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계획법

하위개념광역도시계획의 수립권자와 승인 절차의 하위개념이에요

광역계획권의 지정권자와 광역시설의 설치·관리

부동산공법 · 광역도시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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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계획권은 그 범위가 어디까지 걸치느냐로 지정할 사람이 갈린다. 둘 이상의 시·도에 걸치면 국토교통부장관, 한 도 안에 머물면 도지사다. 광역시설은 여러 지자체가 나눠 쓰는 시설이라 설치·관리도 협약이나 협의회로 푼다.
광역계획권 지정권자는 '범위(둘 이상의 시·도 vs 하나의 도)'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과 도지사로 나뉘며, 광역시설의 설치·관리는 공동구 규정을 그대로 준용하지 않는다는 점이 핵심 함정이다.
  1. 광역계획권이 둘 이상의 시·도의 관할 구역에 걸쳐 있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며, 관계 도지사들이 공동으로 지정하는 것이 아니다.
  2. 광역계획권이 하나의 도의 관할 구역에 속하는 경우 도지사가 지정하며, 국토교통부장관과 공동으로 지정·변경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3. 도지사가 광역계획권을 지정하려면 관계 시장·군수의 의견을 들은 후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중앙행정기관장 의견청취·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가 아님), 국토교통부장관이 광역계획권을 변경하려면 관계 시·도지사·시장·군수의 의견을 들은 후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지방도시계획위원회가 아님).
  4.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국토교통부장관이나 도지사에게 광역계획권의 지정 또는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5. 봉안시설, 도축장은 광역시설이 될 수 있으며, 관계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는 협약을 체결하거나 협의회 등을 구성해 광역시설을 설치·관리할 수 있고, 국가계획으로 설치하는 광역시설은 그 설치·관리를 사업목적으로 하는 다른 법률상 법인이 설치·관리할 수 있다.
  6. 광역시설의 설치 및 관리는 공동구의 설치에 관한 규정에 따르지 않는다(공동구 규정 준용이 아니라 별도의 협약·협의회 규정을 따름).
  1. 광역시설의 설치·관리가 공동구 규정을 그대로 따른다고 착각하기 쉽지만, 실제로는 협약·협의회 구성 등 별도의 규정에 따른다.

광역계획권 지정권자판

광역계획권 지정권자는 "범위"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과 도지사로 나뉘며, 광역시설의 설치·관리는 공동구 규정을 준용하지 않는다.

둘 이상의 시·도에 걸치는 경우국토교통부장관(관계 도지사 공동지정 아님)하나의 도 안에 속하는 경우도지사(국토교통부장관과 공동지정 아님)
봉안시설·도축장도 광역시설이 될 수 있으며, 그 설치·관리는 공동구 규정이 아니라 협약·협의회 구성 등 별도 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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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용 암기 포인트 (2022년 45번 유형)

광역계획권 지정권자는 '범위(둘 이상의 시·도 vs 하나의 도)'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과 도지사로 나뉘며, 광역시설의 설치·관리는 공동구 규정을 그대로 준용하지 않는다는 점이 핵심 함정이다.

광역계획권이 둘 이상의 시·도의 관할 구역에 걸쳐 있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며, 관계 도지사들이 공동으로 지정하는 것이 아니다.

광역계획권이 하나의 도의 관할 구역에 속하는 경우 도지사가 지정하며, 국토교통부장관과 공동으로 지정·변경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도지사가 광역계획권을 지정하려면 관계 시장·군수의 의견을 들은 후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중앙행정기관장 의견청취·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가 아님), 국토교통부장관이 광역계획권을 변경하려면 관계 시·도지사·시장·군수의 의견을 들은 후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지방도시계획위원회가 아님).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국토교통부장관이나 도지사에게 광역계획권의 지정 또는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함정: 광역시설의 설치·관리가 공동구 규정을 그대로 따른다고 착각하기 쉽지만, 실제로는 협약·협의회 구성 등 별도의 규정에 따른다.

예: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국토교통부장관이나 도지사에게 광역계획권의 지정 또는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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