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공법 · 2017년 제28

농지법위탁경영·농지개량

79.농지법령상 조문의 일부이다. 다음 ( )에 들어갈 숫자를 옳게 연결한 것은?

ㄱ. 유휴농지의 대리경작자는 수확량의 100분의 (ㄱ)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농지의 소유권자나 임차권자에게 토지사용료로 지급하여야 한다.

ㄴ.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를 농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전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해당 토지가액의 100분의 (ㄴ)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ㄷ. 군수는 처분명령을 받은 후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기간까지 그 처분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게 해당 농지의 토지가액의 100분의 (ㄷ)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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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부동산공법 79번 해설

정답: 2

해설 요약

유휴농지의 대리경작자는 수확량의 100분의 10을 토지사용료로 지급하여야 하고(ㄱ:10),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를 무허가 전용한 자는 해당 토지가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ㄴ:50), 처분명령 불이행시 해당 농지의 토지가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ㄷ:20).

  1. ㄱ: 10, ㄴ: 20, ㄷ: 50

    정답: X

    ㄴ을 20으로 · ㄷ을 50으로 적어 틀렸다. 그 자리에 들어갈 것은 ㄴ은 50 · ㄷ은 20이다. 유휴농지의 대리경작자는 수확량의 100분의 10을 토지사용료로 지급하고,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를 허가 없이 전용한 자는 토지가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처분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토지가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벌금이 가장 크고 이행강제금이 그 다음이며 사용료가 가장 작다는 크기의 순서로 잡아 두면 세 숫자가 헷갈리지 않는다. (농지법 제20조)

  2. ㄱ: 10, ㄴ: 50, ㄷ: 20

    정답: O

    ㄱ:10, ㄴ:50, ㄷ:20으로 옳게 연결되어 있다.

  3. ㄱ: 20, ㄴ: 10, ㄷ: 50

    정답: X

    ㄱ을 20으로 · ㄴ을 10으로 · ㄷ을 50으로 적어 틀렸다. 그 자리에 들어갈 것은 ㄱ은 10 · ㄴ은 50 · ㄷ은 20이다. 유휴농지의 대리경작자는 수확량의 100분의 10을 토지사용료로 지급하고,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를 허가 없이 전용한 자는 토지가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처분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토지가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벌금이 가장 크고 이행강제금이 그 다음이며 사용료가 가장 작다는 크기의 순서로 잡아 두면 세 숫자가 헷갈리지 않는다. (농지법 제20조)

  4. ㄱ: 20, ㄴ: 50, ㄷ: 10

    정답: X

    ㄱ을 20으로 · ㄷ을 10으로 적어 틀렸다. 그 자리에 들어갈 것은 ㄱ은 10 · ㄷ은 20이다. 유휴농지의 대리경작자는 수확량의 100분의 10을 토지사용료로 지급하고,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를 허가 없이 전용한 자는 토지가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처분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토지가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벌금이 가장 크고 이행강제금이 그 다음이며 사용료가 가장 작다는 크기의 순서로 잡아 두면 세 숫자가 헷갈리지 않는다. (농지법 제20조)

  5. ㄱ: 50, ㄴ: 10, ㄷ: 20

    정답: X

    ㄱ을 50으로 · ㄴ을 10으로 적어 틀렸다. 그 자리에 들어갈 것은 ㄱ은 10 · ㄴ은 50이다. 유휴농지의 대리경작자는 수확량의 100분의 10을 토지사용료로 지급하고,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를 허가 없이 전용한 자는 토지가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처분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토지가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벌금이 가장 크고 이행강제금이 그 다음이며 사용료가 가장 작다는 크기의 순서로 잡아 두면 세 숫자가 헷갈리지 않는다. (농지법 제2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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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기출

7월 23일 02:16

이 문항, 한 줄로 잡으면? 먼저 큰 그림부터. 위탁경영 가능 사유는 법정 목록(징집·국외여행 3개월 이상·질병 3개월 이상·공직취임·법인청산·이용증진사업)에 열거된 것에 한정되며, '노동력 부족'이라는 일반적 사유나 기간·장소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는 제외된다는 원칙을 기억해야 한다. 정답은 ② 「ㄱ: 10, ㄴ: 50, ㄷ: 20」이에요. 유휴농지의 대리경작자는 수확량의 100분의 10을 토지사용료로 지급하여야 하고(ㄱ:10),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를 무허가 전용한 자는 해당 토지가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ㄴ:50), 처분명령 불이행시 해당 농지의 토지가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왜 헷갈리냐면요. 국내여행이나 2개월간의 단기 치료도 위탁경영 사유가 된다고 착각하기 쉽지만, 법정 사유는 '국외'여행(3개월 이상)과 '3개월 이상'의 치료로 기간·장소 요건이 명확히 정해져 있다. 선지별로 보면 ① ㄱ: 10, ㄴ: 20, ㄷ: 50 → X. ㄱ은 10이 맞지만 ㄴ은 20이 아니라 50이고, ㄷ은 50이 아니라 20이다. ③ ㄱ: 20, ㄴ: 10, ㄷ: 50 → X. ㄱ은 20이 아니라 10이고, ㄴ은 10이 아니라 50이다. ④ ㄱ: 20, ㄴ: 50, ㄷ: 10 → X. ㄱ은 20이 아니라 10이며, ㄷ은 10이 아니라 20이다. ⑤ ㄱ: 50, ㄴ: 10, ㄷ: 20 → X. ㄱ은 50이 아니라 10이다. ② ㄱ: 10, ㄴ: 50, ㄷ: 20 → O. ㄱ:10, ㄴ:50, ㄷ:20으로 옳게 연결되어 있다. 암기 팁 · 병역법에 따라 현역으로 징집·소집된 경우, 3개월 이상 국외여행 중인 경우, 3개월 이상의 질병이나 부상으로 치료가 필요한 경우, 선거에 따른 공직 취임으로 자경할 수 없는 경우, 농업법인이 청산 중인 경우, 농지이용증진사업 시행계획… · 2개월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우(3개월 미달), 6개월간 국내(대한민국 전역 또는 국내) 여행 중인 경우(국외여행이 아님)는 위탁경영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 농업인이 단순히 자기 노동력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농작업의 전부를 위탁하는 것은 법정 위탁경영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함정 국내여행이나 2개월간의 단기 치료도 위탁경영 사유가 된다고 착각하기 쉽지만, 법정 사유는 '국외'여행(3개월 이상)과 '3개월 이상'의 치료로 기간·장소 요건이 명확히 정해져 있다. 한 줄 예 「병역법」에 따라 징집되거나 3개월 이상의 국외여행 중인 농지 소유자, 3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부상으로 자경할 수 없는 농지 소유자는 소유 농지의 경영을 위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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