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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문제 해설 / 부동산공법 / 2017 / 67

67.주택법령상 용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폭 10m인 일반도로로 분리된 토지는 각각 별개의 주택단지이다.

공구란 하나의 주택단지에서 둘 이상으로 구분되는 일단의 구역으로서 공구별 세대수는 200세대 이상으로 해야 한다.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이란 공동주택의 주택내부 공간의 일부를 세대별로 구분하여 생활이 가능한 구조로 하되 그 구분된 공간의 일부를 구분소유할 수 있는 주택이다.

500세대인 국민주택규모의 원룸형 주택은 도시형 생활주택에 해당한다.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에 의하여 개발·조성되는 공동주택이 건설되는 용지는 공공택지에 해당한다.

2017부동산공법 67번 해설

해설 요약

정답은 ⑤입니다.

  1. 폭 10m인 일반도로로 분리된 토지는 각각 별개의 주택단지이다.

    정답: X

    폭 20m 이상인 일반도로로 분리된 토지가 각각 별개의 주택단지이며, 폭 10m로는 별개의 주택단지가 되지 않는다.

  2. 공구란 하나의 주택단지에서 둘 이상으로 구분되는 일단의 구역으로서 공구별 세대수는 200세대 이상으로 해야 한다.

    정답: X

    공구별 세대수는 300세대 이상으로 해야 하며, 200세대 이상이 아니다.

  3.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이란 공동주택의 주택내부 공간의 일부를 세대별로 구분하여 생활이 가능한 구조로 하되 그 구분된 공간의 일부를 구분소유할 수 있는 주택이다.

    정답: X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은 그 구분된 공간의 일부를 별도로 구분소유할 수 없는 구조여야 한다.

  4. 500세대인 국민주택규모의 원룸형 주택은 도시형 생활주택에 해당한다.

    정답: X

    500세대인 국민주택규모의 원룸형 주택은 세대수 기준을 초과하여 도시형 생활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도시형 생활주택은 300세대 미만 단지 등 요건이 있음).

  5.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에 의하여 개발·조성되는 공동주택이 건설되는 용지는 공공택지에 해당한다.

    정답: O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에 의하여 개발·조성되는 공동주택이 건설되는 용지는 공공택지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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