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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법 · 1문항 등장

하위개념평면 환지와 입체 환지의 구분의 하위개념이에요

공동시행 규약 중 환지방식 전용 기재사항

부동산공법 · 환지방식

미학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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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으로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려는 자가 정하는 규약에는 청산, 환지계획 및 환지예정지의 지정, 보류지 및 체비지의 관리·처분, 토지평가협의회의 구성·운영이 환지방식으로 시행하는 경우에만 포함되어야 할 사항이며,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시행방식과 무관하게 모든 공동시행 규약에 공통으로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이다.
규약 기재사항은 '환지방식 고유의 절차(청산·환지계획·보류지체비지·토지평가협의회)'와 '시행방식과 무관한 일반사항(사무소 소재지 등)'으로 구분하면 된다.
  1. 환지방식으로 시행하는 경우에만 규약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에는 청산, 환지계획 및 환지예정지의 지정, 보류지 및 체비지의 관리·처분, 토지평가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이 있다.
  2.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환지방식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공동시행 규약에 공통으로 포함되어야 하는 일반사항이다.
문제 상황2017년 · 54번
환지방식

다음은 도시개발법령상 공동으로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려는 자가 정하는 규약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이다. 환지방식으로 시행하는 경우에만 포함되어야 할 사항이 아닌 것은?

X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O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시행방식과 관계없이 공통으로 포함되어야 할 기재사항이다.

규약 기재사항은 "환지방식 고유의 절차"와 "시행방식과 무관한 일반사항"으로 구분하면 된다.

환지방식 전용청산환지계획 및 환지예정지의 지정보류지 및 체비지의 관리·처분토지평가협의회의 구성·운영
공통 일반사항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시행방식과 무관하게 모든 공동시행 규약에 공통 포함)
1문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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