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하위개념주택법령상 용어정의(주택단지·국민주택·부대복리시설·준주택)의 하위개념이에요

공동주택 리모델링

부동산공법 · 주택건설사업·조합

미학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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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리모델링은 대수선 또는 사용검사 후 15년 이상(조례로 15년 이상 20년 미만) 지난 공동주택의 증축이다. 전용면적은 원칙 30%, 85㎡ 미만 세대는 40% 이내에서 늘릴 수 있고, 세대수 증가는 기존 세대수의 15% 이내다.
리모델링은 증축 범위(세대수 증가 15% 이내 등)와 동의율 요건이 핵심이며, 안전진단·안전성 검토 절차가 함께 출제된다는 점을 기억해두면 된다.
  1. 증축형 리모델링의 전용면적 증가 한도는 원칙 30%이고, 전용면적 85㎡ 미만 세대는 40%이다. 세대수 증가형은 기존 세대수의 15% 이내이며 증축형은 안전진단을 거친다.
  2. 주택단지 전체는 전체 구분소유자와 의결권 각각 75% 이상 및 각 동 각각 50% 이상, 한 동만 시행하면 그 동의 구분소유자와 의결권 각각 75%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3.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의 경우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정하는 바에 따라 권역별·시기별로 이주수요를 조사할 수 있다.
  4. 리모델링 허가를 받은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에서 증축 범위를 넘는 등 법정 요건을 벗어나면 허가권자가 시정을 명할 수 있다.
  1. 면적 한도 30·40, 세대수 증가 15, 동의율 75·50을 서로 바꾸지 않는다. 단지 전체 리모델링의 각 동 50% 요건과 한 동만 리모델링할 때의 75% 요건도 구별한다.

공동주택 리모델링 숫자 계기판

리모델링 숫자는 면적 30·40, 세대수 15, 동의율 75·50으로 나눠 기억한다. 같은 퍼센트라도 적용 대상이 전혀 다르다.

30%전용면적 원칙
40%85㎡ 미만 세대
15%세대수 증가
단지 전체전체 75%각 동 50%
한 동만해당 동 75%구분소유자·의결권 각각
1사용검사 후 15년 이상2조합 결의·동의3증축형 안전진단4허가·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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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용 암기 포인트 (2025년 65번 유형)

리모델링은 증축 범위(세대수 증가 15% 이내 등)와 동의율 요건이 핵심이며, 안전진단·안전성 검토 절차가 함께 출제된다는 점을 기억해두면 된다.

증축형 리모델링의 전용면적 증가 한도는 원칙 30%이고, 전용면적 85㎡ 미만 세대는 40%이다. 세대수 증가형은 기존 세대수의 15% 이내이며 증축형은 안전진단을 거친다.

주택단지 전체는 전체 구분소유자와 의결권 각각 75% 이상 및 각 동 각각 50% 이상, 한 동만 시행하면 그 동의 구분소유자와 의결권 각각 75%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의 경우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정하는 바에 따라 권역별·시기별로 이주수요를 조사할 수 있다.

리모델링 허가를 받은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에서 증축 범위를 넘는 등 법정 요건을 벗어나면 허가권자가 시정을 명할 수 있다.

함정: 면적 한도 30·40, 세대수 증가 15, 동의율 75·50을 서로 바꾸지 않는다. 단지 전체 리모델링의 각 동 50% 요건과 한 동만 리모델링할 때의 75% 요건도 구별한다.

예: 공동주택의 소유자가 세대수를 증가하는 증축형 리모델링을 하려는 경우, 리모델링을 하기 전에 해당 건축물의 안전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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