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념 정리
이해하기
핵심 포인트
- 건축분쟁전문위원회는 건축관계자(건축주·공사시공자·관계전문기술자·공사감리자) 상호간, 또는 이들과 인근주민 간의 분쟁을 조정·재정 대상으로 하지만, '건축허가권자'가 당사자인 분쟁(허가신청자·건축신고수리자·공사감리자·인근주민과의 분쟁 등)은 대상이 아니다.
- 도지사는 건축위원회의 심의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하면 자신이 설치하는 건축위원회에 건축민원전문위원회를 두어 운영할 수 있다.
- 건축민원전문위원회에 질의민원의 심의를 신청하려는 자는 원칙적으로 문서로 신청하되, 문서에 의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구술로도 신청할 수 있다.
- 건축민원전문위원회는 심의를 위해 신청인, 허가권자 외에 관계 전문가 등 필요한 자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위원 또는 사무국 소속 공무원에게 관계 서류 열람·관계 사업장 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한 줄 예시
시험 함정
- 건축분쟁전문위원회가 행정청과 사인 간의 모든 분쟁을 다룬다고 오해하기 쉽지만, 건축허가권자가 당사자인 분쟁은 원칙적으로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점이 반복 출제되는 함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