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공법 · 2017년 제28

건축법허가·사전결정

72.건축법령상 건축허가를 받으려는 자가 해당 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만을 모두 고른 것은?

ㄱ.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공동주택의 건축주가 그 대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원을 확보한 경우
ㄴ.건축주가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을 변경하기 위하여「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5조 제1항에 따른 결의가 있었음을 증명한 경우
ㄷ.건축하려는 대지에 포함된 국유지에 대하여 허가권자가 해당 토지의 관리청이 해당 토지를 건축주에게 매각할 것을 확인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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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부동산공법 72번 해설

정답: 4

해설 요약

④·정답 ㄴ,ㄷ이 해당하므로 정답은 ④이다.

  1. ㄱ.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공동주택의 건축주가 그 대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원을 확보한 경우

    정답: X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공동주택의 건축주가 그 대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원만 확보한 경우는 소유권 확보를 요하지 않는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2. ㄴ. 건축주가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을 변경하기 위하여「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5조 제1항에 따른 결의가 있었음을 증명한 경우

    정답: O

    건축주가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을 변경하기 위하여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에 따른 결의가 있었음을 증명한 경우는 소유권 확보 예외사유에 해당한다.

  3. ㄷ. 건축하려는 대지에 포함된 국유지에 대하여 허가권자가 해당 토지의 관리청이 해당 토지를 건축주에게 매각할 것을 확인한 경우

    정답: O

    건축하려는 대지에 포함된 국유지에 대하여 허가권자가 해당 토지의 관리청이 해당 토지를 건축주에게 매각할 것을 확인한 경우는 소유권 확보 예외사유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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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기출

7월 23일 02:16

이 문항, 한 줄로 잡으면? 먼저 큰 그림부터. 허가 관련 문제는 '누가 제한할 수 있는지(국토교통부장관 vs 특별시장·광역시장 vs 도지사)'와 '제한 절차·기간(2년+1년, 주민의견청취·건축위원회 심의, 공고·보고)'을 뒤바꿔 출제하는 패턴이 반복된다. 정답은 ④ ㄴ, ㄷ ④·정답 ㄴ,ㄷ이 해당하므로 정답은 ④이다. 왜 헷갈리냐면요.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제한 사유(국방·국가유산보존·국민경제)와 시·도지사의 허가제한 사유(지역계획·도시계획)를 서로 바꿔 출제하는 경우가 많고, 제한 내용이 지나치다고 인정될 때 국토교통부장관이 '직권으로 해제'하는 것이 아니라 해제를 '명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보기별로 보면 ㄱ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공동주택의 건축주가 그 대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원을 확보한 경우 → X.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공동주택의 건축주가 그 대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원만 확보한 경우는 소유권 확보를 요하지 않는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ㄴ 건축주가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을 변경하기 위하여「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5조 제1항에 따른 결의가 있었음을 증명한 경우 → O. 건축주가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을 변경하기 위하여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에 따른 결의가 있었음을 증명한 경우는 소유권 확보 예외사유에 해당한다. ㄷ 건축하려는 대지에 포함된 국유지에 대하여 허가권자가 해당 토지의 관리청이 해당 토지를 건축주에게 매각할 것을 확인한 경우 → O. 건축하려는 대지에 포함된 국유지에 대하여 허가권자가 해당 토지의 관리청이 해당 토지를 건축주에게 매각할 것을 확인한 경우는 소유권 확보 예외사유에 해당한다. 암기 팁 · 건축물 해체는 「건축물관리법」 제30조에 따라 원칙적으로 허가를 받아야 하며, 주요구조부 해체를 수반하지 않는 일부 해체나 연면적 500㎡ 미만·높이 12m 미만·3개 층 이하를 모두 충족하는 건축물 등은 신고 대상이다. · 분양 목적 공동주택의 건축주는 원칙적으로 대지 소유권을 확보해야 하나, 집합건물 공용부분 변경 결의를 증명하거나 국유지 관리청의 매각 확인이 있는 경우 등은 소유권 확보 예외에 해당한다. · 국토교통부장관은 국방·국가유산보존·국민경제를 위해 특히 필요한 경우 허가권자의 건축허가·착공을,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는 지역계획·도시계획을 위해 특히 필요한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의 건축허가·착공을 제한할 수 있다. 함정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제한 사유(국방·국가유산보존·국민경제)와 시·도지사의 허가제한 사유(지역계획·도시계획)를 서로 바꿔 출제하는 경우가 많고, 제한 내용이 지나치다고 인정될 때 국토교통부장관이 '직권으로 해제'하는 것이 아니라 해제를 '명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한 줄 예 시·도지사가 지역계획에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의 건축허가를 제한하는 경우, 그 제한기간은 2년 이내로 하되 1회에 한하여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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