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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 4문항 등장

하위개념건축허가의 요건·해체절차·허가제한의 하위개념이에요

건축 관련 입지와 규모의 사전결정

부동산공법 · 허가·사전결정

미학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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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허가 대상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는 허가권자에게 입지·규모의 사전결정을 신청할 수 있다. 통지를 받으면 개발행위허가, 도시지역 보전산지의 산지전용·일시사용, 농지전용 및 하천점용허가가 의제되며, 2년 이내 건축허가를 신청하지 않으면 효력이 상실된다.
현행 건축법 제10조는 하천점용허가까지 의제 목록에 넣는다. 따라서 ‘하천은 제외’라는 오래된 암기 대신, 산지는 도시지역 보전산지로 범위가 제한되고 관계기관은 15일 안에 의견을 내며 2년 안에 건축허가를 신청한다는 세 문을 통과시키면 된다.
  1. 사전결정신청자는 건축위원회 심의와 교통영향평가서의 검토를 동시에 신청할 수 있으며, 허가권자는 사전결정에 앞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등에 관해 관계 행정기관과 협의해야 한다.
  2. 사전결정 통지로 개발행위허가, 도시지역 보전산지의 산지전용허가·신고 및 산지일시사용허가·신고, 농지전용허가·신고·협의와 하천점용허가가 의제된다.
  3.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협의 요청일부터 15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해야 하며, 그 기간에 의견을 내지 않으면 협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4. 사전결정신청자가 사전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건축허가를 신청하지 아니하면 사전결정의 효력이 상실된다.
X허가권자는 사전결정을 하려면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협의를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요청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O허가권자는 사전결정을 하려면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협의를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요청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문제 상황2022년 · 78번
허가·사전결정

건축법령상 건축허가대상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가 건축 관련 입지와 규모의 사전결정 통지를 받은 경우에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단,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사전결정에 관하여 협의한 것을 전제로 함)

X「농지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전용허가
O「농지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전용허가는 사전결정 통지로 의제되는 항목에 포함되나, 정답 조합상 ㄷ,ㄹ이 옳은 것으로 처리된다.
X「산지관리법」 제14조에 따른 농림지역 안의 보전산지에 대한 산지전용허가
O「산지관리법」에 따른 농림지역 안의 보전산지에 대한 산지전용허가는 사전결정 의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X사전결정신청자는 사전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착공신고를 하여야 하며, 이 기간에 착공신고를 하지 아니하면 사전결정의 효력이 상실된다.
O사전결정신청자는 사전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건축허가를 신청"하여야 하며, 이 기간에 건축허가를 신청하지 아니하면 사전결정의 효력이 상실된다.

사전결정은 건축허가 전 입지·규모를 먼저 확인하는 절차다. 현행법은 하천점용허가도 의제하므로 제외 항목으로 외우면 틀린다.

개발행위허가의제
도시지역 보전산지 전용·일시사용의제
농지전용 허가·신고·협의의제
하천점용허가의제
협의 요청15일관계기관 의견, 무응답이면 협의 간주
사전결정 통지2년건축허가 신청 기한
4문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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