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념 정리
시장·군수는 정비예정구역별 정비계획의 수립시기가 도래하면 안전진단을 실시해야 하며, 구조안전성·건축마감·설비노후도·주거환경 적합성 등을 심사해 실시 여부를 결정하고, 안전진단 결과에 따라 정비계획에 반영하되 그 결과보고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할 의무는 없다.
이해하기
안전진단은 '실시 시기(정비계획 수립시기 도래 시)', '제외 대상(불가피하게 포함된 기반시설용 건축물)', '심사 항목', '결과의 처리(국토교통부장관 제출의무 없음)'로 나뉘어 출제된다.
핵심 포인트
- 시장·군수는 단계별 정비사업추진계획에 따라 정비예정구역별 정비계획의 수립시기가 도래하면 안전진단을 실시해야 한다.
- 진입도로 등 기반시설 설치를 위해 불가피하게 정비구역에 포함된 것으로 시장·군수가 인정하는 주택단지 내 건축물은 안전진단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 시장·군수는 현지조사 등을 통해 구조안전성, 건축마감, 설비노후도, 주거환경 적합성 등을 심사하여 안전진단 실시 여부를 결정하며, 시·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한국시설안전공단 등에 안전진단결과의 적정성 검토를 의뢰할 수 있다.
- 시장·군수는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을 결정하더라도 안전진단결과보고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할 의무는 없다.
함정 포인트
X시장·군수는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을 결정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안전진단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O시장·군수는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을 결정한 경우 지체 없이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에게 안전진단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직접 제출하는 것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