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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문제 해설 / 부동산공법 / 2017 / 72

72.건축법령상 건축허가를 받으려는 자가 해당 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만을 모두 고른 것은?

ㄱ.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공동주택의 건축주가 그 대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원을 확보한 경우

ㄴ. 건축주가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을 변경하기 위하여「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5조 제1항에 따른 결의가 있었음을 증명한 경우

ㄷ. 건축하려는 대지에 포함된 국유지에 대하여 허가권자가 해당 토지의 관리청이 해당 토지를 건축주에게 매각할 것을 확인한 경우

선택지

ㄱ, ㄷ

ㄴ, ㄷ

ㄱ, ㄴ, ㄷ

2017부동산공법 72번 해설

해설 요약

④·정답 ㄴ,ㄷ이 해당하므로 정답은 ④이다.

  1. ㄱ.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공동주택의 건축주가 그 대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원을 확보한 경우

    정답: X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공동주택의 건축주가 그 대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원만 확보한 경우는 소유권 확보를 요하지 않는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2. ㄴ. 건축주가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을 변경하기 위하여「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5조 제1항에 따른 결의가 있었음을 증명한 경우

    정답: O

    건축주가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을 변경하기 위하여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에 따른 결의가 있었음을 증명한 경우는 소유권 확보 예외사유에 해당한다.

  3. ㄷ. 건축하려는 대지에 포함된 국유지에 대하여 허가권자가 해당 토지의 관리청이 해당 토지를 건축주에게 매각할 것을 확인한 경우

    정답: O

    건축하려는 대지에 포함된 국유지에 대하여 허가권자가 해당 토지의 관리청이 해당 토지를 건축주에게 매각할 것을 확인한 경우는 소유권 확보 예외사유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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