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개발법

하위개념평면 환지와 입체 환지의 구분의 하위개념이에요

공동시행 규약 중 환지방식 전용 기재사항

부동산공법 · 환지방식

미학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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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시행 규약에는 어느 방식이든 들어가야 할 일반사항이 있고, 환지 방식일 때만 붙는 사항이 따로 있다. 환지 전용 항목은 모두 「땅을 어떻게 돌려주고 남는 것을 어떻게 정리하는가」에 걸려 있다.
규약 기재사항은 '환지방식 고유의 절차(청산·환지계획·보류지체비지·토지평가협의회)'와 '시행방식과 무관한 일반사항(사무소 소재지 등)'으로 구분하면 된다.
  1. 환지방식으로 시행하는 경우에만 규약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에는 청산, 환지계획 및 환지예정지의 지정, 보류지 및 체비지의 관리·처분, 토지평가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이 있다.
  2.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환지방식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공동시행 규약에 공통으로 포함되어야 하는 일반사항이다.
  1.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도 환지방식 전용 사항이라고 착각하기 쉽지만, 이는 시행방식과 무관하게 공통으로 포함되는 일반사항이다.

공동시행 규약 기재사항 필터

규약 기재사항은 "환지방식 고유의 절차"와 "시행방식과 무관한 일반사항"으로 구분하면 된다.

환지방식 전용청산환지계획 및 환지예정지의 지정보류지 및 체비지의 관리·처분토지평가협의회의 구성·운영
공통 일반사항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시행방식과 무관하게 모든 공동시행 규약에 공통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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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용 암기 포인트 (2017년 54번 유형)

규약 기재사항은 '환지방식 고유의 절차(청산·환지계획·보류지체비지·토지평가협의회)'와 '시행방식과 무관한 일반사항(사무소 소재지 등)'으로 구분하면 된다.

환지방식으로 시행하는 경우에만 규약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에는 청산, 환지계획 및 환지예정지의 지정, 보류지 및 체비지의 관리·처분, 토지평가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이 있다.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환지방식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공동시행 규약에 공통으로 포함되어야 하는 일반사항이다.

함정: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도 환지방식 전용 사항이라고 착각하기 쉽지만, 이는 시행방식과 무관하게 공통으로 포함되는 일반사항이다.

예: 공동으로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려는 자가 정하는 규약에서 청산, 환지계획 및 환지예정지의 지정, 보류지 및 체비지의 관리·처분, 토지평가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은 환지방식으로 시행하는 경우에만 포함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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