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개발법

하위개념평면 환지와 입체 환지의 구분의 하위개념이에요

환지처분의 절차와 효과

부동산공법 · 환지방식

미학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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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지처분은 새 땅으로 갈아 끼우는 순간이다. 그 순간을 기준으로 권리가 옮겨 가는데, 새로 얻는 것은 공고한 날의 다음 날에 생기고 없어지는 것은 공고일이 끝나는 때에 사라져 하루가 어긋난다.
환지처분 관련 시점은 '다음 날부터 발생하는 효과(종전 토지 간주, 소유권 취득)'와 '공고일 그 자체가 끝나는 때 소멸하는 것(지역권)'을 구분하는 것이 핵심이며, 환지처분 자체는 특정 일수가 아니라 '지체 없이' 해야 한다는 점을 정확히 암기해야 한다.
  1. 시행자는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공사를 끝낸 경우 지체 없이 관보 또는 공보에 이를 공고해야 하며, 지정권자가 아닌 시행자가 지정권자에 의한 준공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90일 이내가 아니라 지체 없이 환지처분을 해야 한다.
  2. 환지 계획에 따라 입체환지처분을 받은 자는 환지처분이 공고된 날의 다음 날에 건축물의 일부와 해당 건축물이 있는 토지의 공유지분을 취득하며, 체비지로 정해지지 않은 보류지도 환지처분 공고 다음 날에 환지 계획에서 정한 자가 소유권을 취득한다.
  3. 도시개발사업 시행으로 행사할 이익이 없어진 지역권은 환지처분이 공고된 날의 '다음 날'이 아니라 그 공고일이 '끝나는 때'에 소멸한다.
  4. 도시개발구역 토지 소유자·이해관계인은 환지 방식 사업의 공사 관계 서류 공람 기간에 시행자에게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환지를 정하거나 대상에서 제외한 경우 그 과부족분은 금전으로 청산해야 한다.
  5. 시행자가 환지처분을 하려는 경우에는 환지 계획에서 정한 사항을 토지 소유자에게 알리고 관보·공보로 공고해야 하며, 환지 계획에서 정해진 환지는 그 환지처분이 공고된 날의 다음 날부터 종전의 토지로 본다.
  1. 환지처분을 준공검사 후 90일(또는 60일) 이내에 해야 한다고 착각하기 쉽지만, 실제로는 특정 일수 없이 '지체 없이' 해야 한다. 또한 지역권 소멸 시점을 '환지처분 공고일의 다음 날'로 착각하기 쉽지만, 정확히는 공고일 '그 자체가 끝나는 때'에 소멸한다는 점이 반복되는 함정이다.

환지처분 절차·효과 타임라인

환지처분 관련 시점은 "다음 날부터 발생하는 효과"와 "공고일 그 자체가 끝나는 때 소멸하는 것(지역권)"을 구분하는 것이 핵심이며, 환지처분은 특정 일수가 아니라 "지체 없이" 해야 한다.

1시행자가 공사 완료 시 지체 없이 관보·공보 공고2지정권자가 아닌 시행자가 지정권자에 의한 준공검사를 받은 경우: 90일 이내가 아니라 지체 없이 환지처분
환지처분 공고일 다음 날부터 환지는 종전 토지로 봄입체환지처분을 받은 자는 공고일 다음 날 건축물 일부·공유지분 취득행사할 이익이 없어진 지역권은 공고일이 "끝나는 때"(다음 날 아님) 소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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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용 암기 포인트 (2022년 54번 유형)

환지처분 관련 시점은 '다음 날부터 발생하는 효과(종전 토지 간주, 소유권 취득)'와 '공고일 그 자체가 끝나는 때 소멸하는 것(지역권)'을 구분하는 것이 핵심이며, 환지처분 자체는 특정 일수가…

시행자는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공사를 끝낸 경우 지체 없이 관보 또는 공보에 이를 공고해야 하며, 지정권자가 아닌 시행자가 지정권자에 의한 준공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90일 이내가 아니라 지체 없이 환지처분을 해야 한다.

환지 계획에 따라 입체환지처분을 받은 자는 환지처분이 공고된 날의 다음 날에 건축물의 일부와 해당 건축물이 있는 토지의 공유지분을 취득하며, 체비지로 정해지지 않은 보류지도 환지처분 공고 다음 날에 환지 계획에서 정한 자가 소유권을 취득한다.

도시개발사업 시행으로 행사할 이익이 없어진 지역권은 환지처분이 공고된 날의 '다음 날'이 아니라 그 공고일이 '끝나는 때'에 소멸한다.

도시개발구역 토지 소유자·이해관계인은 환지 방식 사업의 공사 관계 서류 공람 기간에 시행자에게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환지를 정하거나 대상에서 제외한 경우 그 과부족분은 금전으로 청산해야 한다.

함정: 환지처분을 준공검사 후 90일(또는 60일) 이내에 해야 한다고 착각하기 쉽지만, 실제로는 특정 일수 없이 '지체 없이' 해야 한다. 또한 지역권 소멸 시점을 '환지처분 공고일의 다음 날'로 착각하기 쉽지만, 정확히는 공고일 '그 자체가 끝나는 때'에 소멸한다는 점이 반복되는 함정이다.

예: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으로 행사할 이익이 없어진 지역권은 환지처분이 공고된 날이 끝나는 때에 소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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