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하위개념건축허가의 요건·해체절차·허가제한의 하위개념이에요

건축협정의 체결·인가·효과

부동산공법 · 허가·사전결정

미학습

읽고 나면 회독 완료

건축협정은 이웃끼리 약속해 여러 대지를 하나처럼 쓰는 제도다. 남의 재산에 걸리는 약속이라 맺을 때는 전원 합의를 요구하지만, 이미 맺힌 것을 고치거나 푸는 데는 과반으로 문턱을 낮췄다.
건축협정은 '체결 요건(전원 합의)', '인가·변경·폐지 절차', '통합 적용 가능 항목(건폐율·지하층·부설주차장·개인하수처리시설 vs 계단 설치처럼 개별 건축물마다 적용되는 항목)'의 세 갈래로 출제된다.
  1. 건축협정은 해당 지역의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 지상권자 등 전원의 합의로 체결해야 하며, 과반수 동의만으로는 체결할 수 없다.
  2. 협정체결 대상 토지가 둘 이상의 특별자치시·시·군·구에 걸치는 경우 협정 대상 토지면적의 과반이 속하는 건축협정인가권자에게 인가를 신청하며, 시·도지사에게 인가를 받는 것이 아니다.
  3. 인가받은 건축협정을 변경하려면 협정체결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인가권자의 '변경인가'를 받아야 하고, 폐지하려면 협정체결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인가권자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전원 동의가 아님).
  4. 건축협정이 공고된 후 협정구역 내 토지에 관한 권리를 협정체결자로부터 이전받은 자는 건축협정에서 달리 정하지 않는 한 그 협정에 따라야 한다.
  5. 건축협정구역에서는 건폐율, 지하층의 설치, 부설주차장의 설치,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를 통합하여 적용할 수 있으나, 계단의 설치는 개별 건축물마다 적용해야 한다.
  6. 건축협정구역에서 용적률을 완화 적용하려면 건축위원회 심의와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합하여 거쳐야 하지만, 건폐율·높이제한·조경면적·일조확보를 위한 높이제한의 완화는 그렇지 않다.
  1. 건축협정의 변경·폐지 요건을 모두 '전원 동의'로 통일해 기억하기 쉽지만, 변경·폐지는 '과반수 동의'로 충분하고 체결만 전원 합의가 필요하다는 점, 그리고 용적률 완화만 통합심의 대상이라는 점을 구분해야 한다.

건축협정 동의·인가 체계도

처음 체결은 소유자등 전원 합의, 운영회 구성·변경·폐지는 과반수 동의가 핵심이다. 인가·공고 뒤에는 승계인도 원칙적으로 구속된다.

협정 체결전원 합의협정서 작성
인가 신청대표자 또는 체결자건축위원회 심의
변경·폐지과반수 동의변경인가·폐지인가
구역 통합 적용건폐율지하층 설치부설주차장개인하수처리시설계단 설치는 개별 건축물 기준 적용
1

시험용 암기 포인트 (2023년 73번 유형)

건축협정은 '체결 요건(전원 합의)', '인가·변경·폐지 절차', '통합 적용 가능 항목(건폐율·지하층·부설주차장·개인하수처리시설 vs 계단 설치처럼 개별 건축물마다 적용되는 항목)'의 세 갈래로…

건축협정은 해당 지역의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 지상권자 등 전원의 합의로 체결해야 하며, 과반수 동의만으로는 체결할 수 없다.

협정체결 대상 토지가 둘 이상의 특별자치시·시·군·구에 걸치는 경우 협정 대상 토지면적의 과반이 속하는 건축협정인가권자에게 인가를 신청하며, 시·도지사에게 인가를 받는 것이 아니다.

인가받은 건축협정을 변경하려면 협정체결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인가권자의 '변경인가'를 받아야 하고, 폐지하려면 협정체결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인가권자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전원 동의가 아님).

건축협정이 공고된 후 협정구역 내 토지에 관한 권리를 협정체결자로부터 이전받은 자는 건축협정에서 달리 정하지 않는 한 그 협정에 따라야 한다.

함정: 건축협정의 변경·폐지 요건을 모두 '전원 동의'로 통일해 기억하기 쉽지만, 변경·폐지는 '과반수 동의'로 충분하고 체결만 전원 합의가 필요하다는 점, 그리고 용적률 완화만 통합심의 대상이라는 점을 구분해야 한다.

예: 건축협정인가권자가 건축협정을 인가하였을 때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그 내용을 공고하여야 한다.

앱에서 특별한 모든 기능을 이용하세요. 기출 학습의 모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