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념 정리
광역계획권이 둘 이상의 시·도에 걸치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고, 하나의 도 안에 속하는 경우 도지사가 지정하며(도지사가 국토교통부장관과 공동지정하는 것이 아님), 중앙행정기관장·시·도지사·시장·군수는 국토교통부장관·도지사에게 광역계획권의 지정·변경을 요청할 수 있고, 봉안시설·도축장도 광역시설이 될 수 있으며 광역시설의 설치·관리는 공동구가 아니라 협약·협의회 구성 등 별도 규정에 따른다.
이해하기
광역계획권 지정권자는 '범위(둘 이상의 시·도 vs 하나의 도)'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과 도지사로 나뉘며, 광역시설의 설치·관리는 공동구 규정을 그대로 준용하지 않는다는 점이 핵심 함정이다.
핵심 포인트
- 광역계획권이 둘 이상의 시·도의 관할 구역에 걸쳐 있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며, 관계 도지사들이 공동으로 지정하는 것이 아니다.
- 광역계획권이 하나의 도의 관할 구역에 속하는 경우 도지사가 지정하며, 국토교통부장관과 공동으로 지정·변경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 도지사가 광역계획권을 지정하려면 관계 시장·군수의 의견을 들은 후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중앙행정기관장 의견청취·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가 아님), 국토교통부장관이 광역계획권을 변경하려면 관계 시·도지사·시장·군수의 의견을 들은 후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지방도시계획위원회가 아님).
-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국토교통부장관이나 도지사에게 광역계획권의 지정 또는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 봉안시설, 도축장은 광역시설이 될 수 있으며, 관계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는 협약을 체결하거나 협의회 등을 구성해 광역시설을 설치·관리할 수 있고, 국가계획으로 설치하는 광역시설은 그 설치·관리를 사업목적으로 하는 다른 법률상 법인이 설치·관리할 수 있다.
- 광역시설의 설치 및 관리는 공동구의 설치에 관한 규정에 따르지 않는다(공동구 규정 준용이 아니라 별도의 협약·협의회 규정을 따름).
함정 포인트
X광역계획권이 둘 이상의 도의 관할 구역에 걸쳐 있는 경우, 해당 도지사들은 공동으로 광역계획권을 지정하여야 한다.
O광역계획권이 둘 이상의 도의 관할 구역에 걸쳐 있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다(도지사들의 공동지정이 아님).
X광역시설의 설치 및 관리는 공동구의 설치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O광역시설의 설치 및 관리는 그 광역시설을 설치·관리하는 관계 법률에 따르며, 공동구의 설치에 관한 규정에 따르는 것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