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념 정리
시행자는 도시개발사업 공사를 끝내면 지체 없이 관보·공보에 공고하고, 지정권자가 아닌 시행자가 지정권자에 의한 준공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90일 이내가 아니라 지체 없이 환지처분을 해야 하며, 환지처분이 공고된 날의 다음 날에 환지는 종전 토지로 보고 입체환지처분을 받은 자는 건축물 일부·공유지분을 취득하며, 행사할 이익이 없어진 지역권은 환지처분 공고일이 '끝나는 때'(다음 날이 아님)에 소멸한다.
이해하기
환지처분 관련 시점은 '다음 날부터 발생하는 효과(종전 토지 간주, 소유권 취득)'와 '공고일 그 자체가 끝나는 때 소멸하는 것(지역권)'을 구분하는 것이 핵심이며, 환지처분 자체는 특정 일수가 아니라 '지체 없이' 해야 한다는 점을 정확히 암기해야 한다.
핵심 포인트
- 시행자는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공사를 끝낸 경우 지체 없이 관보 또는 공보에 이를 공고해야 하며, 지정권자가 아닌 시행자가 지정권자에 의한 준공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90일 이내가 아니라 지체 없이 환지처분을 해야 한다.
- 환지 계획에 따라 입체환지처분을 받은 자는 환지처분이 공고된 날의 다음 날에 건축물의 일부와 해당 건축물이 있는 토지의 공유지분을 취득하며, 체비지로 정해지지 않은 보류지도 환지처분 공고 다음 날에 환지 계획에서 정한 자가 소유권을 취득한다.
- 도시개발사업 시행으로 행사할 이익이 없어진 지역권은 환지처분이 공고된 날의 '다음 날'이 아니라 그 공고일이 '끝나는 때'에 소멸한다.
- 도시개발구역 토지 소유자·이해관계인은 환지 방식 사업의 공사 관계 서류 공람 기간에 시행자에게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환지를 정하거나 대상에서 제외한 경우 그 과부족분은 금전으로 청산해야 한다.
- 시행자가 환지처분을 하려는 경우에는 환지 계획에서 정한 사항을 토지 소유자에게 알리고 관보·공보로 공고해야 하며, 환지 계획에서 정해진 환지는 그 환지처분이 공고된 날의 다음 날부터 종전의 토지로 본다.
함정 포인트
X시행자는 지정권자에 의한 준공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90일 이내에 환지처분을 하여야 한다.
O시행자는 준공검사를 받은 경우 90일이 아니라 지체 없이 환지처분을 하여야 한다.
X도시개발사업의 시행으로 행사할 이익이 없어진 지역권은 환지처분이 공고된 날의 다음날이 끝나는 때에 소멸한다.
O도시개발사업의 시행으로 행사할 이익이 없어진 지역권은 환지처분의 공고가 있은 날이 끝나는 때에 소멸하며, 공고된 날의 다음날이 끝나는 때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