봄기출
부동산공법 개념 목록으로

기출 all-in-one / 부동산공법

도시개발법 · 1문항 등장

하위개념도시개발사업조합의 설립인가·정관·등기의 하위개념이에요

주택건설사업자 등에 대한 도시개발사업 대행자의 범위

부동산공법 · 도시개발사업조합

미학습

읽고 나면 회독 완료 · 로그인 후 이용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 중 지방자치단체, 한국관광공사 등 법정 공공기관은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자 등에게 도시개발사업의 일부를 대행하게 할 수 있지만,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라 설립된 자기관리부동산투자회사나 「수도권정비계획법」상 과밀억제권역에서 수도권 외 지역으로 이전하는 법인은 이러한 대행을 시킬 수 있는 시행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업 대행을 시킬 수 있는 시행자는 '국가·지자체 계열 및 법정 공공기관'에 한정되며, 민간 투자기구(자기관리부동산투자회사)나 이전법인처럼 일반 민간 주체는 이 목록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원칙으로 기억하면 된다.
  1. 지방자치단체와 「한국관광공사법」에 따른 한국관광공사는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자 등에게 도시개발사업의 일부를 대행하게 할 수 있는 시행자에 해당한다.
  2.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라 설립된 자기관리부동산투자회사와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서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법인은 이러한 대행을 시킬 수 있는 시행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문제 상황2017년 · 55번
도시개발사업조합

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 중「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자 등으로 하여금 도시개발사업의 일부를 대행하게 할 수 있는 자만을 모두 고른 것은?

X「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라 설립된 자기관리부동산투자회사
O「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라 설립된 자기관리부동산투자회사는 이러한 시행자 유형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업 대행을 시킬 수 있는 시행자는 "국가·지자체 계열 및 법정 공공기관"에 한정되며, 민간 투자기구나 이전법인은 이 목록에 포함되지 않는다.

대행 가능 시행자지방자치단체한국관광공사법상 한국관광공사
대행 불가부동산투자회사법상 자기관리부동산투자회사수도권정비계획법상 과밀억제권역→수도권 외 이전 법인
1문항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