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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문제 해설 / 부동산공법 / 2017 / 77

77.건축법령상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의 대상이 아닌 것은?(단, 조례와 '공용건축물에 대한 특례'는 고려하지 않음)

전시를 위한 견본주택

도시지역 중 주거지역에 설치하는 농업용 비닐하우스로서 연면적이 100㎡인 것

조립식 구조로 된 주거용으로 쓰는 가설건축물로서 연면적이 20㎡인 것

야외흡연실 용도로 쓰는 가설건축물로서 연면적이 50㎡인 것

2017년 10월 28일 현재 공장의 옥상에 축조하는 컨테이너로 된 가설건축물로서 임시사무실로 사용되는 것

2017부동산공법 77번 해설

해설 요약

정답은 ③입니다.

  1. 전시를 위한 견본주택

    정답: O

    전시를 위한 견본주택은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대상이다.

  2. 도시지역 중 주거지역에 설치하는 농업용 비닐하우스로서 연면적이 100㎡인 것

    정답: O

    도시지역 중 주거지역에 설치하는 농업용 비닐하우스로서 연면적이 100㎡인 것은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대상이다.

  3. 조립식 구조로 된 주거용으로 쓰는 가설건축물로서 연면적이 20㎡인 것

    정답: X

    조립식 구조로 된 주거용으로 쓰는 가설건축물은 축조신고만으로 건축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다.

  4. 야외흡연실 용도로 쓰는 가설건축물로서 연면적이 50㎡인 것

    정답: O

    야외흡연실 용도로 쓰는 가설건축물로서 연면적이 50㎡인 것은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대상이다.

  5. 2017년 10월 28일 현재 공장의 옥상에 축조하는 컨테이너로 된 가설건축물로서 임시사무실로 사용되는 것

    정답: O

    공장의 옥상에 축조하는 컨테이너로 된 가설건축물로서 임시사무실로 사용되는 것은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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