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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정비법 · 5문항 등장

하위개념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의 수립·변경의 하위개념이에요

정비사업 3종과 가로주택정비사업의 구분·시행방법

부동산공법 · 기본계획·정비구역

미학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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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정비법상 정비사업은 주거환경개선사업·재개발사업·재건축사업의 3종이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은 도시정비법상 정비사업이 아니라 소규모주택정비법에 따라 종전 가로를 유지하면서 시행하는 별도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이다.
먼저 적용 법률을 가른 뒤 대상 지역과 시행방법을 짝지어야 한다. 기반시설이 극히 열악하면 주거환경개선, 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건축물이 밀집하면 재개발, 기반시설은 양호하지만 노후 공동주택이면 재건축이며, 종전 가로를 유지하는 소규모 사업은 가로주택정비다.
  1. 주거환경개선사업은 도시저소득 주민이 집단거주하는 지역으로서 정비기반시설이 극히 열악하고 노후·불량건축물이 과도하게 밀집한 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거나, 단독주택·다세대주택이 밀집한 지역에서 정비기반시설과 공동이용시설 확충을 통해 주거환경을 보전·정비·개량하는 사업이다.
  2. 주거환경개선사업은 토지등소유자가 스스로 보전·정비·개량하는 방법, 수용 또는 사용, 환지, 관리처분계획에 따른 건축물 공급 등의 법정 방법으로 시행할 수 있고 일부 방법은 혼용할 수 있다.
  3. 재개발사업은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 등을 대상으로 하며, 재건축사업은 정비기반시설은 양호하나 노후·불량 공동주택이 밀집한 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한다.
  4. 가로주택정비사업은 별도 특례법상 사업이다. 기존주택 수 요건은 구성에 따라 단독주택만이면 10호, 공동주택만이면 20세대, 혼합이면 합계 20채로 달라지므로 언제나 '20 이상'이라고 단정하면 안 된다.
문제 상황2024년 · 61번
기본계획·정비구역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정비사업의 시행방법으로 허용되지 않는 것은?

X주거환경개선사업: 환지로 공급하는 방법
O주거환경개선사업은 환지로 공급하는 방법이 허용된다.
X광역시의 군수는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정비구역을 지정하여야 한다.
O가로주택정비사업은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절차를 거치지 않고 시행할 수 있는 간소화된 사업이다.

정비사업은 “기반시설 상태 + 건축물 상태 + 사업 규모”를 함께 본다. 가로주택정비는 도시정비법상 3종 사업 바깥의 별도 특례법상 소규모 사업이라는 점이 첫 갈림길이다.

주거환경개선기반시설 · 극히 열악노후·불량 과도 밀집 또는 보전 필요현지개량·수용/사용·환지·관리처분
재개발기반시설 · 열악노후·불량 밀집환지 또는 관리처분
재건축기반시설 · 양호노후·불량 공동주택 밀집관리처분 중심
가로주택정비기반시설 · 종전 가로 유지법정 가로구역·노후도 요건소규모주택정비법
단독주택만10호 이상
공동주택만20세대 이상
단독+공동 혼합합계 20채 이상
1도시정비법 적용?23종 중 대상지역 판정3시행방법 연결4가로 유지 소규모면 별도 법률 확인
5문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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