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념 정리
이해하기
핵심 포인트
- 병역법에 따라 현역으로 징집·소집된 경우, 3개월 이상 국외여행 중인 경우, 3개월 이상의 질병이나 부상으로 치료가 필요한 경우, 선거에 따른 공직 취임으로 자경할 수 없는 경우, 농업법인이 청산 중인 경우, 농지이용증진사업 시행계획에 따라 위탁경영하는 경우에는 위탁경영이 가능하다.
- 2개월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우(3개월 미달), 6개월간 국내(대한민국 전역 또는 국내) 여행 중인 경우(국외여행이 아님)는 위탁경영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 농업인이 단순히 자기 노동력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농작업의 전부를 위탁하는 것은 법정 위탁경영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 과수의 가지치기·열매솎기·재배관리·수확 등 일부 농작업에만 1년 중 4주간 직접 종사하고 나머지를 위탁하는 경우는 위탁경영이 허용되지 않는 경우(자경으로 인정되는 최소 기준에 미달)에 해당한다.
한 줄 예시
시험 함정
- 국내여행이나 2개월간의 단기 치료도 위탁경영 사유가 된다고 착각하기 쉽지만, 법정 사유는 '국외'여행(3개월 이상)과 '3개월 이상'의 치료로 기간·장소 요건이 명확히 정해져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