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개발법

하위개념도시개발구역의 지정권자·대상규모·절차의 하위개념이에요

환지방식 개발계획 변경 시 토지소유자 동의 요건

부동산공법 · 도시개발구역 지정

미학습

읽고 나면 회독 완료

개발계획을 고칠 때 땅 주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지는 그 변경이 주인의 몫을 흔드는지로 갈린다. 사업 구역을 쪼개거나 합치는 것은 누가 어디에서 얼마를 받을지가 통째로 달라지는 일이다.
이 카드는 '경미한 변경(수치 기준 이내)'과 '중대한 변경(사업시행지구 분할·통합)'을 구분하는 문제이며, 숫자 기준(100분의 5 미만)에 해당하는 변경은 동의가 필요 없다는 원칙을 기억하면 된다.
  1. 사업시행지구를 분할하거나 분할된 사업시행지구를 통합하는 개발계획 변경은 토지소유자의 동의가 필요하다.
  2. 너비 12m 미만 도로의 폐지, 기반시설(도로 제외) 면적의 100분의 5 미만 증감, 용적률의 100분의 5 미만 증감, 수용예정인구의 100분의 10 미만 증감 등은 경미한 변경으로 보아 토지소유자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다.
  1. 기반시설 면적이나 용적률이 조금이라도 증가하면 항상 동의가 필요하다고 오해하기 쉽지만, 100분의 5 미만의 증감은 경미한 변경으로 동의가 필요 없다.

환지방식 개발계획 변경 동의 필터

"경미한 변경(수치 기준 이내)"과 "중대한 변경(사업시행지구 분할·통합)"을 구분하는 문제이며, 수치 기준 이내의 변경은 동의가 필요 없다.

사업시행지구를 분할하거나 분할된 사업시행지구를 통합하는 경우
너비 12m 미만 도로의 폐지기반시설(도로 제외) 면적의 100분의 5 미만 증감용적률의 100분의 5 미만 증감수용예정인구의 100분의 10 미만 증감
1

시험용 암기 포인트 (2017년 58번 유형)

이 카드는 '경미한 변경(수치 기준 이내)'과 '중대한 변경(사업시행지구 분할·통합)'을 구분하는 문제이며, 숫자 기준(100분의 5 미만)에 해당하는 변경은 동의가 필요 없다는 원칙을 기억하면…

사업시행지구를 분할하거나 분할된 사업시행지구를 통합하는 개발계획 변경은 토지소유자의 동의가 필요하다.

너비 12m 미만 도로의 폐지, 기반시설(도로 제외) 면적의 100분의 5 미만 증감, 용적률의 100분의 5 미만 증감, 수용예정인구의 100분의 10 미만 증감 등은 경미한 변경으로 보아 토지소유자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다.

함정: 기반시설 면적이나 용적률이 조금이라도 증가하면 항상 동의가 필요하다고 오해하기 쉽지만, 100분의 5 미만의 증감은 경미한 변경으로 동의가 필요 없다.

예: 도시개발사업의 일부를 환지방식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개발계획을 변경할 때, 사업시행지구를 분할하거나 분할된 사업시행지구를 통합하는 경우에는 토지소유자의 동의가 필요하다.

앱에서 특별한 모든 기능을 이용하세요. 기출 학습의 모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