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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 4문항 등장

하위개념건축허가의 요건·해체절차·허가제한의 하위개념이에요

건축협정의 체결·인가·효과

부동산공법 · 허가·사전결정

미학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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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협정은 토지·건축물 소유자 등 전원의 합의로 체결하며, 협정체결자 또는 건축협정운영회의 대표자가 건축협정서를 작성해 건축협정인가권자의 인가를 받아야 하고, 인가된 건축협정구역에서는 건폐율·지하층 설치·부설주차장 설치 등을 개별 건축물마다 적용하지 않고 구역 전체를 대상으로 통합 적용할 수 있다.
건축협정은 '체결 요건(전원 합의)', '인가·변경·폐지 절차', '통합 적용 가능 항목(건폐율·지하층·부설주차장·개인하수처리시설 vs 계단 설치처럼 개별 건축물마다 적용되는 항목)'의 세 갈래로 출제된다.
  1. 건축협정은 해당 지역의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 지상권자 등 전원의 합의로 체결해야 하며, 과반수 동의만으로는 체결할 수 없다.
  2. 협정체결 대상 토지가 둘 이상의 특별자치시·시·군·구에 걸치는 경우 협정 대상 토지면적의 과반이 속하는 건축협정인가권자에게 인가를 신청하며, 시·도지사에게 인가를 받는 것이 아니다.
  3. 인가받은 건축협정을 변경하려면 협정체결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인가권자의 '변경인가'를 받아야 하고, 폐지하려면 협정체결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인가권자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전원 동의가 아님).
  4. 건축협정이 공고된 후 협정구역 내 토지에 관한 권리를 협정체결자로부터 이전받은 자는 건축협정에서 달리 정하지 않는 한 그 협정에 따라야 한다.
  5. 건축협정구역에서는 건폐율, 지하층의 설치, 부설주차장의 설치,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를 통합하여 적용할 수 있으나, 계단의 설치는 개별 건축물마다 적용해야 한다.
  6. 건축협정구역에서 용적률을 완화 적용하려면 건축위원회 심의와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합하여 거쳐야 하지만, 건폐율·높이제한·조경면적·일조확보를 위한 높이제한의 완화는 그렇지 않다.
문제 상황2023년 · 73번
허가·사전결정

건축법령상 건축협정구역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에 대하여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는 건축기준 중 건축위원회의 심의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통합하여 거쳐야 하는 것은?

X건축물의 높이 제한
O건축물의 높이 제한 완화는 건축위원회 심의만으로 가능하다.
X해당 지역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전원이 합의하면 지상권자가 반대하는 경우에도 건축협정을 체결할 수 있다.
O지상권자도 이해관계인이므로, 소유자 전원이 합의하더라도 지상권자가 반대하면 건축협정을 체결할 수 없다.
X건축물의 소유자등은 과반수의 동의로 건축물의 리모델링에 관한 건축협정을 체결할 수 있다.
O건축물의 소유자등은 전원의 합의로 건축물의 리모델링에 관한 건축협정을 체결할 수 있으며, 과반수의 동의가 아니다.

처음 체결은 소유자등 전원 합의, 운영회 구성·변경·폐지는 과반수 동의가 핵심이다. 인가·공고 뒤에는 승계인도 원칙적으로 구속된다.

협정 체결전원 합의협정서 작성
인가 신청대표자 또는 체결자건축위원회 심의
변경·폐지과반수 동의변경인가·폐지인가
구역 통합 적용건폐율지하층 설치부설주차장개인하수처리시설계단 설치는 개별 건축물 기준 적용
4문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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