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념 정리
개발계획을 고칠 때 땅 주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지는 그 변경이 주인의 몫을 흔드는지로 갈린다. 사업 구역을 쪼개거나 합치는 것은 누가 어디에서 얼마를 받을지가 통째로 달라지는 일이다.
이해하기
이 카드는 '경미한 변경(수치 기준 이내)'과 '중대한 변경(사업시행지구 분할·통합)'을 구분하는 문제이며, 숫자 기준(100분의 5 미만)에 해당하는 변경은 동의가 필요 없다는 원칙을 기억하면 된다.
핵심 포인트
- 사업시행지구를 분할하거나 분할된 사업시행지구를 통합하는 개발계획 변경은 토지소유자의 동의가 필요하다.
- 너비 12m 미만 도로의 폐지, 기반시설(도로 제외) 면적의 100분의 5 미만 증감, 용적률의 100분의 5 미만 증감, 수용예정인구의 100분의 10 미만 증감 등은 경미한 변경으로 보아 토지소유자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다.
한 줄 예시
시험 함정
- 기반시설 면적이나 용적률이 조금이라도 증가하면 항상 동의가 필요하다고 오해하기 쉽지만, 100분의 5 미만의 증감은 경미한 변경으로 동의가 필요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