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념 정리
이해하기
핵심 포인트
-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은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며, 그 수립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 시·도지사는 「도시개발법」에 따라 지정된 도시개발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정할 수 있으며, 「관광진흥법」에 따라 지정된 관광특구·관광단지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서도 지정할 수 있다.
-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라 지정된 택지개발지구에서 시행되는 사업이 끝난 후 10년이 지난 지역으로서 관계 법률에 따른 토지 이용·건축 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은 지역은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해야 한다(의무 지정).
- '세 개 이상의 노선이 교차하는 대중교통 결절지로부터 1km 이내'에 위치한 지역은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대상일 뿐 의무 지정 사유는 아니다 — '두 개의 노선·2km'라는 수치로 바꿔 쓰면 틀린 지문이 된다(이 기준은 2024년 개정 전 입지규제최소구역의 지정 대상 기준이기도 했으나, 해당 제도는 2024. 8. 7.자로 폐지되었다).
- 건축물의 형태·색채에 관한 계획도 지구단위계획의 내용으로 포함될 수 있으며, 주민은 시장·군수에게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에 관한 사항의 입안을 제안할 수 있다.
- 지구단위계획으로 차량진입금지구간을 지정한 경우 「주차장법」상 주차장 설치기준을 최대 100%까지 완화할 수 있다(80%가 아님).
- 지구단위계획은 해당 용도지역의 특성을 고려해 수립하며,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구역에서 공사기간 중 이용하는 공사용 가설건축물을 건축하려면 그 지구단위계획에 맞게 해야 한다.
한 줄 예시
시험 함정
- 차량진입금지구간 지정 시 주차장 설치기준 완화폭을 80%로 착각하기 쉽지만, 실제로는 최대 100%까지 완화할 수 있다.
