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공법 · 2017년 제28

국토계획법광역도시계획

51.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광역계획권과 광역시설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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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부동산공법 51번 해설

정답: 2

해설 요약

정답은 ②입니다.

  1. 국토교통부장관은 인접한 둘 이상의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의 관할 구역 전부 또는 일부를 광역계획권으로 지정할 수 있다.

    정답: O

    국토교통부장관은 인접한 둘 이상의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의 관할 구역 전부 또는 일부를 광역계획권으로 지정할 수 있다(국토계획법 제10조 제1항). 광역계획권이 둘 이상의 시·도에 걸치면 국토교통부장관이, 같은 도 안에 있으면 도지사가 지정한다.

  2. 광역시설의 설치 및 관리는 공동구의 설치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정답: X

    광역시설의 설치 및 관리는 그 광역시설을 설치·관리하는 관계 법률에 따르며, 공동구의 설치에 관한 규정에 따르는 것이 아니다.

  3. 봉안시설, 도축장은 광역시설이 될 수 있다.

    정답: O

    봉안시설과 도축장은 광역시설이 될 수 있다(국토계획법 시행령 제3조). 둘 이상의 지자체가 함께 쓰거나 그 시설이 있는 지역 밖의 주민에게도 이익이 미치는 시설이 광역시설이므로, 기피시설도 여기에 든다.

  4. 관계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는 협약을 체결하거나 협의회 등을 구성하여 광역시설을 설치·관리할 수 있다.

    정답: O

    관계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는 협약을 체결하거나 협의회 등을 구성하여 광역시설을 설치·관리할 수 있다(국토계획법 제45조 제2항). 관할이 나뉜 시설이라 서로 합의로 역할과 비용을 나누게 한 것이다.

  5. 국가계획으로 설치하는 광역시설은 그 광역시설의 설치·관리를 사업목적 또는 사업종목으로 하여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설치·관리할 수 있다.

    정답: O

    국가계획으로 설치하는 광역시설은 그 설치·관리를 사업목적 또는 사업종목으로 하여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설치·관리할 수 있다(국토계획법 제45조 제3항). 전문 법인에 맡기는 길을 열어 두어 지자체의 역량 차이로 시설이 늦어지지 않게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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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기출

7월 23일 02:16

이 문항, 한 줄로 잡으면? 먼저 큰 그림부터. 광역계획권 지정권자는 '범위(둘 이상의 시·도 vs 하나의 도)'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과 도지사로 나뉘며, 광역시설의 설치·관리는 공동구 규정을 그대로 준용하지 않는다는 점이 핵심 함정이다. 정답은 ② 「광역시설의 설치 및 관리는 공동구의 설치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이에요. 왜 헷갈리냐면요. 광역시설의 설치·관리가 공동구 규정을 그대로 따른다고 착각하기 쉽지만, 실제로는 협약·협의회 구성 등 별도의 규정에 따른다. 선지별로 보면 ② 광역시설의 설치 및 관리는 공동구의 설치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 X. 광역시설의 설치 및 관리는 그 광역시설을 설치·관리하는 관계 법률에 따르며, 공동구의 설치에 관한 규정에 따르는 것이 아니다.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인접한 둘 이상의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의 관할 구역 전부 또는 일부를 광역계획권으로 지정할 수 있다. → O. 국토교통부장관은 인접한 둘 이상의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의 관할 구역 전부 또는 일부를 광역계획권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③ 봉안시설, 도축장은 광역시설이 될 수 있다. → O. 봉안시설, 도축장은 광역시설이 될 수 있다. ④ 관계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는 협약을 체결하거나 협의회 등을 구성하여 광역시설을 설치·관리할 수 있다. → O. 관계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는 협약을 체결하거나 협의회 등을 구성하여 광역시설을 설치·관리할 수 있다. ⑤ 국가계획으로 설치하는 광역시설은 그 광역시설의 설치·관리를 사업목적 또는 사업종목으로 하여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설치·관리할 수 있다. → O. 국가계획으로 설치하는 광역시설은 그 광역시설의 설치·관리를 사업목적 또는 사업종목으로 하여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설치·관리할 수 있다. 암기 팁 · 광역계획권이 둘 이상의 시·도의 관할 구역에 걸쳐 있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며, 관계 도지사들이 공동으로 지정하는 것이 아니다. · 광역계획권이 하나의 도의 관할 구역에 속하는 경우 도지사가 지정하며, 국토교통부장관과 공동으로 지정·변경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 도지사가 광역계획권을 지정하려면 관계 시장·군수의 의견을 들은 후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중앙행정기관장 의견청취·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가 아님), 국토교통부장관이 광역계획권을 변경하려면 관계 시·도지사·시장·군수의 의… 함정 광역시설의 설치·관리가 공동구 규정을 그대로 따른다고 착각하기 쉽지만, 실제로는 협약·협의회 구성 등 별도의 규정에 따른다. 한 줄 예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국토교통부장관이나 도지사에게 광역계획권의 지정 또는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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