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공법 · 2017년 제28

주택법주택건설사업·조합

67.주택법령상 용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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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부동산공법 67번 해설

정답: 5

해설 요약

정답은 ⑤입니다.

  1. 폭 10m인 일반도로로 분리된 토지는 각각 별개의 주택단지이다.

    정답: X

    폭 20m 이상인 일반도로로 분리된 토지가 각각 별개의 주택단지이며, 폭 10m로는 별개의 주택단지가 되지 않는다.

  2. 공구란 하나의 주택단지에서 둘 이상으로 구분되는 일단의 구역으로서 공구별 세대수는 200세대 이상으로 해야 한다.

    정답: X

    공구별 세대수는 300세대 이상으로 해야 하며, 200세대 이상이 아니다.

  3.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이란 공동주택의 주택내부 공간의 일부를 세대별로 구분하여 생활이 가능한 구조로 하되 그 구분된 공간의 일부를 구분소유할 수 있는 주택이다.

    정답: X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은 그 구분된 공간의 일부를 별도로 구분소유할 수 없는 구조여야 한다.

  4. 500세대인 국민주택규모의 원룸형 주택은 도시형 생활주택에 해당한다.

    정답: X

    500세대인 국민주택규모의 원룸형 주택은 세대수 기준을 초과하여 도시형 생활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도시형 생활주택은 300세대 미만 단지 등 요건이 있음).

  5.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에 의하여 개발·조성되는 공동주택이 건설되는 용지는 공공택지에 해당한다.

    정답: O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에 의하여 개발·조성되는 공동주택이 건설되는 용지는 공공택지에 해당한다. 공공택지는 공공이 주관하는 사업으로 조성된 땅이라 분양가상한제가 그대로 걸리는 자리를 가리키는 개념이기 때문이다. 도시개발사업·경제자유구역개발사업·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주택지구조성사업 등도 같은 목록에 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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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기출

7월 23일 02:16

이 문항, 한 줄로 잡으면? 먼저 큰 그림부터. 용어정의 문제는 '어느 시설이 부대시설인지 복리시설인지', '어떤 도로 폭이 주택단지를 분리하는 기준이 되는지'처럼 경계선에 있는 항목을 뒤집어 출제하는 방식이 반복된다는 점을 기억하면 된다. 정답은 ⑤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에 의하여 개발·조성되는 공동주택이 건설되는 용지는 공공택지에 해당한다.」이에요. 왜 헷갈리냐면요. 폭 10m의 일반도로나 도시계획예정도로가 주택단지 분리기준이라고 착각하기 쉽지만, 일반도로는 폭 20m 이상이어야 하고 도시계획예정도로는 폭 8m 이상(10m 포함)이면 된다 — 두 기준의 폭 요건이 다르다는 점과, 국민주택 자금지원에 '50% 이상'과 같은 하한 비율이 없다는 점을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선지별로 보면 ① 폭 10m인 일반도로로 분리된 토지는 각각 별개의 주택단지이다. → X. 폭 20m 이상인 일반도로로 분리된 토지가 각각 별개의 주택단지이며, 폭 10m로는 별개의 주택단지가 되지 않는다. ② 공구란 하나의 주택단지에서 둘 이상으로 구분되는 일단의 구역으로서 공구별 세대수는 200세대 이상으로 해야 한다. → X. 공구별 세대수는 300세대 이상으로 해야 하며, 200세대 이상이 아니다. ③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이란 공동주택의 주택내부 공간의 일부를 세대별로 구분하여 생활이 가능한 구조로 하되 그 구분된 공간의 일부를 구분소유할 수 있는 주택이다. → X.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은 그 구분된 공간의 일부를 별도로 구분소유할 수 없는 구조여야 한다. ④ 500세대인 국민주택규모의 원룸형 주택은 도시형 생활주택에 해당한다. → X. 500세대인 국민주택규모의 원룸형 주택은 세대수 기준을 초과하여 도시형 생활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도시형 생활주택은 300세대 미만 단지 등 요건이 있음). ⑤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에 의하여 개발·조성되는 공동주택이 건설되는 용지는 공공택지에 해당한다. → O.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에 의하여 개발·조성되는 공동주택이 건설되는 용지는 공공택지에 해당한다. 암기 팁 · 주택단지 분리기준: 철도(폭 무관), 폭 20m 이상의 일반도로·고속도로·자동차전용도로, 폭 8m 이상의 도시계획예정도로(폭 10m 포함) — 폭 20m 미만의 일반도로나 폭 8m 미만의 도시계획예정도로는 분리기준이 아니다. · 국민주택은 국가·지자체·LH·지방공사가 건설하거나, 국가·지자체 재정 또는 주택도시기금의 지원을 받아 건설·개량하는 주거전용면적 85㎡ 이하(수도권 제외 읍·면지역 100㎡ 이하)의 주택이며, 자금지원비율에 별도의 하한(50%)은 없… · 주거전용면적 산정 시 지하층 면적은 제외하며, 아파트의 복도·계단 등 공용면적은 주거전용면적에 포함되지 않는다. 함정 폭 10m의 일반도로나 도시계획예정도로가 주택단지 분리기준이라고 착각하기 쉽지만, 일반도로는 폭 20m 이상이어야 하고 도시계획예정도로는 폭 8m 이상(10m 포함)이면 된다 — 한 줄 예 폭 8미터의 도시계획예정도로로 분리된 두 개의 대지에 각각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이 두 대지는 각각 별개의 주택단지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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