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하위개념건축허가의 요건·해체절차·허가제한의 하위개념이에요

건축 관련 입지와 규모의 사전결정

부동산공법 · 허가·사전결정

미학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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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결정은 허가를 넣기 전에 「여기에 이 규모로 지어도 되는가」만 먼저 확인받는 절차다. 통지를 받으면 개발행위·산지·농지 같은 다른 허가가 함께 난 것으로 보되, 정해진 기간 안에 허가를 신청하지 않으면 그 효력이 사라진다.
현행 건축법 제10조는 하천점용허가까지 의제 목록에 넣는다. 따라서 ‘하천은 제외’라는 오래된 암기 대신, 산지는 도시지역 보전산지로 범위가 제한되고 관계기관은 15일 안에 의견을 내며 2년 안에 건축허가를 신청한다는 세 문을 통과시키면 된다.
  1. 사전결정신청자는 건축위원회 심의와 교통영향평가서의 검토를 동시에 신청할 수 있으며, 허가권자는 사전결정에 앞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등에 관해 관계 행정기관과 협의해야 한다.
  2. 사전결정 통지로 개발행위허가, 도시지역 보전산지의 산지전용허가·신고 및 산지일시사용허가·신고, 농지전용허가·신고·협의와 하천점용허가가 의제된다.
  3.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협의 요청일부터 15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해야 하며, 그 기간에 의견을 내지 않으면 협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4. 사전결정신청자가 사전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건축허가를 신청하지 아니하면 사전결정의 효력이 상실된다.
  1. 사전결정 통지 후 착공신고 기한(2년)으로 오해하기 쉽지만, 실제로는 '건축허가 신청' 기한이 2년이며 착공신고가 아니다. 또한 관계 행정기관의 의견제출 기한을 10일로 잘못 기억하기 쉬운데 실제로는 15일이다.

건축 사전결정 허가 묶음

사전결정은 건축허가 전 입지·규모를 먼저 확인하는 절차다. 현행법은 하천점용허가도 의제하므로 제외 항목으로 외우면 틀린다.

개발행위허가의제
도시지역 보전산지 전용·일시사용의제
농지전용 허가·신고·협의의제
하천점용허가의제
협의 요청15일관계기관 의견, 무응답이면 협의 간주
사전결정 통지2년건축허가 신청 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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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용 암기 포인트 (2025년 74번 유형)

현행 건축법 제10조는 하천점용허가까지 의제 목록에 넣는다.

사전결정신청자는 건축위원회 심의와 교통영향평가서의 검토를 동시에 신청할 수 있으며, 허가권자는 사전결정에 앞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등에 관해 관계 행정기관과 협의해야 한다.

사전결정 통지로 개발행위허가, 도시지역 보전산지의 산지전용허가·신고 및 산지일시사용허가·신고, 농지전용허가·신고·협의와 하천점용허가가 의제된다.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협의 요청일부터 15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해야 하며, 그 기간에 의견을 내지 않으면 협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사전결정신청자가 사전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건축허가를 신청하지 아니하면 사전결정의 효력이 상실된다.

함정: 사전결정 통지 후 착공신고 기한(2년)으로 오해하기 쉽지만, 실제로는 '건축허가 신청' 기한이 2년이며 착공신고가 아니다. 또한 관계 행정기관의 의견제출 기한을 10일로 잘못 기억하기 쉬운데 실제로는 15일이다.

예: 건축허가 대상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가 사전결정을 통지받은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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