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념 정리
이해하기
핵심 포인트
- 사전결정신청자는 건축위원회 심의와 교통영향평가서의 검토를 동시에 신청할 수 있으며, 허가권자는 사전결정에 앞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등에 관해 관계 행정기관과 협의해야 한다.
- 사전결정 통지로 개발행위허가, 도시지역 보전산지의 산지전용허가·신고 및 산지일시사용허가·신고, 농지전용허가·신고·협의와 하천점용허가가 의제된다.
-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협의 요청일부터 15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해야 하며, 그 기간에 의견을 내지 않으면 협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 사전결정신청자가 사전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건축허가를 신청하지 아니하면 사전결정의 효력이 상실된다.
한 줄 예시
시험 함정
- 사전결정 통지 후 착공신고 기한(2년)으로 오해하기 쉽지만, 실제로는 '건축허가 신청' 기한이 2년이며 착공신고가 아니다. 또한 관계 행정기관의 의견제출 기한을 10일로 잘못 기억하기 쉬운데 실제로는 15일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