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념 정리
이해하기
핵심 포인트
- 주거환경개선사업은 도시저소득 주민이 집단거주하는 지역으로서 정비기반시설이 극히 열악하고 노후·불량건축물이 과도하게 밀집한 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거나, 단독주택·다세대주택이 밀집한 지역에서 정비기반시설과 공동이용시설 확충을 통해 주거환경을 보전·정비·개량하는 사업이다.
- 주거환경개선사업은 토지등소유자가 스스로 보전·정비·개량하는 방법, 수용 또는 사용, 환지, 관리처분계획에 따른 건축물 공급 등의 법정 방법으로 시행할 수 있고 일부 방법은 혼용할 수 있다.
- 재개발사업은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 등을 대상으로 하며, 재건축사업은 정비기반시설은 양호하나 노후·불량 공동주택이 밀집한 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한다.
- 가로주택정비사업은 별도 특례법상 사업이다. 기존주택 수 요건은 구성에 따라 단독주택만이면 10호, 공동주택만이면 20세대, 혼합이면 합계 20채로 달라지므로 언제나 '20 이상'이라고 단정하면 안 된다.
한 줄 예시
시험 함정
- 가로주택정비사업을 도시정비법상 정비사업 3종에 넣거나 기존주택 수 요건을 무조건 20으로 외우면 틀린다. 법률 체계와 주택 구성(단독·공동·혼합)을 먼저 확인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