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념 정리
도시정비법상 정비사업은 주거환경개선사업·재개발사업·재건축사업의 3종이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은 도시정비법상 정비사업이 아니라 소규모주택정비법에 따라 종전 가로를 유지하면서 시행하는 별도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이다.
이해하기
먼저 적용 법률을 가른 뒤 대상 지역과 시행방법을 짝지어야 한다. 기반시설이 극히 열악하면 주거환경개선, 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건축물이 밀집하면 재개발, 기반시설은 양호하지만 노후 공동주택이면 재건축이며, 종전 가로를 유지하는 소규모 사업은 가로주택정비다.
핵심 포인트
- 주거환경개선사업은 도시저소득 주민이 집단거주하는 지역으로서 정비기반시설이 극히 열악하고 노후·불량건축물이 과도하게 밀집한 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거나, 단독주택·다세대주택이 밀집한 지역에서 정비기반시설과 공동이용시설 확충을 통해 주거환경을 보전·정비·개량하는 사업이다.
- 주거환경개선사업은 토지등소유자가 스스로 보전·정비·개량하는 방법, 수용 또는 사용, 환지, 관리처분계획에 따른 건축물 공급 등의 법정 방법으로 시행할 수 있고 일부 방법은 혼용할 수 있다.
- 재개발사업은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 등을 대상으로 하며, 재건축사업은 정비기반시설은 양호하나 노후·불량 공동주택이 밀집한 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한다.
- 가로주택정비사업은 별도 특례법상 사업이다. 기존주택 수 요건은 구성에 따라 단독주택만이면 10호, 공동주택만이면 20세대, 혼합이면 합계 20채로 달라지므로 언제나 '20 이상'이라고 단정하면 안 된다.
함정 포인트
문제 상황2024년 · 61번
기본계획·정비구역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정비사업의 시행방법으로 허용되지 않는 것은?
X주거환경개선사업: 환지로 공급하는 방법
O주거환경개선사업은 환지로 공급하는 방법이 허용된다.
X광역시의 군수는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정비구역을 지정하여야 한다.
O가로주택정비사업은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절차를 거치지 않고 시행할 수 있는 간소화된 사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