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념 정리
이해하기
핵심 포인트
- 시장·군수는 단계별 정비사업추진계획에 따라 정비예정구역별 정비계획의 수립시기가 도래하면 안전진단(현행 재건축진단)을 실시해야 한다.
- 진입도로 등 기반시설 설치를 위해 불가피하게 정비구역에 포함된 것으로 시장·군수가 인정하는 주택단지 내 건축물은 안전진단(재건축진단)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 시장·군수는 현지조사 등을 통해 구조안전성, 건축마감, 설비노후도, 주거환경 적합성 등을 심사하여 안전진단 실시 여부를 결정하며, 시·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한국시설안전공단 등에 안전진단결과의 적정성 검토를 의뢰할 수 있다.
- 시장·군수는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을 결정하더라도 안전진단결과보고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할 의무는 없다.
한 줄 예시
시험 함정
- 안전진단결과보고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고 오해하기 쉽지만, 그런 의무는 규정되어 있지 않다. 현행 명칭은 재건축진단이지만 옛 기출의 「안전진단」 정답키를 덮어쓰면 안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