 정한 때다. 현행은 2024. 12. 3. 도시정비법 개정(2025. 6. 4. 시행)으로 재건축사업 「안전진단」 명칭이 「재건축진단」으로 바뀌었고, 실시 시기·요청권자 등도 함께 조정되었다. 옛 기출의 「안전진단」은 그때의 이름이다, 당시 정답은 유지한다.【개정반영】

  2. 진입도로 등 기반시설 설치를 위하여 불가피하게 정비구역에 포함된 것으로 시장·군수가 인정하는 주택단지 내의 건축물은 안전진단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정답: O

    진입도로 등 기반시설 설치를 위하여 불가피하게 정비구역에 포함된 것으로 시장·군수가 인정하는 주택단지 내의 건축물은 안전진단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도시정비법 제12조 제3항). 낡아서 고치는 것이 아니라 길을 내려고 끌어들인 건물이라 노후도를 재는 뜻이 없기 때문이다. 현행은 2024. 12. 3. 도시정비법 개정(2025. 6. 4. 시행)으로 재건축사업 「안전진단」 명칭이 「재건축진단」으로 바뀌었고, 실시 시기·요청권자 등도 함께 조정되었다. 옛 기출의 「안전진단」은 그때의 이름이다, 당시 정답은 유지한다.【개정반영】

  3. 시장·군수는 현지조사 등을 통하여 해당 건축물의 구조안전성, 건축마감, 설비노후도 및 주거환경 적합성 등을 심사하여 안전진단 실시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정답: O

    시장·군수는 현지조사 등을 통하여 해당 건축물의 구조안전성, 건축마감, 설비노후도 및 주거환경 적합성 등을 심사하여 안전진단 실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도시정비법 제12조 제4항). 구조안전성만이 아니라 마감·설비·주거환경까지 함께 보므로 잣대가 넷이다. 현행은 2024. 12. 3. 도시정비법 개정(2025. 6. 4. 시행)으로 재건축사업 「안전진단」 명칭이 「재건축진단」으로 바뀌었고, 실시 시기·요청권자 등도 함께 조정되었다. 옛 기출의 「안전진단」은 그때의 이름이다, 당시 정답은 유지한다.【개정반영】

  4. 시·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한국시설안전공단에 안전진단결과의 적정성 여부에 대한 검토를 의뢰할 수 있다.

    정답: O

    시·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안전진단결과의 적정성 여부에 대한 검토를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도시정비법 제13조 제2항). 안전진단은 재건축의 문턱을 여는 판단이라 그 결과를 한 번 더 걸러 보게 한 것이다. 현행은 2024. 12. 3. 도시정비법 개정(2025. 6. 4. 시행)으로 재건축사업 「안전진단」 명칭이 「재건축진단」으로 바뀌었고, 실시 시기·요청권자 등도 함께 조정되었다. 옛 기출의 「안전진단」은 그때의 이름이다, 당시 정답은 유지한다.【개정반영】

  5. 시장·군수는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을 결정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안전진단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정답: X

    시장·군수는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을 결정한 경우 지체 없이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에게 안전진단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직접 제출하는 것이 아니다. 현행은 2024. 12. 3. 도시정비법 개정(2025. 6. 4. 시행)으로 재건축사업 「안전진단」 명칭이 「재건축진단」으로 바뀌었고, 실시 시기·요청권자 등도 함께 조정되었다. 옛 기출의 「안전진단」은 그때의 이름이다, 당시 정답은 유지한다.【개정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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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기출

7월 23일 02:16

이 문항, 한 줄로 잡으면? 먼저 큰 그림부터. 안전진단은 '실시 시기(정비계획 수립시기 도래 시)', '제외 대상(불가피하게 포함된 기반시설용 건축물)', '심사 항목', '결과의 처리(국토교통부장관 제출의무 없음)'로 나뉘어 출제된다. 정답은 ⑤ 「시장·군수는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을 결정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안전진단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이에요. 왜 헷갈리냐면요. 안전진단결과보고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고 오해하기 쉽지만, 그런 의무는 규정되어 있지 않다. 선지별로 보면 ⑤ 시장·군수는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을 결정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안전진단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X. 시장·군수는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을 결정한 경우 지체 없이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에게 안전진단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직접 제출하는 것이 아니다. ① 시장·군수는 단계별 정비사업추진계획에 따른 주택재건축사업의 정비예정구역별 정비계획의 수립시기가 도래한 때에는 안전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 O. 시장·군수는 단계별 정비사업추진계획에 따른 주택재건축사업의 정비예정구역별 정비계획의 수립시기가 도래한 때에는 안전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진입도로 등 기반시설 설치를 위하여 불가피하게 정비구역에 포함된 것으로 시장·군수가 인정하는 주택단지 내의 건축물은 안전진단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 O. 진입도로 등 기반시설 설치를 위하여 불가피하게 정비구역에 포함된 것으로 시장·군수가 인정하는 주택단지 내의 건축물은 안전진단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③ 시장·군수는 현지조사 등을 통하여 해당 건축물의 구조안전성, 건축마감, 설비노후도 및 주거환경 적합성 등을 심사하여 안전진단 실시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 O. 시장·군수는 현지조사 등을 통하여 해당 건축물의 구조안전성, 건축마감, 설비노후도 및 주거환경 적합성 등을 심사하여 안전진단 실시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④ 시·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한국시설안전공단에 안전진단결과의 적정성 여부에 대한 검토를 의뢰할 수 있다. → O. 시·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한국시설안전공단에 안전진단결과의 적정성 여부에 대한 검토를 의뢰할 수 있다. 암기 팁 · 시장·군수는 단계별 정비사업추진계획에 따라 정비예정구역별 정비계획의 수립시기가 도래하면 안전진단을 실시해야 한다. · 진입도로 등 기반시설 설치를 위해 불가피하게 정비구역에 포함된 것으로 시장·군수가 인정하는 주택단지 내 건축물은 안전진단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 시장·군수는 현지조사 등을 통해 구조안전성, 건축마감, 설비노후도, 주거환경 적합성 등을 심사하여 안전진단 실시 여부를 결정하며, 시·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한국시설안전공단 등에 안전진단결과의 적정성 검토를 의뢰할 수 있다. 함정 안전진단결과보고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고 오해하기 쉽지만, 그런 의무는 규정되어 있지 않다. 한 줄 예 진입도로 등 기반시설 설치를 위하여 불가피하게 정비구역에 포함된 것으로 시장·군수가 인정하는 주택단지 내의 건축물은 안전진단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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