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

하위개념농지·농업인의 정의의 하위개념이에요

소유 농지의 위탁경영이 가능한 사유

부동산공법 · 위탁경영·농지개량

미학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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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는 스스로 부치는 것이 원칙이므로, 남에게 맡기려면 스스로 부칠 수 없는 사정이 있어야 한다. 군에 갔거나 오래 아프거나 나라 밖에 있는 것처럼 몸이 그 땅에 닿을 수 없는 경우가 그 목록이다.
위탁경영 가능 사유는 법정 목록(징집·국외여행 3개월 이상·질병 3개월 이상·공직취임·법인청산·이용증진사업)에 열거된 것에 한정되며, '노동력 부족'이라는 일반적 사유나 기간·장소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는 제외된다는 원칙을 기억해야 한다.
  1. 병역법에 따라 현역으로 징집·소집된 경우, 3개월 이상 국외여행 중인 경우, 3개월 이상의 질병이나 부상으로 치료가 필요한 경우, 선거에 따른 공직 취임으로 자경할 수 없는 경우, 농업법인이 청산 중인 경우, 농지이용증진사업 시행계획에 따라 위탁경영하는 경우에는 위탁경영이 가능하다.
  2. 2개월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우(3개월 미달), 6개월간 국내(대한민국 전역 또는 국내) 여행 중인 경우(국외여행이 아님)는 위탁경영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3. 농업인이 단순히 자기 노동력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농작업의 전부를 위탁하는 것은 법정 위탁경영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4. 과수의 가지치기·열매솎기·재배관리·수확 등 일부 농작업에만 1년 중 4주간 직접 종사하고 나머지를 위탁하는 경우는 위탁경영이 허용되지 않는 경우(자경으로 인정되는 최소 기준에 미달)에 해당한다.
  1. 국내여행이나 2개월간의 단기 치료도 위탁경영 사유가 된다고 착각하기 쉽지만, 법정 사유는 '국외'여행(3개월 이상)과 '3개월 이상'의 치료로 기간·장소 요건이 명확히 정해져 있다.

농지 위탁경영 법정사유 게이트

소유 농지의 위탁경영은 노동력이 모자란다는 사정만으로 열리지 않는다. 법이 정한 신분·장소·기간·사업계획의 문을 통과해야 한다.

징집·소집병역법상
국외여행3개월 이상
질병·부상 치료3개월 이상
선거로 공직 취임자경 곤란
농업법인 청산청산 중
농지이용증진사업시행계획에 따라
× 국내여행 6개월국외가 아님
× 치료 2개월3개월 미달
× 단순 노동력 부족법정 사유 아님
1위탁하려는 범위 확인2농지법 제9조 법정사유 대조3기간·장소 문턱 확인4증빙을 갖춰 위탁경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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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경영 가능 사유는 법정 목록(징집·국외여행 3개월 이상·질병 3개월 이상·공직취임·법인청산·이용증진사업)에 열거된 것에 한정되며, '노동력 부족'이라는 일반적 사유나 기간·장소 기준에 미달하는…

병역법에 따라 현역으로 징집·소집된 경우, 3개월 이상 국외여행 중인 경우, 3개월 이상의 질병이나 부상으로 치료가 필요한 경우, 선거에 따른 공직 취임으로 자경할 수 없는 경우, 농업법인이 청산 중인 경우, 농지이용증진사업 시행계획에 따라 위탁경영하는 경우에는 위탁경영이 가능하다.

2개월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우(3개월 미달), 6개월간 국내(대한민국 전역 또는 국내) 여행 중인 경우(국외여행이 아님)는 위탁경영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농업인이 단순히 자기 노동력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농작업의 전부를 위탁하는 것은 법정 위탁경영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과수의 가지치기·열매솎기·재배관리·수확 등 일부 농작업에만 1년 중 4주간 직접 종사하고 나머지를 위탁하는 경우는 위탁경영이 허용되지 않는 경우(자경으로 인정되는 최소 기준에 미달)에 해당한다.

함정: 국내여행이나 2개월간의 단기 치료도 위탁경영 사유가 된다고 착각하기 쉽지만, 법정 사유는 '국외'여행(3개월 이상)과 '3개월 이상'의 치료로 기간·장소 요건이 명확히 정해져 있다.

예: 「병역법」에 따라 징집되거나 3개월 이상의 국외여행 중인 농지 소유자, 3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부상으로 자경할 수 없는 농지 소유자는 소유 농지의 경영을 위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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