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념 정리
이해하기
핵심 포인트
- 건축협정은 해당 지역의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 지상권자 등 전원의 합의로 체결해야 하며, 과반수 동의만으로는 체결할 수 없다.
- 협정체결 대상 토지가 둘 이상의 특별자치시·시·군·구에 걸치는 경우 협정 대상 토지면적의 과반이 속하는 건축협정인가권자에게 인가를 신청하며, 시·도지사에게 인가를 받는 것이 아니다.
- 인가받은 건축협정을 변경하려면 협정체결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인가권자의 '변경인가'를 받아야 하고, 폐지하려면 협정체결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인가권자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전원 동의가 아님).
- 건축협정이 공고된 후 협정구역 내 토지에 관한 권리를 협정체결자로부터 이전받은 자는 건축협정에서 달리 정하지 않는 한 그 협정에 따라야 한다.
- 건축협정구역에서는 건폐율, 지하층의 설치, 부설주차장의 설치,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를 통합하여 적용할 수 있으나, 계단의 설치는 개별 건축물마다 적용해야 한다.
- 건축협정구역에서 용적률을 완화 적용하려면 건축위원회 심의와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합하여 거쳐야 하지만, 건폐율·높이제한·조경면적·일조확보를 위한 높이제한의 완화는 그렇지 않다.
한 줄 예시
시험 함정
- 건축협정의 변경·폐지 요건을 모두 '전원 동의'로 통일해 기억하기 쉽지만, 변경·폐지는 '과반수 동의'로 충분하고 체결만 전원 합의가 필요하다는 점, 그리고 용적률 완화만 통합심의 대상이라는 점을 구분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