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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 3문항 등장

하위개념건축허가의 요건·해체절차·허가제한의 하위개념이에요

건축분쟁전문위원회와 건축민원전문위원회

부동산공법 · 허가·사전결정

미학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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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분쟁전문위원회는 건축주·공사시공자·관계전문기술자·공사감리자와 인근주민 등 사인(私人) 간의 건축 관련 분쟁을 조정·재정하며, 행정청인 건축허가권자가 당사자인 분쟁은 대상이 아니고, 건축민원전문위원회는 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설치해 건축법령의 운영·집행에 관한 질의민원을 심의한다.
건축분쟁전문위원회의 대상 여부는 '당사자 중 하나가 허가권자(행정청)인지'로 갈리며, 건축민원전문위원회는 '누가 설치하는지'와 '심의 절차(구술 신청, 출석 의견진술 대상)'가 핵심 포인트다.
  1. 건축분쟁전문위원회는 건축관계자(건축주·공사시공자·관계전문기술자·공사감리자) 상호간, 또는 이들과 인근주민 간의 분쟁을 조정·재정 대상으로 하지만, '건축허가권자'가 당사자인 분쟁(허가신청자·건축신고수리자·공사감리자·인근주민과의 분쟁 등)은 대상이 아니다.
  2. 도지사는 건축위원회의 심의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하면 자신이 설치하는 건축위원회에 건축민원전문위원회를 두어 운영할 수 있다.
  3. 건축민원전문위원회에 질의민원의 심의를 신청하려는 자는 원칙적으로 문서로 신청하되, 문서에 의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구술로도 신청할 수 있다.
  4. 건축민원전문위원회는 심의를 위해 신청인, 허가권자 외에 관계 전문가 등 필요한 자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위원 또는 사무국 소속 공무원에게 관계 서류 열람·관계 사업장 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문제 상황2021년 · 78번
허가·사전결정

건축법령상 건축등과 관련된 분쟁으로서 건축분쟁전문위원회의 조정 및 재정의 대상이 되는 것은?(단, 「건설산업기본법」 제69조에 따른 조정의 대상이 되는 분쟁은 고려하지 않음)

X'건축주'와 '건축신고수리자' 간의 분쟁
O'건축주'와 '건축신고수리자'는 동일한 행정 절차의 당사자로서 이러한 분쟁 유형은 조정·재정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다.
X건축민원전문위원회가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는 자는 신청인과 허가권자에 한한다.
O건축민원전문위원회는 필요하면 신청인과 허가권자 외에도 관계전문가 등을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X'공사시공자'와 '해당 건축물의 건축으로 피해를 입은 인근주민' 간의 분쟁
O'공사시공자'와 '해당 건축물의 건축으로 피해를 입은 인근주민' 간의 분쟁은 조정·재정 대상이다.

건축분쟁전문위원회는 건축관계자 상호간 또는 이들과 인근주민 간의 분쟁을 다루지만, 당사자 중 하나가 건축허가권자(행정청)인 분쟁은 조정·재정 대상에서 제외된다.

대상건축관계자(건축주·공사시공자·관계전문기술자·공사감리자) 상호간의 분쟁건축관계자와 인근주민 간의 분쟁
제외건축허가권자가 당사자인 분쟁 (허가신청자·신고수리자·공사감리자·인근주민과의 분쟁 등)
건축민원전문위원회는 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설치하며, 심의 신청은 원칙적으로 문서로 하되 구술 신청도 예외적으로 가능하다.
3문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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