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정비법

하위개념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의 수립·변경의 하위개념이에요

주택재건축사업의 안전진단·재건축진단

개정 반영

부동산공법 · 기본계획·정비구역

미학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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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은 낡아서 다시 짓는 것이므로 정말 낡았는지를 먼저 판정한다. 그 판정이 진단이고, 구조가 위험한지뿐 아니라 설비가 낡았는지 살기에 맞는지까지 함께 본다.
재건축 진단 절차는 '실시 시기(정비계획 수립시기 도래 시 — 옛 기출 기준)', '제외 대상(불가피하게 포함된 기반시설용 건축물)', '심사 항목', '결과의 처리(국토교통부장관 제출의무 없음)'로 나뉘어 출제된다. 현행 명칭은 재건축진단이다.
  1. 시장·군수는 단계별 정비사업추진계획에 따라 정비예정구역별 정비계획의 수립시기가 도래하면 안전진단(현행 재건축진단)을 실시해야 한다.
  2. 진입도로 등 기반시설 설치를 위해 불가피하게 정비구역에 포함된 것으로 시장·군수가 인정하는 주택단지 내 건축물은 안전진단(재건축진단)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3. 시장·군수는 현지조사 등을 통해 구조안전성, 건축마감, 설비노후도, 주거환경 적합성 등을 심사하여 안전진단 실시 여부를 결정하며, 시·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한국시설안전공단 등에 안전진단결과의 적정성 검토를 의뢰할 수 있다.
  4. 시장·군수는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을 결정하더라도 안전진단결과보고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할 의무는 없다.
  1. 안전진단결과보고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고 오해하기 쉽지만, 그런 의무는 규정되어 있지 않다. 현행 명칭은 재건축진단이지만 옛 기출의 「안전진단」 정답키를 덮어쓰면 안 된다.

재건축 안전진단판

재건축 진단(구 안전진단)은 "실시 시기", "제외 대상", "심사 항목", "결과의 처리"로 나뉘어 출제된다. 현행 명칭은 재건축진단이다.

단계별 정비사업추진계획에 따라 정비예정구역별 정비계획의 수립시기가 도래하면 실시(옛 기출 기준). 현행은 2025.6.4.부터 「재건축진단」으로 명칭·시기 등이 조정됨
진입도로 등 기반시설 설치를 위해 불가피하게 정비구역에 포함된 것으로 인정되는 주택단지 내 건축물은 제외 가능
순번진단 기준
01
구조안전성
02
건축마감
03
설비노후도
04
주거환경 적합성
시장·군수는 안전진단(재건축진단)결과보고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할 의무는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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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용 암기 포인트 (2017년 59번 유형)

안전진단은 '실시 시기(정비계획 수립시기 도래 시)', '제외 대상(불가피하게 포함된 기반시설용 건축물)', '심사 항목', '결과의 처리(국토교통부장관 제출의무 없음)'로 나뉘어 출제된다.

시장·군수는 단계별 정비사업추진계획에 따라 정비예정구역별 정비계획의 수립시기가 도래하면 안전진단을 실시해야 한다.

진입도로 등 기반시설 설치를 위해 불가피하게 정비구역에 포함된 것으로 시장·군수가 인정하는 주택단지 내 건축물은 안전진단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시장·군수는 현지조사 등을 통해 구조안전성, 건축마감, 설비노후도, 주거환경 적합성 등을 심사하여 안전진단 실시 여부를 결정하며, 시·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한국시설안전공단 등에 안전진단결과의 적정성 검토를 의뢰할 수 있다.

시장·군수는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을 결정하더라도 안전진단결과보고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할 의무는 없다.

함정: 안전진단결과보고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고 오해하기 쉽지만, 그런 의무는 규정되어 있지 않다.

예: 진입도로 등 기반시설 설치를 위하여 불가피하게 정비구역에 포함된 것으로 시장·군수가 인정하는 주택단지 내의 건축물은 안전진단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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