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념 정리
농지 소유자는 원칙적으로 자경해야 하지만, 병역법에 따른 징집·소집, 3개월 이상의 국외여행, 3개월 이상의 질병·부상 치료, 선거에 따른 공직 취임, 농업법인의 청산, 농지이용증진사업 시행계획에 따른 위탁경영의 경우에는 소유 농지의 경영을 위탁할 수 있지만, 단순히 자기 노동력이 부족해 농작업 전부를 위탁하는 것이나 2개월간 치료·국내 여행은 위탁경영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해하기
위탁경영 가능 사유는 법정 목록(징집·국외여행 3개월 이상·질병 3개월 이상·공직취임·법인청산·이용증진사업)에 열거된 것에 한정되며, '노동력 부족'이라는 일반적 사유나 기간·장소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는 제외된다는 원칙을 기억해야 한다.
핵심 포인트
- 병역법에 따라 현역으로 징집·소집된 경우, 3개월 이상 국외여행 중인 경우, 3개월 이상의 질병이나 부상으로 치료가 필요한 경우, 선거에 따른 공직 취임으로 자경할 수 없는 경우, 농업법인이 청산 중인 경우, 농지이용증진사업 시행계획에 따라 위탁경영하는 경우에는 위탁경영이 가능하다.
- 2개월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우(3개월 미달), 6개월간 국내(대한민국 전역 또는 국내) 여행 중인 경우(국외여행이 아님)는 위탁경영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 농업인이 단순히 자기 노동력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농작업의 전부를 위탁하는 것은 법정 위탁경영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 과수의 가지치기·열매솎기·재배관리·수확 등 일부 농작업에만 1년 중 4주간 직접 종사하고 나머지를 위탁하는 경우는 위탁경영이 허용되지 않는 경우(자경으로 인정되는 최소 기준에 미달)에 해당한다.
함정 포인트
문제 상황2025년 · 79번
위탁경영·농지개량농지법령상 농지 소유자가 소유농지를 위탁경영할 수 있는 경우로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X6개월간 국내 여행 중인 경우
O농지 소유자가 3월 이상 국외여행 중인 경우, 「병역법」에 따라 징집 또는 소집된 경우, 부상으로 3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경우, 농업법인이 청산 중인 경우 등에는 소유 농지를 위탁경영할 수 있다. "6개월간 국내 여행 중인 경우"는 위탁경영 사유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국외여행의 경우만 해당하며, 그마저도 3월 이상이어야 한다). (농지법 제9조)
X농업인이 자기 노동력이 부족하여 농작업의 전부를 위탁하는 경우
O농업인이 자기 노동력이 부족하여 농작업의 "일부"를 위탁하는 것은 허용되나, "전부"를 위탁하는 것은 위탁경영 허용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문제 상황2019년 · 80번
위탁경영·농지개량농지법령상 농지의 소유자가 소유 농지를 위탁경영할 수 없는 경우만을 모두 고른 것은?
X선거에 따른 공직취임으로 자경할 수 없는 경우
O선거에 따른 공직취임으로 자경할 수 없는 경우는 법령상 명시된 위탁경영 허용사유에 해당하여 위탁경영을 할 수 있다.
문제 상황2018년 · 79번
위탁경영·농지개량농지법령상 농지 소유자가 소유 농지를 위탁경영할 수 없는 경우는?
X「병역법」에 따라 현역으로 징집된 경우
O「병역법」에 따라 현역으로 징집된 경우는 위탁경영이 가능한 사유이다.
문제 상황2017년 · 79번
위탁경영·농지개량농지법령상 조문의 일부이다. 다음 ( )에 들어갈 숫자를 옳게 연결한 것은?
Xㄱ: 10, ㄴ: 20, ㄷ: 50
O유휴농지의 대리경작자는 수확량의 100분의 10을 토지사용료로 지급하여야 하고(ㄱ:10),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를 무허가 전용한 자는 해당 토지가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ㄴ:50), 처분명령 불이행시 해당 농지의 토지가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ㄷ: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