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념 정리
투기과열지구는 직전월부터 소급한 2개월간 월평균 청약경쟁률이 모두 5대 1을 초과하거나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이 모두 10대 1을 초과한 지역, 또는 주택 분양계획이 직전월보다 30% 이상 감소해 공급이 위축될 우려가 있는 지역 등을 대상으로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지정하며, 조정대상지역은 시·도지사가 아니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시·도지사의 의견을 들어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정한다.
이해하기
이 카드의 핵심 숫자는 '2개월간 청약경쟁률 5대 1(국민주택규모는 10대 1) 초과' 또는 '분양계획 30% 이상 감소'이며, 지정권자가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 모두 원칙적으로 국토교통부장관이라는 점을 정확히 기억해야 한다.
핵심 포인트
- 투기과열지구 지정기준 중 하나는 직전월부터 소급하여 주택공급이 있었던 2개월간 해당 지역의 월평균 청약경쟁률이 모두 5대 1을 초과하거나,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의 월평균 청약경쟁률이 모두 10대 1을 초과한 곳이며, 다른 기준은 주택 분양계획이 직전월보다 30% 이상 감소해 공급 위축이 우려되는 곳이다.
- 시·도별 주택보급률·자가주택 비율이 전국 평균을 '초과'하는 지역이 아니라 '미달'하는 지역 등이 투기과열지구 지정의 고려 요소이며, 조정대상지역은 시·도지사가 아니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다.
- 투기과열지구의 지정기간에는 법정 상한(3년)이 명시되어 있지 않으며, 지정 이후 지정 사유가 없어졌다고 인정되면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해제할 수 있다.
-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의 시장·군수·구청장은 그 지역을 유지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되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지정 해제를 요청할 수 있다.
-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사항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 지정, 국토교통부장관의 투기과열지구 지정 해제가 포함되지만, 시장·군수·구청장의 요청에 따른 임대주택 인수자 지정은 포함되지 않는다.
함정 포인트
문제 상황2021년 · 68번
분양가상한제·사용검사주택법령상 투기과열지구의 지정 기준에 관한 설명이다. ( )에 들어갈 숫자와 내용을 바르게 나열한 것은? ○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바로 전 달(이하 "직전월")부터 소급하여 주택공급이 있었던 (ㄱ)개월 동안 해당 지역에서 공급되는 주택의 월평균 청약경쟁률이 모두 5대 1을 초과하였거나 국민주택규모 주택의 월평균 청약경쟁률이 모두 (ㄴ)대 1을 초과한 곳 ○ 주택의 (ㄷ)이 직전월보다 30퍼센트 이상 감소하여 주택공급이 위축될 우려가 있는 곳
Xㄱ: 2, ㄴ: 10, ㄷ: 건축허가실적
Oㄱ:2, ㄴ:10, ㄷ:건축허가실적의 조합은 옳지 않다.
X「주택법」 제20조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의 요청을 받아 국토교통부장관이 임대주택의 인수자를 지정하는 경우
O시장·군수·구청장의 요청을 받아 국토교통부장관이 임대주택의 인수자를 지정하는 경우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 대상이 아니다.
X국토교통부장관은 시·도별 주택보급률 또는 자가주택 비율이 전국 평균을 초과하는 지역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
O국토교통부장관은 시·도별 주택보급률 또는 자가주택 비율이 전국 평균보다 낮은 지역 등 청약경쟁이 과열된 지역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하는 것이지, 전국 평균을 초과하는 지역을 지정하는 것이 아니다.
문제 상황2017년 · 69번
분양가상한제·사용검사주택법령상 투기과열지구의 지정 기준에 관한 조문의 일부이다. 다음 ( )에 들어갈 숫자를 옳게 연결한 것은? 주택공급이 있었던 직전 (ㄱ)개월간 해당 지역에서 공급되는 주택의 청약경쟁률이 (ㄴ)대 1을 초과하였거나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의 청약경쟁률이 10대 1을 초과한 곳, 또는 주택의 분양계획이 직전월보다 (ㄷ)% 이상 감소하여 주택공급이 위축될 우려가 있는 곳
Xㄱ: 2, ㄴ: 10, ㄷ: 40
O투기과열지구 지정 기준상 직전 2개월간(ㄱ:2) 청약경쟁률이 5대 1(ㄴ:5)을 초과하였거나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의 청약경쟁률이 10대 1을 초과한 곳, 또는 주택의 분양계획이 직전월보다 30%(ㄷ:30) 이상 감소한 곳이 지정 대상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