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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법 · 1문항 등장

하위개념도시개발구역의 지정권자·대상규모·절차의 하위개념이에요

환지방식 개발계획 변경 시 토지소유자 동의 요건

부동산공법 · 도시개발구역 지정

미학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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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사업의 일부를 환지 방식으로 시행하기 위해 개발계획을 변경할 때, 사업시행지구를 분할하거나 분할된 사업시행지구를 통합하는 경우에는 토지소유자의 동의가 필요하지만, 도로 폐지나 기반시설 면적·용적률의 소폭 증가(100분의 5 미만), 수용예정인구의 소폭 증가 등 경미한 변경은 동의가 필요하지 않다.
이 카드는 '경미한 변경(수치 기준 이내)'과 '중대한 변경(사업시행지구 분할·통합)'을 구분하는 문제이며, 숫자 기준(100분의 5 미만)에 해당하는 변경은 동의가 필요 없다는 원칙을 기억하면 된다.
  1. 사업시행지구를 분할하거나 분할된 사업시행지구를 통합하는 개발계획 변경은 토지소유자의 동의가 필요하다.
  2. 너비 12m 미만 도로의 폐지, 기반시설(도로 제외) 면적의 100분의 5 미만 증감, 용적률의 100분의 5 미만 증감, 수용예정인구의 100분의 10 미만 증감 등은 경미한 변경으로 보아 토지소유자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다.
문제 상황2017년 · 58번
도시개발구역 지정

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사업의 일부를 환지방식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개발계획을 변경할 때 토지소유자의 동의가 필요한 경우는?(단, 시행자는 한국토지주택공사이며, 다른 조건은 고려하지 않음)

X너비가 10m인 도로를 폐지하는 경우
O너비가 10m인 도로를 폐지하는 경우는 경미한 변경으로 동의가 필요하지 않다.

"경미한 변경(수치 기준 이내)"과 "중대한 변경(사업시행지구 분할·통합)"을 구분하는 문제이며, 수치 기준 이내의 변경은 동의가 필요 없다.

사업시행지구를 분할하거나 분할된 사업시행지구를 통합하는 경우
너비 12m 미만 도로의 폐지기반시설(도로 제외) 면적의 100분의 5 미만 증감용적률의 100분의 5 미만 증감수용예정인구의 100분의 10 미만 증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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