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념 정리
공동시행 규약에는 어느 방식이든 들어가야 할 일반사항이 있고, 환지 방식일 때만 붙는 사항이 따로 있다. 환지 전용 항목은 모두 「땅을 어떻게 돌려주고 남는 것을 어떻게 정리하는가」에 걸려 있다.
이해하기
규약 기재사항은 '환지방식 고유의 절차(청산·환지계획·보류지체비지·토지평가협의회)'와 '시행방식과 무관한 일반사항(사무소 소재지 등)'으로 구분하면 된다.
핵심 포인트
- 환지방식으로 시행하는 경우에만 규약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에는 청산, 환지계획 및 환지예정지의 지정, 보류지 및 체비지의 관리·처분, 토지평가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이 있다.
-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환지방식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공동시행 규약에 공통으로 포함되어야 하는 일반사항이다.
한 줄 예시
시험 함정
-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도 환지방식 전용 사항이라고 착각하기 쉽지만, 이는 시행방식과 무관하게 공통으로 포함되는 일반사항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