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념 정리
이해하기
핵심 포인트
- 시행자는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공사를 끝낸 경우 지체 없이 관보 또는 공보에 이를 공고해야 하며, 지정권자가 아닌 시행자가 지정권자에 의한 준공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90일 이내가 아니라 지체 없이 환지처분을 해야 한다.
- 환지 계획에 따라 입체환지처분을 받은 자는 환지처분이 공고된 날의 다음 날에 건축물의 일부와 해당 건축물이 있는 토지의 공유지분을 취득하며, 체비지로 정해지지 않은 보류지도 환지처분 공고 다음 날에 환지 계획에서 정한 자가 소유권을 취득한다.
- 도시개발사업 시행으로 행사할 이익이 없어진 지역권은 환지처분이 공고된 날의 '다음 날'이 아니라 그 공고일이 '끝나는 때'에 소멸한다.
- 도시개발구역 토지 소유자·이해관계인은 환지 방식 사업의 공사 관계 서류 공람 기간에 시행자에게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환지를 정하거나 대상에서 제외한 경우 그 과부족분은 금전으로 청산해야 한다.
- 시행자가 환지처분을 하려는 경우에는 환지 계획에서 정한 사항을 토지 소유자에게 알리고 관보·공보로 공고해야 하며, 환지 계획에서 정해진 환지는 그 환지처분이 공고된 날의 다음 날부터 종전의 토지로 본다.
한 줄 예시
시험 함정
- 환지처분을 준공검사 후 90일(또는 60일) 이내에 해야 한다고 착각하기 쉽지만, 실제로는 특정 일수 없이 '지체 없이' 해야 한다. 또한 지역권 소멸 시점을 '환지처분 공고일의 다음 날'로 착각하기 쉽지만, 정확히는 공고일 '그 자체가 끝나는 때'에 소멸한다는 점이 반복되는 함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