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하위개념주택 전매행위 제한과 예외의 하위개념이에요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의 지정기준과 절차

부동산공법 · 분양가상한제·사용검사

미학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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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은 값이 튀는 곳을 골라 규제를 얹는 제도다. 지정하는 사람과 푸는 절차가 각각 정해져 있고, 청약 경쟁률처럼 숫자로 확인되는 징후를 지정 기준으로 삼는다.
이 카드의 핵심 숫자는 '2개월간 청약경쟁률 5대 1(국민주택규모는 10대 1) 초과' 또는 '분양계획 30% 이상 감소'이며, 지정권자가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 모두 원칙적으로 국토교통부장관이라는 점을 정확히 기억해야 한다.
  1. 투기과열지구 지정기준 중 하나는 직전월부터 소급하여 주택공급이 있었던 2개월간 해당 지역의 월평균 청약경쟁률이 모두 5대 1을 초과하거나,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의 월평균 청약경쟁률이 모두 10대 1을 초과한 곳이며, 다른 기준은 주택 분양계획이 직전월보다 30% 이상 감소해 공급 위축이 우려되는 곳이다.
  2. 시·도별 주택보급률·자가주택 비율이 전국 평균을 '초과'하는 지역이 아니라 '미달'하는 지역 등이 투기과열지구 지정의 고려 요소이며, 조정대상지역은 시·도지사가 아니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다.
  3. 투기과열지구의 지정기간에는 법정 상한(3년)이 명시되어 있지 않으며, 지정 이후 지정 사유가 없어졌다고 인정되면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해제할 수 있다.
  4.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의 시장·군수·구청장은 그 지역을 유지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되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지정 해제를 요청할 수 있다.
  5.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사항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 지정, 국토교통부장관의 투기과열지구 지정 해제가 포함되지만, 시장·군수·구청장의 요청에 따른 임대주택 인수자 지정은 포함되지 않는다.
  1. 투기과열지구 지정기간을 '3년'으로 명확히 정해져 있다고 착각하기 쉽지만, 법령상 고정된 지정기간은 명시되어 있지 않고 사유 소멸 시 해제하는 구조다.

투기과열·조정대상 쌍둥이 레이더

두 규제지역은 지정권자가 다르다. 투기과열지구는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각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거치지만, 조정대상지역은 국토교통부장관만 중앙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거쳐 지정한다.

투기과열지구국토부장관 또는 시·도지사
주택가격상승률이 물가상승률보다 현저히 높음청약·가격·보급률·공급계획 등으로 투기 성행 우려시·도지사는 시·도 주거정책심의위원회
반기마다 유지 여부 재검토
조정대상지역국토교통부장관
과열·과열우려 또는 거래 위축·위축우려대통령령상 정량기준 충족중앙 주거정책심의위원회
반기마다 유지 여부 재검토
청약경쟁률2개월 모두 5:1 초과
국민주택규모 청약2개월 모두 10:1 초과
분양계획 감소직전월 대비 30%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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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용 암기 포인트 (2021년 68번 유형)

이 카드의 핵심 숫자는 '2개월간 청약경쟁률 5대 1(국민주택규모는 10대 1) 초과' 또는 '분양계획 30% 이상 감소'이며, 지정권자가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 모두 원칙적으로 국토교통부장관이…

투기과열지구 지정기준 중 하나는 직전월부터 소급하여 주택공급이 있었던 2개월간 해당 지역의 월평균 청약경쟁률이 모두 5대 1을 초과하거나,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의 월평균 청약경쟁률이 모두 10대 1을 초과한 곳이며, 다른 기준은 주택 분양계획이 직전월보다 30% 이상 감소해 공급 위축이 우려되는 곳이다.

시·도별 주택보급률·자가주택 비율이 전국 평균을 '초과'하는 지역이 아니라 '미달'하는 지역 등이 투기과열지구 지정의 고려 요소이며, 조정대상지역은 시·도지사가 아니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다.

투기과열지구의 지정기간에는 법정 상한(3년)이 명시되어 있지 않으며, 지정 이후 지정 사유가 없어졌다고 인정되면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해제할 수 있다.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의 시장·군수·구청장은 그 지역을 유지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되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지정 해제를 요청할 수 있다.

함정: 투기과열지구 지정기간을 '3년'으로 명확히 정해져 있다고 착각하기 쉽지만, 법령상 고정된 지정기간은 명시되어 있지 않고 사유 소멸 시 해제하는 구조다.

예: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바로 전 달부터 소급하여 주택공급이 있었던 2개월 동안 해당 지역에서 공급되는 주택의 월평균 청약경쟁률이 모두 5대 1을 초과하거나 국민주택규모 주택의 월평균 청약경쟁률이 모두 10대 1을 초과한 곳은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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