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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계획법 · 3문항 등장

지구단위계획구역·지구단위계획 종합원칙

부동산공법 · 지구단위계획

미학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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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은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며(도시·군기본계획이 아님), 관광특구·관광단지·도시개발구역 전부·일부에 대해서도 지정할 수 있고, 지구단위계획의 수립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며, 건축물의 형태·색채에 관한 계획도 내용에 포함될 수 있고,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된 구역에서는 공사기간 중 이용하는 공사용 가설건축물도 그 지구단위계획에 맞게 건축해야 한다.
지구단위계획 종합문제는 여러 회차에 걸쳐 반복 출제되는 개별 참/거짓 지문을 모은 것이므로, '지정 가능 지역(관광특구·관광단지·도시개발구역)', '결정 절차(도시·군관리계획)', '완화 특례(주차장 설치기준)'를 축으로 정리하면 된다.
  1.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은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며, 그 수립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2. 시·도지사는 「도시개발법」에 따라 지정된 도시개발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정할 수 있으며, 「관광진흥법」에 따라 지정된 관광특구·관광단지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서도 지정할 수 있다.
  3.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라 지정된 택지개발지구에서 시행되는 사업이 끝난 후 10년이 지난 지역으로서 관계 법률에 따른 토지 이용·건축 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은 지역은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해야 한다(의무 지정).
  4. '세 개 이상의 노선이 교차하는 대중교통 결절지로부터 1km 이내'에 위치한 지역은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대상일 뿐 의무 지정 사유는 아니다 — '두 개의 노선·2km'라는 수치로 바꿔 쓰면 틀린 지문이 된다(이 기준은 2024년 개정 전 입지규제최소구역의 지정 대상 기준이기도 했으나, 해당 제도는 2024. 8. 7.자로 폐지되었다).
  5. 건축물의 형태·색채에 관한 계획도 지구단위계획의 내용으로 포함될 수 있으며, 주민은 시장·군수에게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에 관한 사항의 입안을 제안할 수 있다.
  6. 지구단위계획으로 차량진입금지구간을 지정한 경우 「주차장법」상 주차장 설치기준을 최대 100%까지 완화할 수 있다(80%가 아님).
  7. 지구단위계획은 해당 용도지역의 특성을 고려해 수립하며,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구역에서 공사기간 중 이용하는 공사용 가설건축물을 건축하려면 그 지구단위계획에 맞게 해야 한다.
X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공사기간 중 이용하는 공사용 가설건축물을 건축하려면 그 지구단위계획에 맞게 하여야 한다.
O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지구단위계획구역이라도 공사기간 중 이용하는 공사용 가설건축물은 지구단위계획에 맞게 할 필요가 없다.
X지구단위계획으로 차량진입금지구간을 지정한 경우 「주차장법」에 따른 주차장 설치기준을 최대 80%까지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O지구단위계획으로 차량진입금지구간을 지정한 경우 「주차장법」에 따른 주차장 설치기준을 최대 100%까지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X세 개 이상의 노선이 교차하는 대중교통 결절지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에 위치한 지역은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O세 개 이상의 노선이 교차하는 대중교통 결절지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에 위치한 지역은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지정하여야 하는 의무사항이 아니다.

지구단위계획은 결정권자·지정대상·의무지정 사유·완화특례를 각각 다른 조문에서 따로 확인해야 하는 종합문제다.

결정권자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 (도시·군기본계획이 아님)
지정 가능 구역관광특구·관광단지의 전부 또는 일부「도시개발법」상 도시개발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
의무 지정택지개발지구 등 사업 종료 후 10년 경과 + 토지이용·건축계획 미수립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의무 지정
차량진입금지구간 지정 시 주차장 설치기준최대 100%까지 완화 (80%가 아님)
3문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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