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공법 · 2017년 제28

주택법주택건설사업·조합

68.주택법령상 주택조합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단, 리모델링주택조합은 제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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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부동산공법 68번 해설

정답: 3

해설 요약

정답은 ③입니다.

  1. 지역주택조합설립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해당 주택건설대지의 80%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의 사용권원을 확보하여야 한다.

    정답: O

    지역주택조합설립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해당 주택건설대지의 8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의 사용권원을 확보하여야 한다(주택법 제11조 제2항 제1호). 소유권까지 요구하지 않고 사용권원으로 족하다는 점과, 15퍼센트 이상의 소유권도 함께 확보해야 한다는 점이 짝을 이룬다.

  2. 탈퇴한 조합원은 조합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담한 비용의 환급을 청구할 수 있다.

    정답: O

    탈퇴한 조합원은 조합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담한 비용의 환급을 청구할 수 있다(주택법 제11조 제8항). 조합에서 나갔으면 그동안 낸 돈을 정산해 주어야 하지만, 그 방법은 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3. 주택조합은 주택건설 예정 세대수의 50% 이상의 조합원으로 구성하되, 조합원은 10명 이상이어야 한다.

    정답: X

    주택조합(리모델링주택조합 제외)은 설립인가일부터 사용검사일까지 주택건설 예정 세대수(임대주택으로 건설·공급하는 세대수 제외)의 50퍼센트 이상의 조합원으로 구성하여야 하고, 조합원은 20명 이상이어야 한다(주택법 시행령 제20조 제7항). 10명 이상이 아니다.

  4. 지역주택조합은 그 구성원을 위하여 건설하는 주택을 그 조합원에게 우선 공급할 수 있다.

    정답: O

    지역주택조합은 그 구성원을 위하여 건설하는 주택을 그 조합원에게 우선 공급할 수 있다(주택법 제11조 제6항). 조합주택은 조합원이 돈을 모아 지은 것이라 일반 공급 절차를 거치지 않고 조합원이 먼저 받는다.

  5. 조합원의 공개모집 이후 조합원의 사망·자격상실·탈퇴 등으로 인한 결원을 충원하거나 미달된 조합원을 재모집하는 경우에는 신고하지 아니하고 선착순의 방법으로 조합원을 모집할 수 있다.

    정답: O

    조합원의 공개모집 이후 사망·자격상실·탈퇴 등으로 인한 결원을 충원하거나 미달된 조합원을 재모집하는 경우에는 신고하지 아니하고 선착순의 방법으로 모집할 수 있다(주택법 제11조의3 제2항 단서). 처음 모집은 공개모집이 원칙이지만 빈자리를 메우는 것은 그 예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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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기출

7월 23일 02:16

이 문항, 한 줄로 잡으면? 먼저 큰 그림부터. 조합 설립·운영 관련 수치 요건(사용권원 80%, 조합원 50%·10명, 결원충원 기준)과 절차(모집신고, 변경인가)를 서로 바꿔치기해 틀린 지문으로 만드는 것이 출제 패턴이다. 정답은 ③ 「주택조합은 주택건설 예정 세대수의 50% 이상의 조합원으로 구성하되, 조합원은 10명 이상이어야 한다.」이에요. 왜 헷갈리냐면요. 조합원 모집 광고에 조합설립 인가일을 포함해야 한다고 착각하기 쉽지만, 실제 필수 기재사항은 모집 신고 수리일이지 조합설립 인가일이 아니다 — 두 시점을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선지별로 보면 ③ 주택조합은 주택건설 예정 세대수의 50% 이상의 조합원으로 구성하되, 조합원은 10명 이상이어야 한다. → X. 주택조합은 주택건설 예정 세대수의 50% 이상의 조합원으로 구성하되, 조합원은 20명 이상이어야 하며 10명 이상이 아니다. ① 지역주택조합설립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해당 주택건설대지의 80%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의 사용권원을 확보하여야 한다. → O. 지역주택조합설립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해당 주택건설대지의 80%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의 사용권원을 확보하여야 한다. ② 탈퇴한 조합원은 조합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담한 비용의 환급을 청구할 수 있다. → O. 탈퇴한 조합원은 조합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담한 비용의 환급을 청구할 수 있다. ④ 지역주택조합은 그 구성원을 위하여 건설하는 주택을 그 조합원에게 우선 공급할 수 있다. → O. 지역주택조합은 그 구성원을 위하여 건설하는 주택을 그 조합원에게 우선 공급할 수 있다. ⑤ 조합원의 공개모집 이후 조합원의 사망·자격상실·탈퇴 등으로 인한 결원을 충원하거나 미달된 조합원을 재모집하는 경우에는 신고하지 아니하고 선착순의 방법으로 조합원을 모집할 수 있다. → O. 조합원의 공개모집 이후 조합원의 사망·자격상실·탈퇴 등으로 인한 결원을 충원하거나 미달된 조합원을 재모집하는 경우에는 신고하지 아니하고 선착순의 방법으로 조합원을 모집할 수 있다. 암기 팁 · 지역주택조합 설립인가를 받으려면 주택건설대지의 80%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의 사용권원을 확보해야 하며, 조합원은 예정세대수의 50% 이상(조합원 10명 이상)으로 구성한다. · 조합원 수가 주택건설 예정세대수의 50% 미만이 되면 결원 범위에서 신규가입·충원할 수 있지만, 50% 이상을 유지하고 있다면 충원할 수 없다. · 조합원 공개모집 이후 결원 충원이나 미달세대 재모집은 신고 없이 선착순으로 모집할 수 있으며, 조합원 지위는 조합원의 사망 시 상속인에게 승계될 수 있다. 함정 조합원 모집 광고에 조합설립 인가일을 포함해야 한다고 착각하기 쉽지만, 실제 필수 기재사항은 모집 신고 수리일이지 조합설립 인가일이 아니다 — 두 시점을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한 줄 예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 수가 사망·자격상실 등으로 결원이 생겨 주택건설 예정세대수의 50% 미만이 된 경우, 그 결원 범위에서 새로운 조합원을 충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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