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념 정리
공동주택 리모델링은 대수선 또는 사용검사 후 15년 이상(조례로 15년 이상 20년 미만) 지난 공동주택의 증축이다. 전용면적은 원칙 30%, 85㎡ 미만 세대는 40% 이내에서 늘릴 수 있고, 세대수 증가는 기존 세대수의 15% 이내다.
이해하기
리모델링은 증축 범위(세대수 증가 15% 이내 등)와 동의율 요건이 핵심이며, 안전진단·안전성 검토 절차가 함께 출제된다는 점을 기억해두면 된다.
핵심 포인트
- 증축형 리모델링의 전용면적 증가 한도는 원칙 30%이고, 전용면적 85㎡ 미만 세대는 40%이다. 세대수 증가형은 기존 세대수의 15% 이내이며 증축형은 안전진단을 거친다.
- 주택단지 전체는 전체 구분소유자와 의결권 각각 75% 이상 및 각 동 각각 50% 이상, 한 동만 시행하면 그 동의 구분소유자와 의결권 각각 75%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의 경우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정하는 바에 따라 권역별·시기별로 이주수요를 조사할 수 있다.
- 리모델링 허가를 받은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에서 증축 범위를 넘는 등 법정 요건을 벗어나면 허가권자가 시정을 명할 수 있다.
함정 포인트
문제 상황2025년 · 65번
주택건설사업·조합주택법령상 리모델링주택조합이 공동주택의 리모델링허가를 받기 위한 동의비율에 관한 내용이다. ( )에 들어갈 숫자로 옳은 것은? 주택단지 전체를 리모델링하는 경우에는 주택단지 전체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 ㄱ )퍼센트 이상의 동의와 각 동별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 ㄴ )퍼센트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동을 리모델링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 ㄷ )퍼센트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Xㄱ: 50, ㄴ: 50, ㄷ: 75
O주택단지 전체를 리모델링하는 경우에는 주택단지 전체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 75 )퍼센트 이상의 동의와 각 동별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 50 )퍼센트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동을 리모델링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 75 )퍼센트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주택법 시행령 제75조 별표4) 【정답】 ④ ㄱ: 75, ㄴ: 50, ㄷ: 75
문제 상황2024년 · 67번
주택건설사업·조합주택법령상 수직증축형 리모델링의 허용 요건에 관한 규정의 일부이다. ( )에 들어갈 숫자로 옳은 것은? 시행령 제13조
Xㄱ: 10, ㄴ: 3, ㄷ: 9, ㄹ: 2
O수직증축형 리모델링의 대상이 되는 기존 건축물의 층수가 (15)층 이상인 경우: (3)개층. 기존 건축물의 층수가 (14)층 이하인 경우: (2)개층. (주택법 시행령 제13조)
X리모델링에 동의한 소유자는 입주자대표회의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허가신청서를 제출한 이후에도 서면으로 동의를 철회할 수 있다.
O리모델링에 동의한 소유자는 입주자대표회의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허가신청서를 제출하기 전까지만 서면으로 동의를 철회할 수 있으며, 제출한 이후에는 철회할 수 없다.
문제 상황2016년 · 68번
주택건설사업·조합주택법령상 리모델링 기본계획 수립절차에 관한 조문의 일부이다. ( )에 들어갈 숫자를 옳게 연결한 것은? 리모델링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ㄱ)일 이상 주민에게 공람하고,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이 경우 지방의회는 의견제시를 요청받은 날부터 (ㄴ)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Xㄱ: 7, ㄴ: 14
O리모델링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14일(ㄱ) 이상 주민에게 공람하고, 지방의회는 의견제시를 요청받은 날부터 30일(ㄴ) 이내에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