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공법 · 2017년 제28

도시정비법기본계획·정비구역

6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주거환경개선사업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ㄱ.시장·군수는 세입자의 세대수가 토지등소유자의 2분의 1인 경우 세입자의 동의절차 없이 주택공사등을 사업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다.
ㄴ.사업시행자는 '정비구역안에서 정비기반시설을 새로이 설치하거나 확대하고 토지등소유자가 스스로 주택을 개량하는 방법' 및 '환지로 공급하는 방법'을 혼용할 수 있다.
ㄷ.사업시행자는 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되는 주택의 소유자 또는 세입자에 대하여 당해 정비구역 내·외에 소재한 임대주택 등의 시설에 임시로 거주하게 하거나 주택자금의 융자알선 등 임시수용에 상응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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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부동산공법 63번 해설

정답: 5

해설 요약

⑤·정답 ㄱ,ㄴ,ㄷ 모두 옳으므로 정답은 ⑤이다.

  1. ㄱ. 시장·군수는 세입자의 세대수가 토지등소유자의 2분의 1인 경우 세입자의 동의절차 없이 주택공사등을 사업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다.

    정답: O

    주거환경개선사업에서 세입자의 세대수가 토지등소유자의 2분의 1 이하인 경우에는 세입자의 동의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시장·군수가 주택공사등을 사업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다. 세입자의 동의를 받게 한 것은 그들이 밀려나지 않게 하려는 것인데, 세입자가 적으면 그 절차가 사업 전체를 멈추게 할 수 있어 문턱을 둔 것이다. 2분의 1인 경우는 이하에 들어간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4조)

  2. ㄴ. 사업시행자는 '정비구역안에서 정비기반시설을 새로이 설치하거나 확대하고 토지등소유자가 스스로 주택을 개량하는 방법' 및 '환지로 공급하는 방법'을 혼용할 수 있다.

    정답: O

    사업시행자는 정비구역안에서 정비기반시설을 새로이 설치하거나 확대하고 토지등소유자가 스스로 주택을 개량하는 방법과 환지로 공급하는 방법을 혼용할 수 있다.

  3. ㄷ. 사업시행자는 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되는 주택의 소유자 또는 세입자에 대하여 당해 정비구역 내·외에 소재한 임대주택 등의 시설에 임시로 거주하게 하거나 주택자금의 융자알선 등 임시수용에 상응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정답: O

    사업시행자는 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되는 주택의 소유자 또는 세입자에게 정비구역 안이나 밖에 있는 임대주택 등의 시설에 임시로 거주하게 하거나 주택자금의 융자 알선 등 임시수용에 상응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집을 헐기 전에 살 자리를 마련해 주지 않으면 사업이 곧 주거의 상실이 되기 때문이다. 공사를 완료한 때에는 완료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임시거주시설을 철거하고 원상회복해야 한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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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기출

7월 23일 02:16

이 문항, 한 줄로 잡으면? 먼저 큰 그림부터. 먼저 적용 법률을 가른 뒤 대상 지역과 시행방법을 짝지어야 한다. 기반시설이 극히 열악하면 주거환경개선, 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건축물이 밀집하면 재개발, 기반시설은 양호하지만 노후 공동주택이면 재건축이며, 종전 가로를 유지하는 소규모 사업은 가로주택… 정답은 ⑤ ㄱ, ㄴ, ㄷ ⑤·정답 ㄱ,ㄴ,ㄷ 모두 옳으므로 정답은 ⑤이다. 왜 헷갈리냐면요. 가로주택정비사업을 도시정비법상 정비사업 3종에 넣거나 기존주택 수 요건을 무조건 20으로 외우면 틀린다. 법률 체계와 주택 구성(단독·공동·혼합)을 먼저 확인해야 한다. 보기별로 보면 ㄱ 시장·군수는 세입자의 세대수가 토지등소유자의 2분의 1인 경우 세입자의 동의절차 없이 주택공사등을 사업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다. → O. 시장·군수는 세입자의 세대수가 토지등소유자의 2분의 1인 경우 세입자의 동의절차 없이 주택공사등을 사업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다. ㄴ 사업시행자는 '정비구역안에서 정비기반시설을 새로이 설치하거나 확대하고 토지등소유자가 스스로 주택을 개량하는 방법' 및 '환지로 공급하는 방법'을 혼용할 수 있다. → O. 사업시행자는 정비구역안에서 정비기반시설을 새로이 설치하거나 확대하고 토지등소유자가 스스로 주택을 개량하는 방법과 환지로 공급하는 방법을 혼용할 수 있다. ㄷ 사업시행자는 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되는 주택의 소유자 또는 세입자에 대하여 당해 정비구역 내·외에 소재한 임대주택 등의 시설에 임시로 거주하게 하거나 주택자금의 융자알선 등 임시수용에 상응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 O. 사업시행자는 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되는 주택의 소유자 또는 세입자에 대하여 당해 정비구역 내·외에 소재한 임대주택 등의 시설에 임시로 거주하게 하거나 주택자금의 융자알선 등 임시수용에 상응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암기 팁 · 주거환경개선사업은 도시저소득 주민이 집단거주하는 지역으로서 정비기반시설이 극히 열악하고 노후·불량건축물이 과도하게 밀집한 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거나, 단독주택·다세대주택이 밀집한 지역에서 정비기반시설과 공동이용시설 확충을 통해 주거… · 주거환경개선사업은 토지등소유자가 스스로 보전·정비·개량하는 방법, 수용 또는 사용, 환지, 관리처분계획에 따른 건축물 공급 등의 법정 방법으로 시행할 수 있고 일부 방법은 혼용할 수 있다. · 재개발사업은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 등을 대상으로 하며, 재건축사업은 정비기반시설은 양호하나 노후·불량 공동주택이 밀집한 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한다. 함정 가로주택정비사업을 도시정비법상 정비사업 3종에 넣거나 기존주택 수 요건을 무조건 20으로 외우면 틀린다. 법률 체계와 주택 구성(단독·공동·혼합)을 먼저 확인해야 한다. 한 줄 예 정비기반시설이 양호한 노후 공동주택단지를 전면 철거해 다시 짓는 것은 재건축사업이고, 종전 도로망을 유지한 채 가로구역에서 소규모로 정비하면 별도 법률상 가로주택정비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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