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념 정리
공동으로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려는 자가 정하는 규약에는 청산, 환지계획 및 환지예정지의 지정, 보류지 및 체비지의 관리·처분, 토지평가협의회의 구성·운영이 환지방식으로 시행하는 경우에만 포함되어야 할 사항이며,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시행방식과 무관하게 모든 공동시행 규약에 공통으로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이다.
이해하기
규약 기재사항은 '환지방식 고유의 절차(청산·환지계획·보류지체비지·토지평가협의회)'와 '시행방식과 무관한 일반사항(사무소 소재지 등)'으로 구분하면 된다.
핵심 포인트
- 환지방식으로 시행하는 경우에만 규약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에는 청산, 환지계획 및 환지예정지의 지정, 보류지 및 체비지의 관리·처분, 토지평가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이 있다.
-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환지방식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공동시행 규약에 공통으로 포함되어야 하는 일반사항이다.
함정 포인트
문제 상황2017년 · 54번
환지방식다음은 도시개발법령상 공동으로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려는 자가 정하는 규약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이다. 환지방식으로 시행하는 경우에만 포함되어야 할 사항이 아닌 것은?
X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O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시행방식과 관계없이 공통으로 포함되어야 할 기재사항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