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념 정리
이해하기
핵심 포인트
- 투기과열지구 지정기준 중 하나는 직전월부터 소급하여 주택공급이 있었던 2개월간 해당 지역의 월평균 청약경쟁률이 모두 5대 1을 초과하거나,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의 월평균 청약경쟁률이 모두 10대 1을 초과한 곳이며, 다른 기준은 주택 분양계획이 직전월보다 30% 이상 감소해 공급 위축이 우려되는 곳이다.
- 시·도별 주택보급률·자가주택 비율이 전국 평균을 '초과'하는 지역이 아니라 '미달'하는 지역 등이 투기과열지구 지정의 고려 요소이며, 조정대상지역은 시·도지사가 아니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다.
- 투기과열지구의 지정기간에는 법정 상한(3년)이 명시되어 있지 않으며, 지정 이후 지정 사유가 없어졌다고 인정되면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해제할 수 있다.
-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의 시장·군수·구청장은 그 지역을 유지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되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지정 해제를 요청할 수 있다.
-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사항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 지정, 국토교통부장관의 투기과열지구 지정 해제가 포함되지만, 시장·군수·구청장의 요청에 따른 임대주택 인수자 지정은 포함되지 않는다.
한 줄 예시
시험 함정
- 투기과열지구 지정기간을 '3년'으로 명확히 정해져 있다고 착각하기 쉽지만, 법령상 고정된 지정기간은 명시되어 있지 않고 사유 소멸 시 해제하는 구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