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념 정리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 중 지방자치단체, 한국관광공사 등 법정 공공기관은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자 등에게 도시개발사업의 일부를 대행하게 할 수 있지만,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라 설립된 자기관리부동산투자회사나 「수도권정비계획법」상 과밀억제권역에서 수도권 외 지역으로 이전하는 법인은 이러한 대행을 시킬 수 있는 시행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해하기
사업 대행을 시킬 수 있는 시행자는 '국가·지자체 계열 및 법정 공공기관'에 한정되며, 민간 투자기구(자기관리부동산투자회사)나 이전법인처럼 일반 민간 주체는 이 목록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원칙으로 기억하면 된다.
핵심 포인트
- 지방자치단체와 「한국관광공사법」에 따른 한국관광공사는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자 등에게 도시개발사업의 일부를 대행하게 할 수 있는 시행자에 해당한다.
-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라 설립된 자기관리부동산투자회사와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서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법인은 이러한 대행을 시킬 수 있는 시행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함정 포인트
문제 상황2017년 · 55번
도시개발사업조합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 중「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자 등으로 하여금 도시개발사업의 일부를 대행하게 할 수 있는 자만을 모두 고른 것은?
X「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라 설립된 자기관리부동산투자회사
O「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라 설립된 자기관리부동산투자회사는 이러한 시행자 유형에 해당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