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념 정리
이해하기
핵심 포인트
- 증축형 리모델링의 전용면적 증가 한도는 원칙 30%이고, 전용면적 85㎡ 미만 세대는 40%이다. 세대수 증가형은 기존 세대수의 15% 이내이며 증축형은 안전진단을 거친다.
- 주택단지 전체는 전체 구분소유자와 의결권 각각 75% 이상 및 각 동 각각 50% 이상, 한 동만 시행하면 그 동의 구분소유자와 의결권 각각 75%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의 경우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정하는 바에 따라 권역별·시기별로 이주수요를 조사할 수 있다.
- 리모델링 허가를 받은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에서 증축 범위를 넘는 등 법정 요건을 벗어나면 허가권자가 시정을 명할 수 있다.
한 줄 예시
시험 함정
- 면적 한도 30·40, 세대수 증가 15, 동의율 75·50을 서로 바꾸지 않는다. 단지 전체 리모델링의 각 동 50% 요건과 한 동만 리모델링할 때의 75% 요건도 구별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