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념 정리
도시개발사업의 일부를 환지 방식으로 시행하기 위해 개발계획을 변경할 때, 사업시행지구를 분할하거나 분할된 사업시행지구를 통합하는 경우에는 토지소유자의 동의가 필요하지만, 도로 폐지나 기반시설 면적·용적률의 소폭 증가(100분의 5 미만), 수용예정인구의 소폭 증가 등 경미한 변경은 동의가 필요하지 않다.
이해하기
이 카드는 '경미한 변경(수치 기준 이내)'과 '중대한 변경(사업시행지구 분할·통합)'을 구분하는 문제이며, 숫자 기준(100분의 5 미만)에 해당하는 변경은 동의가 필요 없다는 원칙을 기억하면 된다.
핵심 포인트
- 사업시행지구를 분할하거나 분할된 사업시행지구를 통합하는 개발계획 변경은 토지소유자의 동의가 필요하다.
- 너비 12m 미만 도로의 폐지, 기반시설(도로 제외) 면적의 100분의 5 미만 증감, 용적률의 100분의 5 미만 증감, 수용예정인구의 100분의 10 미만 증감 등은 경미한 변경으로 보아 토지소유자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다.
함정 포인트
문제 상황2017년 · 58번
도시개발구역 지정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사업의 일부를 환지방식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개발계획을 변경할 때 토지소유자의 동의가 필요한 경우는?(단, 시행자는 한국토지주택공사이며, 다른 조건은 고려하지 않음)
X너비가 10m인 도로를 폐지하는 경우
O너비가 10m인 도로를 폐지하는 경우는 경미한 변경으로 동의가 필요하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